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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379191
    작성자 : 역둔토
    추천 : 24
    조회수 : 2397
    IP : 125.138.***.85
    댓글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2/09 02:43:12
    원글작성시간 : 2017/02/03 04:23:04
    http://todayhumor.com/?humorbest_1379191 모바일
    구한말 간략한 간도이야기 (~1904년까지)




    청의 중심지가 북경으로 이동한 후, 만주일대는 인구가 감소하여 황폐화하였다. 하지만 청은 만주를 비우기는 하였지만

    만주의 통제권까지 놓을 생각은 없었다. 초기 유조변을 설치하여 한()인의 이주를 막은 것이 그 증거이다.

     

    만주의 인구가 격감하자 압록강, 두만강 이남의 조선인들은 채삼, 벌목, 사냥, 화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월경하여

    호구책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인의 월경행위는 청, 조선 양국 정부 모두가 제한하고자 했다.

    청은 조선인의 거주를 발견하면 조선으로 쇄환하였고 조선정부도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한()인 등의 거주 지역을

    포착하면 청에게 통보하였다. 19세기 이전 조선정부는 조선인들이 강을 건너 만주로 넘어가는 것이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 약화, 인구감소 등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엄금하고자 하였다.

     

    1668년 유조변을 설치한 청은 만주 봉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만주의 길목인 요동에 유조변을 설치하고

    한족이든 조선인이든 불문하고 이 지역에 들어오는 자를 엄하게 처벌하였다. 1686년에 조선인 28명이 압록강을 건너

    인삼을 캐다 청군에게 붙잡혀 처벌받았으며 압록강 인근의 조선 지방관들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조선에

    주장하여 조선정부가 삼수군수 등을 처벌하였다.

     

    이후 1712년 청과 조선은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다.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이후 청은 압록강 지역의 통제 뿐 아니라 두만강 일대의 통제를 위해 훈춘에 팔기군을 주둔시켰다.

    청이 두만강 일대까지 통제하고 만주 월경을 막고자 노력하자 조선 또한 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청이 붙잡아 보내는 조선인들을 처벌하고 두만강 북안의 거주지에 대해 청 조정에 보고하여 청군이 이를 파괴하게

    하였다. 그러나 청과 조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족과 조선인들이 사적으로 만주로 건너와 개간하는 것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19세기 초 중반 조선인의 만주 이주

     

    -청 국경은 백두산 정계비 설립 이후 비교적 안정되었다. 이런 흐름은 1813년부터 1833년까지 조선 북부 지역에

    가몸, 홍수, 냉해, 전염병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흔들린다. 조선 북부가 재해로 큰 피해를 입자 조선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전에 비해 대규모로 월경하기 시작했다. 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조선인의 이주를 막고자

    노력했다. 1842년에 청군은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 마을들을 파괴하고 조선인들을 국경 밖으로 추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의 이주는 막을 수 없었다. 이는 청나라가 말기적 상황과 아편전쟁을 겪으면서

    지방 통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었던 것과 변방 관리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뇌물을 바치면 만주 거주를 눈감아

    주는 일이 광범위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청나라 관리들은 산둥성에서 만주로 밀려들기 시작한 한족 이주를

    통제하는 것에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배를 타고 산둥성에서 압록강 하구 일대로 넘어온 한족 이주민들은

    1869년에 이미 10만 명을 넘었다. 여기에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만주가 청의 탄생지이자 안정적인 배후지에서

    강력한 서양열강과 국경을 맞댄 접경지역이 되면서 청은 만주 개발을 위해 점차 봉금을 해제하고

    이주민의 토지소유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조선인의 만주 이주가 본격화 한 것은 위의 시대와 겹치는 1859년이다. 함경도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아사자가

    속출하자 조선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도강하여 만주로 건너가기 시작했다. 또한 1864년에도 흉작으로 조선인들이

    이주하였고 1870년 대흉작 때에도 조선인들이 대규모로 월강하였다.

     

    이시기 조선인들은 불법으로 월경하였던 것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이들이 빈 손으로 강을 건넜던 것,

    이미 한족 이주민 등이 선주민을 이루고 있었던 점 때문에 많은 조선인들은 토지를 경작하여 마을을 이루는 등

    정착하는 것 보다는 자진해서 청나라 사람의 노비가 되거나 자식을 노비로 삼아 양식과 교환하고 청인의 양자로

    들어가고 식모나 고용인 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조선정부는 조선인의 만주 유출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다. 이전부터 강력하게 처벌하던 것을 1864,

    유민이 대규모로 만주로 떠난 것을 문제 삼아 경흥부사를 처벌하는 등 평안도, 함경도의 관리들에게 국경관리와

    유민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시기 경흥부에서는 국경 수비를 맡은 한 개 진에 소속된 병사와

    가족들이 굶주림에 한꺼번에 만주로 넘어가버리거나 기근에 살아남은 마을 주민들이 한꺼번에 월경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조청국경에 대한 조선의 장악력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약해져 있었다.

