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대 인권법센터 서류 발급 당시, 한입섭 교수는 휴식년으로 본인이 서울대 인권법 센터 업무 안하고 일본 가 있었다고 했고</p> <p> </p> <p>그 일을 조국이 대리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었음.</p> <p> </p> <p>조국 교수 재판에서 단국대 장교수 아들은 "세미나 장에서 조국 딸 본 적 없음을 기억한다"고 하다가</p> <p> </p> <p>어떻게 모든 것이 기억이 없다던 사람이 그것만 기억하는가 라는 재판부의 질문과 변호인 측 신문이 계속되자 증언을 번복했었음.</p> <p> </p> <p>그리고 본인 sns에 과거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불리한 증언이 복수심의 발로라고 적었음.</p> <p> </p> <p>이 증언이 나온 건 어디까지나 조국 재판임. 정경심 재판이 아니라</p> <p> </p> <p>물론 변호인단이 정경심 재판에 이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지만, 이걸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는 항소심 재판부의 의중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생각함. 정경심 항소심 재판부가 위 증언을 무시하고 정경심씨는 유죄 선고해도 법적으로, 형식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함.</p> <p> </p> <p>그러니 해당 대목에서 조국은 무죄가 되고, 정경심이 유죄가 되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함. 정경심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p> <p> </p> <p>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p> <p>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항소심 재판부는 졍경심 교수가 신청한 모든 증인을 배척하고 6번의 재판만에 결론을 내렸기 때문임.</span> </p> <p> </p> <p>거기에 이미 재판의 결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함. </p> <p> </p> <p> </p> <p>살펴보면, 2심의 재판 구조가 이러함.</p> <p>1심 재판부: ~하여서 유죄임(유죄 근거를 댐)</p> <p> </p> <p>2심 재판에서 변호인 측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유죄의 근거를 논파하자, '그것은 판단하지 않겠다' 고 함. </p> <p>검찰의 공소사실들을 혁파하기만 하면 변호인 측에서 입증은 끝나는 것인데 재판부는 재판정에서 실컷 공방을 벌인 대목을 판단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임. </p> <p> </p> <p> </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