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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은 호소문을 통해 "밝은 대낮에 불과 34m 거리에 있는 물체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별하지도 못했고
몸이 불편한 70대 노인이 총을 소지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는 사실이 비통하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하셨음...
A씨의 가족은 몸이 불편하고 수술을 받아 보행장애가 있었다고 유족이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기적인 신체검사에도 적합 판정을 받고, 총기 소지 역시 절차에 따라 허가 소지를 받은거다 라고 반박했음
일단 뭐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함.... 일단 사람이 죽었는데...반박하고 안 할게 뭐있어...
근데 어떻게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을 하지....의문이긴 하네ㅣ...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10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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