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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조선왕조실록을 읽고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예문춘추관에서 사관의 입시 사료 수집 등에 관한 일을 상언하니 윤허하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14일 임진 1번째기사 1392년) 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109014_001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에서 세 가지 일을 상언(上言)하였다.
"1. 매양 정전(正殿)에서 만기(萬機)를 재결(裁決)하고 신료(臣僚)들을 접견할 때에는, 원컨대, 사신(史臣)으로 하여금 좌우에 입시(入侍)하게 하여 일이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참예해서 듣도록 하소서.
1. 겸관(兼官)으로서 수찬(修撰) 이하의 관직에 충당된 사람은, 원컨대, 각기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사초(史草)로 만들어서 모두 본관(本館)으로 보내게 하소서.
1. 본관으로 하여금 서울과 지방의 크고 작은 아문(衙門)에 직접 공첩(公牒)을 보내어, 무릇 시행한 것이 정령(政令)에 관계되고 권계(勸戒)에 전할 만한 것은 명백히 공문서로 보내게 할 것이며, 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로 하여금 매양 그 철의 마지막 날에 조례(條例)를 모두 써서 본관으로 보내어 기록에 빙고(憑考)하게 하고, 이것을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임금이 이를 모두 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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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당태종의 고사를 예로 들어 사초를 보고자 하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6월 9일 신미 1번째기사 1395년) 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406009_001
임금이 당나라 태종의 고사(古事)를 본받아 즉위(卽位) 이래의 사초(史草)를 보려고 하니, 대신이 상언(上言)하여 옳지 못하다 하고, 대간(臺諫)에서도 또한 상서(上書)하여 옳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므로, 임금이 이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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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에게 왕위에 오른 때부터의 사초를 바치게 하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5월 1일 병자 1번째기사 1398년) 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705101_001
임금이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왕위에 오른 때부터 이후의 사초(史草)를 바치게 하고, 임금이 도승지 이문화에게 물었다.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을 군주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문화가 대답하였다.
"역사는 사실대로 바로 써서 숨김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군주와 대신(大臣)이 스스로 보게 된다면 숨기고 꺼려서 사실대로 바로 쓰지 못함이 있을까 염려한 까닭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나도 또한 역사 쓰는 법이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역사를 본 옛일이 있으니, 내가 이를 보고자 하는데, 사신(史臣)이 굳이 이를 거역한다면 어찌 신하 된 의리이겠는가? 마땅히 사고(史庫)를 열어서 빠짐없이 바쳐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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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 등이 사초를 올리려 하자 사관 신개가 불가함을 말하며 올린 상소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12일 병진 1번째기사 1398년) 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706012_001
《실록(實錄)》을 편수(編修)했으므로, 전하(殿下)의 임신년(壬申年)으로부터 그 이후의 사초(史草)를 거두어 임금이 보도록 바치고자 하니, 사관(史官) 신개(申槪) 등이 소(疏)를 올리었다. (중략)
예전에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방현령(房玄齡)에게 이르기를, ‘앞 시대의 사관(史官)이 기록한 것을 임금에게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현령이 대답하기를, ‘사관은 거짓으로 칭찬하지 않으며 나쁜 점을 숨기지 않으니, 임금이 이를 보면 반드시 노하게 될 것이므로 감히 임금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태종은 이에 현령에게 명하여 순서대로 편찬하여 올리게 하니, 현령이 《실록(實錄)》을 편찬하여 만들어 책이 이루어지매 이를 올렸지마는, 말이 은근히 숨긴 것이 많았습니다. 대저 태종의 현명으로서는 마땅히 바른 대로 쓰는 일에 싫어할 점이 없을 것인데도, 현령 같은 한 세상의 명철한 재상이 오히려 사실을 숨기고 피하여 감히 바른 대로 쓰지 못했는데, 하물며 뒷세상의 군주들은 태종에게 미치지 못하면서도 그 시대의 역사를 보고자 한다면, 아첨하는 신하가 어찌 현령의 사실을 숨기고 피하는 것뿐이겠습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모든 하는 일이 문득 삼대(三代)를 본받는데, 근일에는 특별히 교지(敎旨)를 내려서 이 시대의 역사를 보고자 하므로, 신 등은 교지를 듣고는 삼가하고 두려워합니다.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당나라 태종도 이를 보고 뒷세상의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곧 태종이 덕망을 잃은 일로써 어찌 전하께서 마땅히 본받을 일이겠습니까? (중략)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서 즉시 명령하였다.
"지금 친히 관람하고자 하는 것은 착하고 악한 행실의 자취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년의 왕위에 오를 때에 임금과 신하 사이의 몰래 서로 이야기한 말을 대부분 사신(史臣)이 알지 못한 것이 많다. 이행(李行)이 일찍이 지신사(知申事)가 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또한 바르지 못했으니, 그 외의 사신이 어찌 능히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이야기한 말을 다 알겠는가? 고려 왕조 공민왕으로부터 그 이후로는 이미 편수한 역사와 임신년 이후의 사초(史草)를 가려 내어서 바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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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을 보는 것에 대한 논의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20일 갑신 2번째기사 1431년)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1303020_002
임금이 말하기를,
"전대(前代)의 제왕들이 선왕(先王)의 실록(實錄)을 친히 보지 않은 자가 없는 것 같은데, 태종께서 《태조실록(太祖實錄)》을 보지 않으시매, 이 때 하윤(河崙) 등은 이를 보시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변계량(卞季良)은 보시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하여, 태종께서는 계량의 논의를 따랐던 것이나, 이제 《태종실록(太宗實錄)》을 춘추관(春秋館)에서 이미 그 편찬을 마쳤으니, 내가 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떤가."
