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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644603
    작성자 : 수습마녀
    추천 : 138
    조회수 : 9766
    IP : 183.101.***.75
    댓글 : 1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3/13 23:59:30
    원글작성시간 : 2013/03/13 03:31:30
    http://todayhumor.com/?humorbest_644603 모바일
    현직 법무법인 송무알바생이 쓰는 변호사사무실 사용 tip!!

    요즘 생활의 팁이 유행이라죠?ㅋㅋ


     그래서 저도 뭘 쓸까 고민하다가 현재 알바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보고 듣으며 깨달은 몇가지를 적어볼까 합니다.

    (단, 이는 우리 변호사사무실기준이며, 각 변호사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날 이 때 껏 남친 따위 음슴체







    1. 변호사는 지인을 통하는 것이 좋다(권장사항)

    앗!! 뭔가 소송을 해야할 일 이 생겼다!! 혹은 앗!! 누가 나에게 소송을 걸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 할 때 변호사는 모르는 사람에게 덜컥 맡기는 것 보다는 아는 변호사 혹은 아는 변호사사무실 직원에게 물어 의뢰하는 것이 좋음..


    친하면 친할 수록 사건이 빨리 끝남..


    소송을 진행하면서 간혹 법원에서 각종 보정명령이 내려옴. 근데 어떤사건은 한 달이 지나도록 석명을 안하거나 감정에 돌입하지 않는데 어떤사건은 보정이 내려오는 날 잽싸게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함. 


    맞음... 잽싸게 내고오는 사건이 우리 실장님 지인분의 사건임...그걸 보면서 깨달음...아 이것이 지연의 힘이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나에게 아는 법조계(?) 사람이 없을 때는 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표하는 것이 좋다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일 이후에는 꼭 변호사사무실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물어보면 보다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함. 

    감정이나 기타 사실조회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보정이 늦어져서 흘러가는 시간만큼 아까운게 없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검색하다보면 보정명령이 변호사사무실로 들어갈 때 가 있음. 그걸 보고 전화해서 '뭐가 들어왔냐', '언제쯤 되냐?'며 막 막 괴롭히면 괴로워서라도 빨리해줌ㅋㅋㅋㅋ(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음)


    또, 직접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면 그 동안의 내 기록을 편하게 열람할 수 있음(법원으로 가면 기다렸다가 돈내야함...500원인가?)

    단, 술먹고 전화해서 꼬장부리면 해줄 말 도 안해줄 수 있음..


    추가하자면 법원에서 무슨 서류가 나에게 날아왔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얼른 알려주는 것이 좋다.


    -변호사에게도 날아갔겠거니~~ 넋놓고 있다가 각하되는 경우가 있음.. 실수로 위임장을 안넣었거나 아니면 재판부에서 실수로 위임장을 입력을 안한경우 서류가 직접 당사자에게로 넘어가는데 재판부의 실수라면 추후 이의제기시 정정해 주지만, 

    우리측 실수로 위임장을 제출 안한거라면 짤없음. 무조건 각하..ㅜㅜ 그러니 무슨 서류가 날아왔다!! 싶으면 변호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음

    (두 경우의 수 다 내가 봤어!!진짜로 그랬어!! 내가 봤어!!)


    3.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변호사 혹은 서울에 위치한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변호사도 전문분야를 파야하는 시대!! 우리 변호사님도 토지보상전문이심.. 


    내가 이혼을 해야한다!! 그렇다면 이혼에 전문이 변호사들이 있음. 그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이 높음.


    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위치한 변호사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비싼 임대료를 내고도 유지할 수 있을만큼 승률좋은 변호사이지 않을까 추측함..(우리 변호사님도 서울 서초동 근무..b)


    -여의치 않을 때는 본인이 사는 지역부근에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도 괜찮음ㅇㅇ(보통 사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변호사와 컨택하기 쉬운 법원근처 변호사도 좋음)



    4.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비교적 한가한 변호사를 고르는 것이 좋다.


