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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 여친에 강제 성관계...검찰 “강간 아냐” vs 법원 “맞다” (naver.com)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헤어진 상태였지만 A씨의 경제, 건강상 이유로 B씨 집에 머물고 있던 상태였다.
두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일체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
검찰의 주장
"둘은 연인관계 였기 때문에 강제적 성관계가 가정적으로 승낙될 수 있음"
= 강간 아니다
법원의 주장
=A씨의 주장이 타당함
카메라 소리에 깨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건가...?
물론 남자가 잘못한 거지만... 애초부터 전남친 집에서 먹고 자는게 이해가 안되는건 사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21509?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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