하니, 우의정 맹사성(孟思誠)·제학 윤회(尹淮)·동지총제 신장(申檣) 등이 아뢰기를,
"이번에 편찬한 실록은 모두 가언(嘉言)과 선정(善政)만이 실려 있어 다시 고칠 것도 없으려니와 하물며 전하께서 이를 고치시는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전하께서 만일 이를 보신다면 후세의 임금이 반드시 이를 본받아서 고칠 것이며, 사관(史官)도 또한 군왕이 볼 것을 의심하여 그 사실을 반드시 다 기록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후세에 그 진실함을 전하겠습니까."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럴 것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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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태종실록》을 보려 했으나 신하들이 반대하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3월 2일 병술 4번째기사 1438년)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2003002_004
임금이 도승지 신인손에게 이르기를,
"옛날 제왕은 친히 조종의 실록을 본 사람이 제법 많았고, 또 공자도 《춘추》를 지으면서 정공(定公)·애공(哀公)까지 이르렀고, 주자도 《중용》에서 신종의 소목(昭穆) 제도를 논하면서, ‘역사를 상고해 보면 신하들도 또한 당대 사기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 ’고하였는데, 오직 당 태종이 국사를 보려고 하자, 저수량(褚遂良)과 주자사(朱子奢) 등이 불가하다 하였고, 문종도 국사를 보고자 하니, 위모(魏謩)와 정랑(鄭朗)이 또한 불가하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당시 사기를 보려고 한 까닭에 신하들이 불가하다 한 것이나, 조종의 실록을 보는 것이야 무엇이 해로우랴. 옛날 우리 태종께서 《태조실록》을 보고자 하니, 변계량(卞季良) 등이 이르기를, ‘《태조실록》은 편수(編修)하기를 매우 잘하여 사실을 모두 바르게 썼는데, 이제 전하께서 나아가 보신 뒤에 내려 주신다면, 후세 사람들은 모두 믿지 못할 사기라 하여 도리어 의심할 것입니다.’ 하므로, 태종께서 보시지 못하였다. 내가 즉위한 후에 《태종실록》을 편수하고자 하니, 대신 중 어떤 이가 말하기를, ‘사초(史草)만 갖추어서 전해 두면 후세에 자연히 사기를 편수하게 될 터이니 반드시 급급히 할 것이 아니고, 또 재상이 감수함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중하게 여겼던 까닭에 마침내 재신에게 편수하도록 명하였다. 나는 또 ‘자손으로서 조종의 사업을 알지 못하면 장차 무엇으로 감계(鑑戒)할 것인가.’ 하고, 《태조실록》을 보고자 하여 여러 신하에게 상의하였더니, 유정현(柳廷顯) 등이 ‘조종이 정해 놓은 법에 의거하여 조종의 사업을 잘 계술(繼述)하는 것이 실상은 아름다운 뜻이 된다.’ 하므로, 이에 볼 수 있었다. 지금 또 생각하니, 만약 당시의 사기가 아니면 조종이 정한 법을 보는 데에 있어, 조와 종에 무슨 구별이 있겠는가. 이미 《태조실록》을 보았으니 《태종실록》도 또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니 여러 겸춘추(兼春秋)에게 상의하라."
하였더니, 대신 황희·신개 등이 모두 말하기를,
"역대 임금으로서 비록 조종의 실록을 본 사람이 있더라도 본받을 것은 아닌가 합니다. 당 태종이 사기를 보고자 하니, 저수량과 주자사(朱子奢) 등이 ‘폐하께서 혼자서 본다면 일에 손실이 없지마는, 만약 사기를 보는 이 법이 자손에게 전해지게 되면, 후세에 그른 일을 옳게 꾸미고 단점(短點)을 장점으로 두호(斗護)하여, 사관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면 여러 신하들은 임금의 뜻에 순응하여 제몸을 완전하게 하려 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니, 천년 후에는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였으니, 신 등의 논의는 바로 이 말과 같습니다. 이 두 신하는 모두 명신이라고 이름난 사람이니 그의 말은 반드시 본 바가 있을 것이고, 또 태종의 일은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이니, 만약 태종의 일을 본으로 삼아 경계하고자 한다면, 역대 사기가 갖추어져 있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지금의 실록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물며 조종의 사기는 비록 당대는 아니나 편수한 신하는 지금도 모두 있는데, 만약 전하께서 실록을 보신다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반드시 편하지 못할 것이며, 신 등도 또한 타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은 마침내 보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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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이 《태조실록》을 열람했는가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3월 4일 무자 3번째기사 1438년)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2003004_003
춘추관에 명하여 태종께서 《태조실록》을 열람한 적이 있나 없나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였더니, 상고하여도 열람한 일이 없었다.
텍스트는 저도 다 못 읽겠네요
출처 | http://huv.kr/pds1168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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