     

    그나마 압록강, 두만강과 가까운 지역으로 떠난 조선인들은 청과 협조하거나 조선정부의 노력으로 국경을 넘어간

    유민들을 다시 조선으로 잡아 오는 것이 가능했으나 만주 깊숙한 곳으로 도망친 유민들은 완전히 통제에서 벗어났다.

     

    조선인의 만주이주가 늘어나자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들의 귀화도 늘어났다. 조선인이 귀화하지 않으면 청에서

    만주 개발을 위해 나눠주고 있던 토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이주 조선인들이 귀화를 선택했다. 귀화하지 않은

    조선인들은 토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고용인이나 소작농에 머물러야했고 청국 관리에 적발될 시

    즉시 조선으로 돌려보내졌지만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청나라 귀화를 거부하였다.

     

    1876년에 접어들면, 고종과 조선정부도 함경도 일대의 유민이 만주로 넘어가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876년 고종은 함경도 백성들에게 탐관오리들과 행패를 부리는 토호들, 각종 폐단들을 자신에게

    상주하고 세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면 세금을 면제할 것이며 만주에서 유민이 돌아온다면 죄를 묻지 않겠다는

    윤음을 반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종의 윤음에도 불구하고 만주로 향하는 조선인 이주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함경도에서는

    꾸준히 유민이 발생하여 월경하였다. 이는 고종이 필요하다면 면제해 주겠다던 조세가 실제로는 계속 부과되었으며

    환곡문제와 부역문제도 폐단이 누적되고 있었지만 고종의 윤음과는 달리 전혀 시정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또한 윤음 반포 이후에도 여전히 탐관오리와 토호들의 횡포가 고쳐지지 않았던 점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여기에 고종과 조선정부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다. 조청국경에 위치한 회령과 경원에서는 개시가 열려

    개시무역이 행해졌는데 개시를 열고 관리하는 잡다한 비용이 국가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닌 근처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었다. 조선정부도 일정한 지원을 했으나 백성들은 과도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달아났다. 이 폐단이 가장 심했던 온성의 경우 4천호에서 1870년대에는 1천호로 인구가 격감하고 종성에서는

    호수의 70%가 감소하였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만주로 조선인들이 지속적으로 넘어오자 1882년 청의 광서제는 원칙대로라면 국경을

    넘어 온 조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하지만 조선인들이 개간한 지가 오래되었고 많이 건너왔으니 이미 건너온

    조선인들은 관대하게 용서하는 대신에 허가증을 발급받고 소작료를 납부할 것을 명했다. 다만 이후에 넘어오는

    조선인들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조선에 통보하는 등 국경 통제를 강하게하고자 하였다.

     

    1882년의 이러한 조치는 청이 1885년부터 조선인의 이주와 개간을 공식적으로 허락하면서 변한다. 청이 만주,

    특히 두만강 이북의 간도일대에 조선인의 이주와 개간을 허락한 이유는 1872년 압록강 이북의 봉금을 해제하고

    1875년에는 토지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소, 식량, 농기구 등을 공급하는 등 한족의 이주를 장려하였는데 훈춘을 비롯한

    간도일대는 길이 험하고 멀어 한족이 많이 이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훈춘을 비롯한 간도 일대가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었더라면 개척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지만 만주, 특히 간도 일대에서 러시아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러시아가 두만강 하류의 청의 영토에서 도발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시급히 개척에 나서야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나마 간도로 넘어온 소수의 한족은 농민이 아닌 유배형에서 풀려난 죄인이나 독신남성 혼자 건너온

    부랑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의지가 매우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 정부는 소수의 한족에

    토지를 분배하고 그들이 조선인들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거나 소작을 주는 형태로 개척을 시작하였다.

     

    청의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조선에서도 만주로 월경하여 이주하는 것에 대해 변화가 생겼다. 1880년 회령부사가

    함경도 백성의 만주 이주와 개척을 묵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묵인은 민생이 파탄 난 조선북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1880년 이후 만주, 특히 간도로 향하는 조선인 이주는 대폭 증가했다.

     

    이후 1882년 청의 길림장군 명안은 간도에 정착한 조선인들에게 귀화와 변발의 시행과 호복을 입히겠다고 조선에

    통보했다. 조선정부는 귀화시행, 변발, 호복 시행 통보로 간도 이주의 위험성을 깨닫고 청에 간도에 이주한 조선인들에

    대해 조선정부가 조사하고 이주민을 조선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고 제안했다.

