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사 파업 관련해서 베오베 간 게시물들 댓글들을 읽다보니 용어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 한 번 해봅니다. <div><div><br /></div> <div>뜻만 통하면 됐지, 용어가 뭐가 중요하냐구요?</div> <div><br /></div> <div>중요합니다...용어를 애매하게 사용하면 그 뜻이 상대방에 의해 악의적으로 왜곡되기 딱 좋거든요.</div> <div><br /></div> <div>개인 사이의 논쟁이나 설득에서 발생하는건 짜증나고 끝이지만, 정부나 언론이 이를 악용하면 여론이 바뀌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심지어 이번 의사파업 전에 슬로건을 정할때도, 이런 점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었을 정도입니다.</div> <div> <div><br /></div> <div>자, 그럼 시작합니다.</div> <div><br /></div> <div><font size="3"><b><br /></b></font></div> <div><font size="3"><b><br /></b></font></div> <div><font size="3"><b>의료민영화</b></font></div></div></div> <div><br /></div> <div>잘 아시다시피 "의료를 민간에 맡긴다"라는 뜻인데요, 꼬투리 잡히기 딱 좋은 용어입니다.</div> <div><b><u><br /></u></b></div> <div><b><u>의료기관 민영화</u></b>와 <b><u>의료보험 민영화</u></b> 두 가지 뜻으로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이죠.</div> <div><br /></div> <div>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약 93%가 민간의료기관입니다.</div> <div><br /></div> <div>OECD 평균 대비 턱 없이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공공의료에 관해 반쯤 손 놓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div> <div><br /></div> <div>따라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민영화 되어있다"...고 해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div> <div><br /></div> <div>반면에 의료보험은 "당연지정제"라는 제도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간에 국민의료보험에서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말입니다.</div> <div><br /></div> <div>미국처럼 의료보험이 민영화 된 나라의 경우, 해당 병원과 계약을 맺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div> <div><br /></div> <div>즉, A 병원이 B 보험사하고만 계약되어있는데 C 보험에만 가입한 환자가 가면 아무런 지원도 못받고 본인이 치료비를 다 낸다는 소리죠.</div> <div><br /></div> <div>자, 그럼 제가 네X버 댓글에 "의료(보험)민영화 반대!!" 라고 댓글을 달았다고 합시다.</div> <div><br /></div> <div>대댓글에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기관)민영화 된 나라인데 뭔 소리?"라고 반박하면, 말장난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옳은 말이 됩니다.</div> <div><br /></div> <div>이런 경우야 넌씨눈 종자이니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언론이나 정부가 이걸 이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div> <div><br /></div> <div>실제로 몇 달 전, 의료민영화가 한창 화두가 됐던 시기에 "의료민영화 괴담"이라는 말을 정치권과 언론에서 떠들어댔었죠?</div> <div><br /></div> <div>"의료(기관)민영화 된다고 미국처럼 의료비가 비싸진다는건 괴담일 뿐"이라는게 그들 논조의 일부였습니다.</div> <div><br /></div> <div>참 더럽죠?</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font size="3"><b>의료영리화</b></font></div> <div><br /></div> <div>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소유주는 <u><b>개인</b></u>과 <u><b>의료법인</b></u>으로 나뉘어집니다.</div> <div><br /></div> <div>의사가 아니면 개인명의 의료기관(대부분 의원급)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의료법인을 만들어야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참고로 의사 명의만 빌려서 만든 개인명의 의료기관을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 하며,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입니다.)</div> <div><br /></div> <div>이 때, 모든 의료법인은 <u style="font-weight: bold">비영리법인</u>이 됩니다.</div> <div><br /></div> <div>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병원 진료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병원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div> <div><br /></div> <div>모 재단 산하 의료법인 명의의 병원에서 발생한 순수익을 같은 재단 산하 의료장비회사의 개발비로 사용하면 불법이 된다는 겁니다.</div> <div><br /></div> <div>반면에 개인소유 의료기관은 제한된 영리추구가 가능합니다.</div> <div><br /></div> <div>환자 유인 같은 의료법 상의 불법행위만 금지될 뿐, 진료수익을 원장이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죠.</div> <div><br /></div> <div>따라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영리추구가 가능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div> <div><br /></div> <div>여기까지만 봐도 용어 가지고 장난칠 사이즈가 딱 나오죠?</div> <div><br /></div> <div>그런데 좀 더 복잡한게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이번에 이슈가 된 <b><u>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u></b> 문제인데요.</div> <div><br /></div> <div>이건 엄밀히 말하면 의료(법인)영리화가 아닙니다.</div> <div><br /></div> <div>다만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해 돈을 법인 외부로 빼돌릴 수 있는 허점을 제공하게 되므로, 의료영리화나 다름 없다는게 문제입니다.</div> <div><br /></div> <div>모 법인 명의의 병원이 자회사인 의료장비회사의 제품을 통상보다 훨씬 비싸게 사고, 그 차액을 의료장비회사가 외부로 빼돌리는 방식이죠.</div> <div><br /></div> <div>만약 의협이 공식입장을 "의료영리화 반대"라고 내걸었다면, 정부가 "의료영리화 안할건데? 니네 명분없는 불법파업ㅋ"라고 하면 끝나는겁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font size="3">원격의료</font></b></div> <div><br /></div> <div>언론에서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건 아직까지 못봤지만, 댓글에서 장난치는 놈들이 가끔 보여서 짧게 정리해봅니다.</div> <div><br /></div> <div>이 용어 역시 <b><u>(의료인 사이의)원격정보공유</u></b>(환자 검사결과나 영상물 등)와 <b><u>(의사와 환자간의)원격진료</u></b>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원격정보공유는 당연히 합법이고(물론 치료목적으로만), 지금도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생뚱맞게 응급의료기관 사이의 원격의료(정보공유)가 가능해진다는 기사가 악플로 도배가 되는 경우도 있더군요;;;</div> <div><br /></div> <div>원격의료보단 원격진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게 좀 더 정확한 의미전달이 가능하겠죠?</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세 줄 요약:</div> <div>1. 의료기관 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를 잘 구분해서 쓰자.</div> <div>2. 의료영리화는 악용하기 좋은 용어이므로 의료법인 영리화라고 쓰자. 단,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가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하자.</div> <div>3. 원격의료보다 원격진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자.</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