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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0401
    작성자 : 이정일
    추천 : 1
    조회수 : 777
    IP : 121.67.***.21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10/22 21:30:17
    http://todayhumor.com/?law_10401 모바일
    소액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백수 이정일 입니다.
     
    맞춤법 검사를 하지는 못할거 같아서 틀린부분은 말씀좀 부탁 드립니다
     
    법 게시판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진작 알았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듯 하네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인실좆 후기는 아니기에 지루하시겠지만
    정보공유차원에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액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저는 법 거의 모르고 변호사도 아니고 친인척중 법에관련되어 일하는 분도 안계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소송이라는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계실거 같아서
    제가 이번에 진행하는 소송에 대한 절차를 남기어 혹시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우선 소송금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30만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소액소송 가능 금액은 2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말합니다. 2천만원 ㅎㄷㄷㄷ 엄청난 금액인데 2천만원 이하가 소액이라니
     
    금액을 떠나 저같은 경우 억울하고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써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액이 적어 실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럴수록 가해자(이 단어가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으나)만 배불리는 꼴이죠
     
    소액소송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참 좋은 it강국의 대한민국입니다
    인터넷이 싫다, 대법원의 공기를 느껴보고 싶다는 분은 직접 가서 신청도 당연 가능합니다
     
    저는 인터넷신청이 아닌 직접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인터넷신청을 할 정도라면 컴퓨터의 사용여부나, 어느정도 정보수집에 대해 유리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입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들이 참고할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려 드리는게 더 참고가 될거 같네요
     
    사건은 지난 9월달 발생한 교통사고로써 가해자의 100%과실 건입니다.
    당시 경찰에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보험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두로써 가해자가 보험처리 해주겠다 하여 연락처와 이름만 알고 해어진 사건입니다
    아마도 많은분들이 교통사고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믿고서(실제 나이도 상당히 있는분이였기에)
    위와 같이 처리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니 교통사고시에도 참고하면 좋겠네요
     
    문제는 이후 가해자의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경미한 사고이였기에 더더욱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되는데, 병원에 가지도 않았기에 차량의 손상부위 수리 이외에는
    딱히 보상은 없습니다.(렌트비나 교통비는 민사건입니다, 경찰에서 처리 못해줍니다)
     
    연락을 기다리다 오지 않아서 연락을 해보면 연락이 잘 안됩니다.
    그러다 연결이 되면 보험을 해주겠다 말만 하고 질질 끕니다.
     
    이렇게 한달여의 시간이 어영부영 흘러가게 되고 기다리다 지친 저는 차량을 수리센터에 입고시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고 사고차량은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서 보험처리도 안되기에 배째라 신공을 펼칩니다
     
    네 미치는겁니다 여기서 부턴
    자차로 처리하고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20만원정도 자차비용 본인부담) 자차 역시 렌트등의 교통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차로 일단 신청만 한 상태로써 차량은 수리가 진행되었고, 경찰서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서는 일단 가까운 파출소(지구대)에 문의하였고  사고 발생 관할에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직접 가서 사건에 대해서 신고 하고 조서를 꾸미면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가 됩니다
     
    결국 경찰의 신고 접수 후 가해자는 경찰의 통화 후 차량 수리비 전액을 공업사에 납부하였고 차량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서를 꾸미지도 않았으며, 사건경위서만 작성해 팩스하나 보내면 끝 입니다.
    실제 무보험도 아닌상태이기에(보험처리를 거부하였다곤 했으나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벌금도 없을듯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으로써, 담당 경찰서의 설명에 의존하였습니다. 종료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루 날린 시간은?
    가해자는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였기에 배째라, 신고해라로 나온듯 합니다
    (법원근무자라 하는데 가해자 말을 이젠 아예 못믿겠네요)
     
    교통비에 해당하는 렌트비에 대해서 요구했으나 무응답 입니다
    전화기를 꺼두고, 안받고 미치고 팔짝뜁니다.
     
    차량수리기간 3일간 렌트만해도 30만원에 날라간 택시비며 버스비에 대해서 달라고 말했으나
    다시 배째라 모드입니다 쌩돈만 날리게 생겼습니다
    문자 수십통에 전화만 수백통입니다 하지만 모두 쌩.. 그러다 아주머님 받고 개샹욕 시전하며 저를 오히려
    사기꾼 취급합니다. 공업사랑 짜고 돈받아 먹었다며 백수새끼가 아주 돈에 환장했답니다ㅋㅋㅋ 병원비를 달란것도 아니고 차못써서 쓴돈 달라는건데
    말이 안통하죠ㅋㅋㅋ이건도 걸고 넘어지면 머리가 터질거 같아 일단 넘어갔습니다
     
    차량수리를 해주면 형사건(경찰)은 끝입니다
    그럼 교통비는 어떻게 되냐 바로 민사(법원)입니다
    개인합의가 이렇게 골치가 아플줄이야ㅋㅋ
     
    택시 영수증과 렌트 영수증이 있기에 이금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고, 버스 역시 이용내역을 뽑을 수 있기에 가능합니다.
    민원접수시 발생하는 인지비용과 접수비용 역시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간에 대한 보상은? 정신적 피해보상?
    경찰서 가느라 하루 일을 하지 못하였기에 최소임금 계산이라도 해서 받고자 했습니다
    백수라서 급여명세서가 있는것도 아니니,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일못해서 받지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소액에선 받기 힘든게 대부분입니다 입증할 자료를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기에
    저는 실제 제가 피해본 금액에 대해 완벽히 받고자 함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만약 전문가가 계신다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글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내일부터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도움되고자 글남긴다 해놓고선
    중간에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래도 여기에 글을 남긴다면
    이 글을 읽고서 다시 한번 힘을 내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이기적인 욕심이 더 클지도 모르겠네요
     
    글이 정신없네요
    모니터가 고장나서 피방에서 소송방법 검색에 검색하며 정보를 얻다가 베오베나 보고 마음이나 좀 풀어볼까 해서 왔는데
    법 게시판을 보고서 글남겨 봅니다
     
    혹시라도 적은 금액이라고 포기하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러니 법에 대한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저는 법원 접수 절차, 금액, 양식요령, 증거물등에 대해서
    최대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큰도움은 아마 안되겠지만 그래도 참고는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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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22 21:41:24  59.15.***.57  흑구까만마음  56343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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