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8/1692881561a3bc9ceda69b4af1a1ddb5da3385def3__mn34987__w800__h450__f26494__Ym202308.jpg" alt="darimi.jpg" style="width:800px;height:450px;" filesize="26494"></p> <p> </p> <p>지적장애인 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지지는 등 학대를 저지른 친누나에게 법원이 징역을 선고했습니다.</p> <p>오늘(24일) 전주지법 형사 3단독(정재익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p> <p>또한 공범인 A 씨의 남자친구 B(26) 씨 등 공범 3명에게도 4∼5년에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p> <p><br></p> <p>A 씨와 공범들은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3급인 C 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를 이용해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p> <p>이들은 전북대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던 C 씨를 집으로 데려온 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을 못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일삼았습니다.</p> <p>이 같은 범행은 집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살려달라"는 C 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베일을 벗었습니다.</p> <p>신고 당시 C 씨는 영하의 날씨에 창고에 갇혀 오랜 시간 추위에 떨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조사를 받게 된 A 씨와 공범들은 "C 씨가 자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가 하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도 했습니다.</p> <p><br></p> <p>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는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에 화상과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피해자는 화상 상처로 인해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고, 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br></p> <p>특히 "A 씨는 친누나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해 다른 피고인들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일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