     

    1884년 서북경략사 어윤중이 간도로 이주한 이주민 1,100여명을 쇄환한 것을 시작으로 조선정부의

    일시 쇄환이 시작되었다.

     

    이어 청나라는 조선정부가 조선인의 귀화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조선인들 간도에서 축출한다고 선언했다.

    18853월부터 청 지방관과 청군은 간도 일대에서 조선인의 귀환을 명령했고 조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무력으로 두만강 이남으로 쫒아냈다. 청나라가 강경한 입장으로 귀화를 요구하자 간도의 일부 조선인들은 귀화하고

    변발과 호복 착용에 순응하였다.

     

    그러나 간도에 이주한 조선인들의 숫자가 많고 귀화한 조선인들이 일부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청은 국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두만강변에 통상총국과 분국을 설치하고 무역을 개시함과 동시에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이 통상총국은 통상의 관련한 사무도 담당했지만 두만강을 넘어온 조선인들의 관리, 조선인들의 추가 월경을 저지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개항하고 청국의 허실이 드러나자 조선정부는 영토 확장 의식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만주일대에서 조선인이 청국인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고 두만-토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간도일대에서

    영토 확장 열망을 품었다.

     

    이런 관점에서 1885년 조선정부는 청에 두만-토문강 문제를 제기하였다. 청이 국경문제를 확정하기 위해 조선의

    제기를 받아들여 1차 감계회담이 열렸다.

    조선은 조선이주민이 개척한 간도일대가 이주민의 소유고, 이주민은 조선인이므로 그 땅은 조선의 영토이며

    두만과 토문은 다르다는 주장을 하였다. 청은 두만과 토문이 같으며 그동안 18세기에 훈춘 일대에 팔기를 주둔시키는

    등 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1차 감계회담은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18851차 감계회담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자 18872차 감계회담이 다시 열렸다.

    이시기 두만-토문 문제는 조선이 물러서 두만-토문이 같은 강임을 인정하였으나 조선은 토문이 두만의 일부 인

    간도에서 흘러오는 지류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으므로 2차 감계회담도 합의점을 내지 못했다.

     

    이후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배하고 청의 국경 장악 능력과 국가위신이 매우 떨어지자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의

    조선인 마을에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 청일전쟁 이전에는 조선인의 쇄환과 잠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 정도에 머물렀지만 청일전쟁 이후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쪽의 군(초산, 강계, )에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의 조선인

    마을을 면으로 편성하고 호구조사를 실시하며 영토 확장을 꾀했다.

     

    19028월 대한제국의 이러한 시도는 서간도 일대에 특파변계정탐관을 파견하여 서간도를 중심으로 호구조사와

    거주 조선인의 실태를 파악하려했다. 조선이 파견한 관리들은 압록강 너머의 서간도에서 조사를 하던 중 마적단에게

    납치를 당했는데, 한국정부는 그들이 마적단에게 납치당했다는 걸 안 직후, 청에 그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은 군대와 관리를 파견하여 한국관리들을 구해줬으나 그들이 간도에 건너온 목적과 한국 관리가 청의 허가 없이

    월경했다는 것에 한국에 항의했다.

     

    청은 한국 관리들을 구한 후 한국 관리들이 국경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청의 요구를 묵살하고

    서간도 일대를 중심으로 조선인에 대한 호구조사, 징세와 관아설립을 추진한다.

     

    1903년에도 한국의 관리파견과 관아설립이 추진되었지만 청은 한국의 관아설립을 저지했다. 이시기 간도 방어를 위해

    설립한 청의 요새에 한국인들이 공격을 하는 일도 있는 등 대한제국은 지속적으로 청의 간도지배를 흔들었다.

    대한제국은 백성이 있으면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으면 국가가 있는 것이니, 한국인이 간도에 있고 한국인이 간도에서

    토지를 소유하니 간도는 한국 땅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북간도에서는 1901년 회령에 경무서를 설치하고 두만강 건너 북간도 관리를 시작했고 1902년에는 이범윤을

    간도시찰사, 1903년에는 간도관리사로 임명하고 사포대를 육성하는 등 북간도 일대에서도 영토 야심을 드러냈다.

     

    북간도 일대에서 한국이 서간도에 비해 공세적 입장을 취한 것은 북간도에 조선인이 더 많이 살고 있던 점과

    1900년 러시아군이 북간도 일대에 진주한 것과 큰 관련이 있다. 청보다는 러시아에 가까웠던 당시 한국정부는

    러시아의 북간도 진출에 편승하여 두만강 남안에 진위대를 주둔시켰고 1901년에는 고종의 칙령 제 5호에 의하여

    회령에 변계경무서를 설치하고 무산과 종성 분서에서 북간도 한국인의 위생, 행정, 사법을 관할하게 했다.

