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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jisik_208744
    작성자 : 녘.net
    추천 : 0
    조회수 : 903
    IP : 1.236.***.5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0/03/31 17:46:56
    http://todayhumor.com/?jisik_208744 모바일
    오유에서 받은 첫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옵션
    • 창작글


    "연차사용 촉진 권고를 내릴경우 는 어떻게 되는거지... 연차사용 촉진권고가 내려올경우 안쓰고 있으면 소멸하기도 하던대..."


     
    연차수당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60조에 보면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급휴가는 언제 주어야 할까요?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줍니다. (제60조 제5항) 
      
    그리고 그 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쉬어도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즉 월급제에서는 주던 월급에서 삭감하지 않고 주던 대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1년동안 그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행사하지 못했다고 칩시다. 
     
    1년이 지나면, 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즉, 못 쉽니다.
     
     1년이 지나면, 이 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하고, 
     
    대신에 유급휴가보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1년이 지나면 쉴 수는 없지만, 
     
    못 쉰 것을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들 “연차수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만약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 유급휴가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뭐냐? 

    1.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촉구한 것은 안쳐줍니다. 꼭 문서로 촉구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이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그 때서야 비로서, 사용자가 그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데, 

    그래도, 노동자가 사용자가 정해준 그 시기에 쉬지 않고, 

    쉬라는 날에 꾸역꾸역 회사에 출근하고 자빠졌다? 

    그럼, 사용자는 이 유급휴가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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