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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2048
    작성자 : 브금머임?
    추천 : 0
    조회수 : 1259
    IP : 58.236.***.20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5/03/04 19:40:22
    http://todayhumor.com/?law_12048 모바일
    임대집 수도 동파로인한 피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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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게 여러분. <div><br></div> <div>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div> <div><br></div> <div>답변을 받기전에 법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 글올립니다.</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div>안녕하십니까. </div> <div><br></div> <div>수도 동파로인한 피해발생 금액에 대한 임대인, 임차인간의 부담 비율에 대해 정확히 알고자 상담을 신청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 임차인(본인)이 2015년 2월 6일 금요일 이사를 온 후에 이사 당일날부터 3월 2일 월요일까지 이삿짐만 옮겨놓은 채로 남은 겨울 방학 동안 </div> <div><br></div> <div>부모님댁<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에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가게되어 임대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3월 2일 개학을 맞아 임대집에 돌아오니 아랫집 아주머니께서 2월 8일, 9일 쯤 올 겨울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마지막 한파가 몰아친 후에 수도관이 동파되어 누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동파로인한 피해사항으로는 보일러로 들어가는 냉수도관, 보일러에서 나오는 온수도관이 일부 파열되어 설비업체를 불러 수도관의 파열된 부분에</div> <div><br></div> <div>디알을 씌워 보수 하였으며, 수도관 꺽어지는 부분과 밸브 등 일부 부속품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div> <div><br></div> <div>또한 화장실의 수도꼭지가 터져서 임대인께서 수도꼭지를 직접 교체 해주셨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위의 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얼마의 비율로 부담해야하는지를 아래의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 알려주십시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1) 임차인은 임대집의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집을 비워 화장실 수도꼭지와 보일러 수도관이 동파될 가능성을 증가시킴.</div> <div><br></div> <div> 2) 임차인은 물을 틀어놓지 않아서 화장실 수도꼭지의 동파될 가능성을 증가시킴, 단 물을 틀어 놓았다고 해도</div> <div><br></div> <div>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일러 쪽 수도관에는 물이 고여있을 수 밖에 없는 상태임.</div> <div><br></div> <div> 3) 1,2 사항은 임차인의 무지로인한 과실이며 동파 여부를 알지못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즉각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음.</div> <div><br></div> <div> 4) 임대집의 보일러는 고장이 난 상태였으며 가스가 끊켜있던 상황으로 보일러 외출모드로 작동 할 수 없었음.</div> <div><br></div> <div> 5) 동파된 수도관은 알루미늄 배관 단열재가 씌워져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10년 이상된 수도관임. 수도꼭지는 2~3년 이상 5~6년 이하로 추정함</div> <div><br></div> <div> 6) 2월 8일 인천시의 날씨는 최저온도 -11.2도씨 평균온도 -9.2도씨로 올겨울 중 가장 추운 날이었음 (기상청 과거자료 참고)</div> <div><br></div> <div> 7)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 당일부터 구정 이후까지 임대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있었음.</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임대인께서 수도관 수리비 20만원과 수도꼭지 교체비 5만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위의 7가지 상황을 따져 보았을 때 임차인은 수도관 수리비와 수도꼭지 교체비를 각각 얼마씩 배상해야하는지 </div> <div><br></div> <div>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div></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여기까지가 제가 공단에 올린 상담글 입니다. </div> <div><br></div> <div>제가 집주인에게 얼마정도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div> <div><br></div> <div>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ㅎ</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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