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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70010
    작성자 : 혹많이
    추천 : 29
    조회수 : 1490
    IP : 61.36.***.170
    댓글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07/11 13:56:26
    원글작성시간 : 2007/07/10 18:14:59
    http://todayhumor.com/?humorbest_170010 모바일
    여성도 사회복무하여 군가산점 받자~~~!!
    병역에 예외없다’…혼혈인·귀화자도 사회복무해야 
    사회복무제 기본계획 확정 
     
     
      
     
    국방부와 병무청은 10일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전략)의 하나로 추진해온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반 사회복무분야는 복무기간이 기존 26개월보다 4개월이 단축된 22개월로 확정됐다. 다만 본인들의 지원에 따라 편입된 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의 사회복무분야는 현행 복무기간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기존 면제 처분을 받았던 신체등위 5등급 가운데 사회활동이 가능한 병역의무자와 자질 문제로 면제처분을 받았던 중학교 중퇴자,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사회복무를 해야 한다.

    또 여성도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사회복무를 할 수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내년 1월부터 사회복무제를 시행하되 이와 관련해 필요한 법령 개정은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 주요 내용.

    ◇사회복무제 = "병역에 예외 없다"는 원칙에 따라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병역면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기존 군 복무와 대체복무 간 복무부담 형평성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복무 대상 = 신체등위 4급(보충역)을 포함, 병역처분 기준조정을 통해 현재 면제대상인 신체등위 5급 가운데서도 사회활동이 가능한 병역의무자는 사회복무를 해야 한다.

    신체에 일부 장애가 있어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는 물론, 질환을 앓는 경우에도 약물로 조정이 가능하면 사회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또 자질문제를 이유로 면제처분을 받았던 중학교 중퇴자나 귀화자, 외관상으로 명백한 혼혈인 등도 사회복무를 해야 한다. 여성은 물론, 1년6개월 이상 수형자나 고아도 본인이 희망하면 사회복무를 할 수 있다. 

    2012년 이후 현역 대상자(신체등위 1∼3급) 가운데 잉여자원이 발생할 경우, 3급 가운데서도 사회복무로 전환될 예정이다.

    ◇복무기간 = 일반 사회복무분야 복무기간은 기존보다 4개월 단축된 22개월로 결정됐다. 

    이는 6개월 복무기간 단축이 완전히 적용될 2014년 기준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보다는 길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단축기간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6개월) 보다는 짧게 설정됐다. 

    사회복무자의 복무 기간은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점진적으로 단축돼 2014년 7월 이후 입대자부터 4개월의 단축이 완전히 적용된다.

    그러나 본인들의 지원에 의해 사회복무분야로 편입된 경우는 현행 복무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익요원을 포함한 사회봉사요원(26개월), 공중보건의 및 전문연구요원(36개월), 국제협력요원(30개월), 예술체육요원(34개월)을 비롯해 2012년 이후 완전 폐지되는 산업기능요원(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 사회복무분야 복무기간이 22개월로 결정된 가운데 근무 강도에 따라 복무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해주는 복무기간 차등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야간 교대 근무나 중증 장애인 수발분야 등 근무강도가 센 분야가 우선 대상이다. 

    ◇사회복무자 배정 및 활용분야 = 장애인 수발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인력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사회복지(장애인 및 노인 수발, 장애아동 및 학생 지원, 가출청소년 자활 후견 등), 보건의료(보건의료 지원 및 환자지원, 응급환자 구급이송), 환경안전(산불.하천.환경감시, 철도사고 예방, 문화재 감시, 지하철 안정 등) 분야 등이 우선 대상이다.

    당장 내년에는 1만 9천 명의 배정인원 가운데 사회복지분야 60.3%(1만1천458명), 보건의료 분야 10.1%(1천919명), 환경안전 등에 29.6%(5천623명)를 투입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자는 내년 1만9천 명을 비롯해 2009년 2만6천 명, 2012년 5만2천 명 정도가 배정될 예정이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본인선택제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자로 지정되면 2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2∼3주간의 소양 및 직무교육을 받은 뒤 복무기관에 투입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보수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자 활용분야와 분야별 배정인원은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과 15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회복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복무관리 강화 및 사회복무 공익성 강화 = 복무기관 장이 사회복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되 지방병무청장에게도 복무관리 감독권을 부여, 복무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복무관리센터에 상담보호관을 배치, 현장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예술분야의 경우 편입대상을 국제대회 입상자로 한정하되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는 국내대회 입상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예술분야는 기존에는 해당분야에서 일하면 복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됐지만 공공기관에서 복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체육분야의 경우도 사회복무 대상자로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로 한정키로 했다.


    김귀근 이귀원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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