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배경은 이렇습니다.</p> <p>제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논과 집이 있습니다.</p> <p>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몇년간 명의 정리를 안하고있다가</p> <p>2013년 11월에 둘째 삼촌이 주도하여, 매매를 하였습니다.</p> <p>그 과정은,</p> <p>우선 제 아버지는 7남매인데 아버지가 장남입니다.</p> <p>둘째삼촌은 할아버지 집에 살고있고 셋째삼촌은 바로 옆 집에 삽니다.</p> <p>그 외는 다 타지방에 살아서 둘째삼촌이 주도를 하게되었습니다.</p> <p>둘째삼촌의 아들, 저에게는 사촌형이, 친척들 다 찾아다니면서 인감도장을 빌려받아서</p> <p>논을 매매하고 집 명의를 둘째삼촌 앞으로 하였습니다.</p> <p>그 과정에서 둘째삼촌이 집을 갖고 그 대신 논은 분배받지 않기로 하여, 논은 매매금액을 6등분 하여 나눠갖기로 했습니다.</p> <p>서류로 남긴건 없고 구두로만 합의하였습니다.</p> <p><br></p> <p>그런데 문제는 논의 매매금액이 등기부에는 2억5천으로 되어있는데</p> <p>형제들에게는 논을 1억2천에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p> <p>논을 매매하기 전부터 계속 논이 1억2천 쯤에 팔릴거 같다라고 말을 했었구요.</p> <p>바로 옆에사는 셋째삼촌은 1억8천 정도라고 예상했는데도 계속 억지를 썼습니다.</p> <p>말이 안되는 거죠. 등기부에 2억 5천이라고 나와있는데.</p> <p><br></p> <p>여기서 문제가 둘째삼촌과 그 아들의 평소 행실입니다.</p> <p>둘째삼촌은 할아버지 생전에 할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적이 있고 할머니를 폭행 한 적이 있는</p> <p>패륜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폭력전과2범의 조직폭력배이며 자기입으로 불법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양아치입니다.</p> <p>그래봤자 사실은 힘도 뭣도 없는 동네 다방 주인 정도이지만요. 그 다방도 망했습니다.</p> <p><br></p> <p>그런 이들이 등기부 금액의 반만 받았다고 하며, 형제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으니</p> <p>제 아버지와 셋째삼촌이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p> <p>소송 건다고 으름짱을 놓으니 주지않던 돈을 그제서야 1억2천에 대한 6분의 1 금액,</p> <p>두당 2천만원만 주고는 나머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를 하였구요.</p> <p><br></p> <p>재판 과정 내내 질질 끌고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다가</p> <p>논 매수인을 증인으로 데려왔습니다. </p> <p>매수인의 말은 업계약서를 써주었다 라는 겁니다.</p> <p>둘째삼촌이 거기서 농사를 오래 지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니 업계약서를 썼다..라는 건데</p> <p>업계약서 금액이 1억2천 논을 2억5천을 적는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p> <p>주위 논 시세도 절대 1억2천이 아닙니다. 바로 옆 70미터 떨어진 비슷한 넓이의 논이 2억에 팔렸습니다.</p> <p><br></p> <p>둘째삼촌과 그 아들의 평소 행실로 미뤄보면 </p> <p>분명 형제들 상대로 사기친게 맞는데</p> <p>매수인이 업계약서라고 법정증언까지하며 우기니 저희 측 변호사도 딱히 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p> <p><br></p> <p><br></p> <p>현재 둘째는 논 판 대금 중 1억2천에 대한 6분의 1을 </p> <p>제 아버지와 셋째삼촌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 고모들에게는 지급하고 있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p> <p>그 아들은 차를 바꾸고 새 다방을 오픈했구요. 그 돈이 어디서 생긴건지는 뻔하겠죠.</p> <p><br></p> <p><br></p> <p>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p> <p><br></p> <p><strong>애초에 구두합의 사항이</strong></p> <p><strong>둘째삼촌이 집을 가지는 대신에 논 의 몫은 받지 않겠다 라는 것이었는데</strong></p> <p><strong>그 구두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strong></p> <p><br></p> <p><strong>집에 대한 아버지의 몫을 내놓으라는 소 제기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strong></p> <p>현재 저희쪽이 위임한 변호사는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p> <p>또 다른 변호사는 가능하다 하고 말이 다릅니다.</p> <p><br></p> <p>정말이지 너무 분합니다. 할아버지 생전에도 둘째삼촌은 사업한답시고 할아버지를 칼로 위협해서 논을 팔게해서 돈을 가져가서 </p> <p>여러번 탕진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억단위의 돈을 형제들에게서 가로채어 잘먹고 잘산다는게 너무 분합니다.</p> <p><br></p> <p>법률구조공단 등 여러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도 올려봅니다.</p> <p><br></p> <p>법조계 분들의 답변을 바랍니다...</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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