<p class="바탕글">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 class="바탕글">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p> <p class="바탕글">2. "경찰장비"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p> <p class="바탕글">3.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 </p> <p class="바탕글">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class="바탕글">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class="바탕글">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class="바탕글">1. 문화·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 class="바탕글">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휴대가 허용된 경우</p> <p class="바탕글">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사용 등의 금지) </p> <p class="바탕글">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class="바탕글">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class="바탕글"><b><font color="#ff0000">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font></b></p> <p class="바탕글">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제12조(벌칙) </p> <p class="바탕글">②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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