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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967506
    작성자 : 쁘니♡
    추천 : 62
    조회수 : 3823
    IP : 115.40.***.33
    댓글 : 3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4/10/29 16:37:19
    원글작성시간 : 2014/10/29 15:33:15
    http://todayhumor.com/?humorbest_967506 모바일
    식품법 관련 위반은 판매자측이 아니라 운영진측의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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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식품법 관련으로 비판 및 찬성을 하신 분들이 이 글을 읽어주시길 바래요.
    반대를 하기보단 찬성으로 많은 분들이 읽게 해주시고 제 글에 틀린 점이 있다거나 다른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는게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정확한 사실을 모른체 무작정 판매자측만 비난하는건 잘못됐단 생각에서 글씁니다.
    문제 제기된 판매자측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사실 전달을 위해서 글을 쓰는거란걸 알아주세요.
    또한 운영진측을 비난하자고 하는 글이 아니라 오유인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그에 따른 글을 써달라는게 목적입니다.

    전 판매자분들이 문제된 장사물건 가져와서 팔기, 기부안하고 도망, 기부율만큼 10%
    올려팔기, 상품에 대한 문제, 세금 문제, 사업문제 등의 다른 문제를 연관시키는게 아닙니다.
    딱 식품법 관련해서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몇몇 판매자분들이 문제가 생김으로써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식품법을 연관시켰으며 비난과 함께 신고했다고 몇분들이 나타나셨구요.
    그런데 식품법에 한해서 보자면 이게 판매자측의 잘못이 아니란겁니다.

    식품법 관련 위반이 크게 두가지인데 식품제조 허가를 받았는가? 없다면 위반.
    식품판매허가를 받았는가? - 없다면 위반.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선 벼룩시장에 참여한 대다수의 판매자들이 위반한 상태입니다. 
    (위 사항외에 식품법 관련 위반이 더 있다면 말해주세요.)

    그럼 이게 진짜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 책임인가?
    이에 관해선 링크글을 올릴게요. 레몬청으로 문제가 됐던 밍슈님의 두번째 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회성 플리마켓에서의 음식 판매는 지속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부터 해서 각 청사에게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가를 문의한 결과도 나와있어요.
    그리고 그 최종답변은 일단 식품 판매를 허용한 것은 운영진이니 이에 대해 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1차적으로 허용한 운영진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구로구청의 답변이라고 합니다.
    즉, 식품법 관련 책임자는 1차적으로 운영진.

    그렇다면 운영진측에서 판매자에게 식품 판매를 허용했는가?
    다들 아시다시피 허용했어요.
    운영진이 단 댓글을 봤었는데 문제없다고 한 내용이였어요.(댓글을 찾지는 못했는데 보신 분들이라도 댓글 좀) 
    그리고 판매자측 중 식품법으로 신고된 달다구리 판매자는 이에 대해 운영진측에 문의했고 문제없단 답변을 받았다고 글을 썼어요.
    해명글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였는데 현재는 그 글 자체가 사라져서 링크는 달 수 없지만 베오베에 가고 뜨거운 감자였던만큼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은 보셨을겁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관계는 운영진이 관할 청사에 식품법 관련 문의 - 문제없다.
    판매자(달다구리님)가 운영진에 식품법 관련 문의 - 문제없다.
    는 사실하에 벼룩시장을 참가하게 된거예요.
    굳이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운영진측은 식품법 관련 문제없단걸 알았고 
    그래서 허락을 한거기때문에 판매자들에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를 허락하고 고지하지 않은 주최측의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도 식품법 관련해선 무조건 판매자측만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 법을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하겠다는 분들이나 그게 옳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몇 사람만 적용하겠다는 분들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벼룩시장의 식품법 관련 일에 대해서 정리한 사실들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판매자들의 문제를 옹호하는 것도 운영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란걸 알아주세요.
    그리고 오유가 항상 강조하는게 자정작용이 좋다는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만큼 이제 자정할건 자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혹, 제 글에 틀린 사실이 있다면 반대보단 댓글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한다는 운영진분들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판매자분들이 많은 비난을 받은데는 그만큼 잘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판매자-구매자 사이의 일을 제대로 정리못한
    운영진측의 잘못도 큽니다. 
    이 식품법 관련만 해도 판매자가 아니라 운영진 잘못이란거 아실겁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계속 하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식품법으로 비난하고 몇분들은 신고했다고 하는 글도 보셨겠죠.
    그렇다면 식품법 관련해서는 판매자 잘못이 없고 운영진 잘못이라고 입장정리를 해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입장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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