    우리 변호사님은 진심 레알 정말 바쁘심..내가 말 거는 것도 죄송할 정도로 바쁘심ㅋㅋㅋ 


    우리가 관리하는 사건만 해도 거의 80건이 넘어갈 것임(최근 종결한 것 합치면 120건이 넘음ㅋㅋㅋㅋ)


    덕분에 자주보는 사건은 사건번호와 당사자이름과 진행사항도 대충 외우지만


    거의 진행이 멈춰있는 사건도 많음(진행중인데...종결 아닌데.. 막 2012년 9월이후로 진척없음;;;)


    이 정도면 우리 실장님도 사건번호와 당사자이름과 기록 없이는 사건을 기억 못하심..변호사님도 못하심;;;


    이 정도 되면 변론기일이 겹치는 사건도 많아서 기일을 자꾸 변경하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재판 종결도 딜레이됨..



    이런 것으로 볼 때 적당히(많이 한가하다면 변호사의 능력을 의심하자.) 한가한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아보임.



    5. 사건수임하기 전에는 상담을 많이 받아보는 것이 좋다.


    왜 소송을 하고 싶은지, 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인지 등 소송에 대한 내 상황과, 소의 이익같은 것을 되도록 상세히 적어

    여러 변호사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상담해보는 것이 추후 사건진행에 조금 도움이 됨.

    (상담도 무료로 해주는 변호사사무실 많음, 각 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해주는 변호사가 대기함. 그런 곳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음)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이 두 세군데만 돌아다녀도 됨. 사건이 하나이다 보니 뭐, 나오는 답변을 비슷비슷할 것임. 그런데 주의할 것은 내 사정을 듣고 있는 변호사 혹은 사무장(실장)이 너무 조용하다....싶으면 조용히....나오는 것을 추천함...그 분은 초짜임...


    우리 사무실 식구들도 그렇고 옆 사무실 식구들도 그렇고 상담하다보면 말이 많아짐.. '이건 소송해봐야 쓸모없다'라던지'이건 되겠네요'라던지 뭐 일언반구는 해 줄것임. 



    그런데 아무리 내가 백 날 이야기 해도'더 이야기 해봐, 들어는 줄게'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면'니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지 않을테다'하며 백스텝을 밟을 것을 추천함...


    상담하시는 분이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분야에 자신이 있고 그 비슷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는 것임.(특히 판례이야기 하는 분 강추-현실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상담한 내용에 대해 말 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함..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바람






    6. 변호사에게 서류를 낼 때는 나도 한 부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제출이 기본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각종 증거서류의 원본을 제출 해야함.


    그러나 이 때, 나도 사본을 한 장 가지고 있어야 추후 서류분실문제로 변호사사무실과 얼굴붉히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음.(서류 냈는데 그 쪽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안냈는데 냈다고 화낼 수 도 있음)




    7.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는 변호사와 통화하기 어렵다. 변호사와 통화하고 싶을 때를 대비해 직통전화번호를 갖고있는 것이 좋다


    내가 알바하면서 가장 먼저 주의받은 것은, 무작정 의뢰인을 변호사님께 연결해 주지 말라는 것이었음.


    그 이후 나는 거의 모든 의뢰인의 전화를 내 선에서, 혹은 실장님 선에서 자르고 있음. 우리 사무실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변호사의 직통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컨택하기 쉽다는 것을 깨달음ㅇㅇ.


    -전화통화 몇 번 해보고 연결을 잘 안해준다 싶으면 직통전화번호를 받아두면 좋음





    8.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할 때는 한 시간전에 미리 전화하는 것이 좋다.



    미리 연락하고 가면 변호사가 보통 기다리고 있음. 갑자기 찾아가면 의뢰인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일 수 있으나, 변호사가 그 때 재판중이거나 상담중이라면 한~~~참을 기다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김..


     이 때 사무실 직원들도 상당히 뻘쭘하고 당황함..ㅋㅋㅋㅋ 나는 왠지 모르게 기다리게 하는 게 죄송스러움;;




    9. 사건이 끝난 후에는 내 사건기록을 되돌려받는 것이 좋다.


    사건기록의 원래 주인은 의뢰인임.. 이걸 몰라서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음. 따라서 모든 사건이 끝나면 그 기록을 모두 찾아올 수 있음.

    (중간에 수임 변호사가 바뀌어도 모든 기록을 이송해 갈 수 있음)


    그러나 변호사들은 잘 안주려고함....추후 문제가 생기면 그걸 증거자료로 삼아야하기 때문에 그냥 보관해 놓음.

    근데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음.






    소송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여 법원에 갈 일 이 생겼을 때 나를 대변해주고 나를 보호해 줄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쓸 일이 없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줄임..



    망했다...내일도 출근해야하는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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