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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아동 진료비 본인부담 5%, 어르신 틀니 부담액도 50% 에서 30%로 감소 됩니다.
중증 치매환자는 본인 부담율 10%, 만 44세이하 여성과 배우자는 난임치료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됩니다. (본인 부담율 30%, 저소득자 14% 부담율)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보인 부담율은 10~20% 에서 5%로 감소되며, 기초생활자,저소득층 아동은 14%에서 3%로 감소됩니다.
18세 이하 치과치료(홈메우기)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율 30~60%에서 10% 로 감소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도 인상하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통과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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