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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589400
    작성자 : 글레니아
    추천 : 66
    조회수 : 8491
    IP : 218.38.***.99
    댓글 : 4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9/03/24 18:53:11
    원글작성시간 : 2019/03/24 17:47:27
    http://todayhumor.com/?humorbest_1589400 모바일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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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관악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각 어린이집을 향해 서명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제가 불합리하게 불만과 불편을 느끼는 것인지, 제가 이기적인 것인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본래 제가 가입했을 시점에는 익명 작성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익명 작성이 막힌 모양입니다. 계속 눈팅만 하다보니..
    제가 적은 이 글이 저의 동료 선생님들께 폐가 될 수도 있으며, 저의 신원이 특정되어 암암리에 알려진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기에,
    또한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그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익명 작성을 하고 싶었지만 익명 작성 기능이 보이지 않아 용기를 내어 글을 적어봅니다.
    이러한 글을 유머게시판에 작성한 점 정말 죄송하며, 문제가 될 경우 글을 내리고 자유게시판이나 다른 게시판에 글을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은 관악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온 아래의 서명 요구지였습니다.
    1553414400071.jpg
     
    (사진의 가려진 부분은 근무지, 선생님들의 성함 등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 사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흔히 말하는 빨간날=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여기고 연차휴가를 그만큼 깎겠다 입니다.
    사립의 경우는 다를 수 있으나, 제가 일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흔히 말하는 공휴일(삼일절,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1년간 기본 15일의 연차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다른 직종 종사자들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15일이 주어진다지만 한 번도 15일을 모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최대로 받아도 10일, 심하게는 5일만 받은 적도 있으며 본래 사용 못한 연차가 남을 경우 이에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수당 역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저 본인이 일하는 어린이집 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마치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폐단입니다.
    연차 역시 본인이 원하는 날에 쉴 수 없고, 정말 특별한 경우(출산, 부모님 간병 등)가 아닌 이상 여름에 한 주, 겨울에 한 주 보통 이렇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도 휴원이 아니라 통합보육을 하여 한 주씩 돌아가며 쉬는 겁니다. 그나마도 정말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의 휴가기간에도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서명 요구지를 받으니 솔직히 맥이 풀립니다.
    휴가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있는 휴가라도 잘 쓰게 해 달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공휴일 휴무과 연차휴가 사용을 동일시 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라니요..
    이에 관해 노동청에 연락을 해 보았는데, 삼일절이나 한글날 같은 법정공휴일은 원래 관공서 공휴일로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본래 일반 기업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를 안 해도 되지만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법적 항의의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관악구 국공립 연합회에서 이러한 공문을 보내 서명을 요구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일 것입니다. 일종의 노사 합의를 이루어 공휴일에 쉰 경우 연차휴가를 깎아도 된다는 사례를 만들고 싶은 것이겠지요.
    보육교사인 제 입장에서, 이는 명백히 횡포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육교사는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들보다 명백히 적은 휴가를 받고 일해야 하는 건가요?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러한 서명을 하라는 것은, 원장 이상의 사람들만 모인 연합회에 더 큰 권익과 권력을 주고 교사를 더욱 노예화 혹은 소모품화 하려는 횡포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육교사도 누군가의 자식이며, 지인이며,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왜 보육교사는, 그것도 관악구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남들보다 훨씬 적은 휴가만을 받고 일하라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자기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마저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까? 
    휴가를 이런 식으로 쓰게 한다면, 관악구 보육교사는 절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시간을 누릴 권리를 무조건 연합회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야 하는 건가요?
    교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를 당연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어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의 이러한 불만이, 성토가 과연 그릇된 인식인지요.
    아직까지 다른 구,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관악구에서 이러한 일이 문제 없이 결의된다면 머잖아 다른 구로,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겠지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보육교사로서 제가 몸담은 이 직업의 근무 환경이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위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계신 다른 직종의 여러분께서도 힘내시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근무 환경이 개선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난이 아닌 한 비판도 의견도 모두 소중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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