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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532421
    작성자 : 박진성
    추천 : 121
    조회수 : 6357
    IP : 112.158.***.204
    댓글 : 1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12/10 11:06:39
    원글작성시간 : 2017/12/10 09:02:30
    http://todayhumor.com/?humorbest_1532421 모바일
    한국일보의 악랄한 보도

    한국일보_일부무혐의_1.png



      먼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것이 법적 판결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사안에 대한 첨예한 분쟁이 있을 때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는 ‘공적 기준’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니까요.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출처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정정보도 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해당 판례 링크입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6657&q=%EB%8F%85%EC%9E%90%EA%B0%80%20%EA%B8%B0%EC%82%AC%EB%A5%BC&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인용한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법원은 하나의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무척 중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기사 하나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기사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게 준 권리인 동시에 그것은 언론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을 언론이 다룰 때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도 무척 중요합니다.


      한국일보 홈페이지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보면 대략 10건의 기사에서 ‘성폭력 의혹’으로 제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arch.hankookilbo.com/?stype=&scate=&sdate=&sctype=0&page=1&PID=&cddtc=hankookilbo&origin=3&ikey=&cate_str=&ssort=0&sfield=&sword=%EB%B0%95%EC%A7%84%EC%84%B1+%EC%8B%9C%EC%9D%B8&sdate=&edate=) 저에 대한 최초 의혹 보도도 날조로 일관하고 있지만 저에 대한 마지막 보도도 정말 가관입니다. 


      통상 ‘혐의’라는 단어는 당연히 ‘범죄’를 연상시킵니다. ‘의혹’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의심’과 그 의심에 대한 ‘문제 제기’인 반면에 ‘혐의’는 그 의혹을 넘어 법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2016. 10. 21. 황수현 기자의 최초 보도 이후 제가 이 기사 관련 고소를 당한 건은 단 한 건입니다. 다음의 기록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범죄경력사실조회서_박진성_모자이크.jpg


      트위터에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했다’는 여성이 저를 강간 및 강제 추행으로 고소를 했었고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서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은 없었고 저는 경찰서에서 단 한 번의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2017. 5.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경찰과 검찰 모두 저의 ‘혐의’에 대해 ‘혐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성을 저는 2017. 6.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질이 무척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 사안을 두고 한국일보는 제목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박진성 시인, 검찰서 성폭력 혐의 일부 ‘무혐의’ 처분”.


      대법원 판례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 제목만 보면 마치 제게 다른 어떤 ‘혐의’가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기사의 제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사나 뉴스를 접할 때 제목만 훑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훑고 지나는 제목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안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용은 정작 연합뉴스의 것을 인용하면서


      (연합뉴스의 기사 제목은 “박진성 시인 검찰서 성폭력 혐의 일부 벗어”입니다. 해당 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05/0200000000AKR20171005031800005.HTML?input=1195m


    같은 날, 연합뉴스 TV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박진성_연합뉴스TV.jpg


      제목만 교묘하게 “일부 무혐의 처분”이라고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생각해봤지만 아무런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사 제목은 누가 정한 것인지, 한국일보가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는 것인지, 진지하게 따져 묻고 싶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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