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정규직과 비정규직. 알바. 그게 뭔지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법률 상으로는 그게 뭔지 명확히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법률 용어가 아니라 사회적인 용어라서 그렇습니다. </div> <div> </div> <div>법적으로 살펴보면요, 모든 근로자는 계약직입니다. 우리는 모두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법은 근로자를 어떻게 구분할까요?</div> <div> </div> <div>법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말로 근로자를 구분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div> <div> </div> <div>우리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가 다를다고 생각할까요? </div> <div> </div> <div>처음 입사할 떄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 같죠? 맞습니까? </div> <div> </div> <div>그에 반해, 처음 입사할 떄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파견법이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div> <div> </div> <div>그런데 그건 우리들이 하는 얘기고, 그러나 법과 법원의 눈으로 살펴보면, 이런 구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div> <div> </div> <div>우리 법은 같은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견직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사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기간제법 참고)</div> <div> </div> <div>이에 더 나아가서 법원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차별 역시 금지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특히 무기계약직이라면, 임금이나 복지, 수준에 있어서 정규직과 차등을 둘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div> <div> </div> <div>"기간제법 제8조 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보다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 금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규정 취지나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div> <div> </div> <div>(올 초에 대전 MBC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런 판결이 났는데, 제가 판례번호를 모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대전 MBC로 검색해보시면 신문기사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div> <div> </div> <div>그렇다면, 이제는 처음 입사할 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제외하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굳이 구분할 실익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은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의해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곧 정규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div> <div> </div> <div>그런데 특별히 처음 입사할 때의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거나 파견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승진에서 배제한다는 식의 규정이 회사에 존재한다면, 이 규정은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div> <div> </div> <div>물론, 경력에 따른 차별이나 직종에 따른 차별은 다른 문제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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