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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87448?sid=101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이 눈에 띄네요.
원칙적으로 밥주는 걸 전면금지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특히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구역 등)
이 정도만 적용되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아지겠죠.
그러나..
강제력 없는 그냥 권고사항이거든요.
무책임하게 밥주는 사람들이 권고 사항을 들을 정도였으면
캣맘 문제가 이렇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일도 없었겠죠.
지역고양이 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체로 공통적으로 캣맘들에게 요구되는 점은
- 주민의 이해, 동의를 구할 것
- 참여자 명단을 작성하고 제출
- 급여 계획을 제출하고 지정된 장소, 시간, 정해진 양만 급여할 것
- 분변 처리를 할 것
- 중성화, 입양 등에 노력할 것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황 보고와 관리하는 고양이의 상세 목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지역고양이 사업은 동물애호법의 민폐성 급여 규제 및 처벌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35조 3항은 이러한 생활환경 손상의 피해를 본 주민이 요구할 경우 동물을 보호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캣맘들같은 민폐성 급여 행위의 결과는 500만원 가량의 벌금 + 돌보던 고양이는 보호소행입니다.
http://www.tierschutzverein-bernburg-ev.de/freilebende-katzen.html
동물복지 수준이 높은 보호, 입양 시설로 유명한 독일의 티어하임(Tierheim)을 운영하는 등,
독일의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보호협회(Tierschutzverein)의 베른부르크 지부 홈페이지의
길고양이(Freilebende Katzen) 관련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빨간색으로 강조해놓기까지 했네요.
1. Wer eine herrenlose Katze füttert, dem fällt automatisch die Verantwortung für diese herrenlose Katze zu, mit allen Pflichten. Sie sind also für die Versorgung mit Futter, Kastration, andere Tierarztkosten usw. verantwortlich. Überlegen Sie sich gut, ob Sie sich das leisten können und möchten.
2. Meist besteht in den Städten und Gemeinden auf öffentlichen Plätzen ein Fütterungsverbot im Sinne der Gefahrenabwehrverordnung der Kommunen. Wer dennoch Katzen füttert, riskiert ein saftiges Bußgeld.
1. 주인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이 고양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가 부과됩니다. 즉 당신은 먹이, 중성화, 타 동물병원비용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하고 싶은지 잘 생각해보세요.
2. 도시 및 지자체에선 대부분 공동체의 위험예방규정(Gefahrenabwehrordnung)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먹이주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겐 꽤 큰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양이를 밖에서 키우는 경우 1. 중성화 2. 동물등록 3. 칩삽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무 규정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도 적용하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통 최대 5천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실상 밥 주지 말란 소리입니다.
위반 시 꽤 큰 벌금이라네요.
이후 내용은 베른부르크에서는 지역 관청에서 위임 지정된 단체에 한해서
정해진 급식소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먹이를 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든 먹이를 주고 싶다면 해당 단체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안된다는 거죠.
이것도 허용되는 지역만 해당되는 얘기구요.
해외 사례 벤치마킹하면서 이런 것도 조사 안 하진 않았겠지만요.
비둘기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안이 통과된 것처럼
또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어도
차 아래, 주차장에서 밥주는 행위(동물학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학교 근처 등에서 밥주는 행위 (아동학대입니다)
같은 게 나쁘다는 것과
소유자 혹은 관리자의 동의를 받을 것(..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등의 인식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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