    회령분서에는 순검 100여명, 분서에는 각각 50여명을 배치하여 두만강 이북의 북간도를 확실히 관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청은 북간도에 파견되어 있는 이범윤을 소환하도록 하였지만, 청일전쟁과 의화단 등 추락한 청의 위상으로

    청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간도 일대에서 대한제국의 활동을 보면 고종의 구한말 후기, 간도정책의 성격과

    영토 확장 의식을 잘 알 수 있다.

     

    다만, 진위대는 근대 군대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대한제국 경찰도 근대 경찰 수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진위대와 경찰이 주둔했다고 하더라도 국경관리와 이주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러므로 간도 일대에서 악명을 떨치는 마적들이 두만강을 넘어와 약탈하는 일도 군대와 경찰 주둔 후에도 발생했다.

     

    1902년 이범윤이 간도에 있을 때, 청이 간도의 조선인들에게 세금을 걷고 조선인들에게 변발과 호복을 입으라는

    고시를 했으며 이범윤도 간도에 사는 조선인들의 호구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간도 지역의

    청 지방관과 이범윤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국 지방관들은 이범윤이 청국 영토에 무단으로 들어와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범윤은 사실상

    간도 조선인 관리를 맡아 파견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청통상조약 12조에 따른 간도 주재 영사라고 주장했다.

    한청통상조약 12조는 변방 백성으로서 이미 국경을 넘어 농사를 짓는 자는 자기 직업에 안주하게 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되 이후 몰래 변계를 넘어가는 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금지하여 사단을 일으키는 일에서 면하게 한다.’

    였는데 이범윤은 한청조약 12조 조항을 한청양국이 변경 백성을 상호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호간에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북간도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도 함경도의 청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북간도에만 10만 여명이 넘는 한국인에 비해 함경도 온성, 회령

    일대에는 청인이 1,000명에 채 미치지 못했으므로 사실상 한국의 일방적인 간도 관리를 인정하라는 주장이었다.

     

    이시기 북간도의 조선인들도 청나라가 변발과 호복, 중세를 부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범윤의 파견을 반겼고 군대의 주둔도 원했다.

     

    청도 이범윤이 북간도 일대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았다. 청도 1902년 북간도 연길에

    연길청을 설치하고 지방행정기구를 세세하게 편재해 북간도 일대의 행정을 세분화하여 이범윤을 행동을 제약하고자

    했다.

     

    1903년에 고종은 이범윤을 정3품 북간도 관리관으로 승격시키고 북간도를 중심으로 간도 한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명령했다. 이범윤은 간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규군을 두만강 너머로 북상시킨다면 국제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고, 진위대의 상태가 전투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도 한국인들 중에서 병사를 모아 자체적인 무력을 갖추고자 하였다.

     

    이범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장정을 모아 병사로 만들고 병사를 유지하기 위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걷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19031220, 이범윤은 북간도의 한국인들에게 자신에게 조세를 납부하고 청에 조세납부를

    엄금한다. 또한 미비한 호구조사를 진행시켜 장정을 뽑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병기를 구매했다. 이범윤은

    7,000여명의 병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1905년까지 이범윤이 육성한 병사는 500여명으로

    북간도 자체의 세금만으로는 500여명의 급료를 지불하는 것도 매우 큰 부담이었다.

     

    청은 1904, 이범윤과 이범윤이 모집하고 훈련시킨 병사들이 입힌 피해상황을 한국에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이 한국에 알린 이범윤이 청에 입힌 피해는 아래와 같다.

    1. 19012월 청인 마을을 습격하여 주민 34호가 한국인의 방화와 약탈을 당한 것,

    2. 19012, 한국 병사가 13여명의 청인을 살해하고 마을을 방화한 것

    3. 19039, 한국 병사가 5명의 청인을 창으로 살해한 것

    4. 19038~9, 청 주민 80호가 한국 병사의 약탈과 방화 피해를 입은 것

    5. 19039, 청에 귀화한 한국인 126호를 한국 병사가 약탈하고 방화한 것

     

    이범윤은 청의 이러한 보고를 받은 한국 정부에, 러시아에 파병을 요청하여 북간도를 완전히 장악하자고 주장했다.

     

    갈등이 지속되자 한청 양국의 변경관리들은 모여 장정을 체결하였다. 이 장정에서 청은 한국이 더 이상 변경에서

    분란을 조장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범윤을 두만강 이남으로 철수시킬 것, 이범윤 휘하에서 병사를 지휘하는

    등 직책을 맡은 간도 한국인들은 청이 처벌한 것을 합의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장정을 인정하고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소환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고종은 장정 이후 청이 이범윤을

    철수 시키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90412월에야 간도관찰사의 직위를 해지했다.



    1905년부터는 2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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