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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268117
    작성자 : masterk
    추천 : 76
    조회수 : 6671
    IP : 221.167.***.205
    댓글 : 2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06/20 13:16:45
    원글작성시간 : 2016/06/18 12:37:31
    http://todayhumor.com/?humorbest_1268117 모바일
    [혈압] 혈세 5조5천억 짜리 론스타와의 세금전쟁이 끝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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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2016년 6월 공지사항에 론스타 최종변론이라고 짤막하게 표로 정리해놨더군요
    (아래 표 참고)
    제목 없음.jpg



    한두푼도 아니고....무려 5조5천억을 놓고 소송을 진행중인데

    너무 조용하게 진행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정부가 바보짓을 했다지만....
    제대로 알려는 줘야할거 아녀...


    여기서 패소하면 강바닥도 한번 못파보고 

    생으로 혈세 5조 5천억이 증발합니다...


    IMF 이후 론스타 투기자본이 국내로 들어와서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소송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

    아마 책한권이 나오고도 남을겁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걸 자꾸 쉬쉬한다는 겁니다. 

    론스타와의 ISD 소송에서 재판에 참관도 할수 없고

    론스타가 청구한 5조5천억의 구성도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추측만 할뿐이죠 


    대략적인 목차만 잡아 봤을때

    1.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논란

    2. 스타타워 매각사건

    3. 외환은행 매각사건

    4.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5. 치고 빠진후 ISD에 대한민국 제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대한민국의 단물을(세금을) 다빨어먹고
    수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꿀을 다빨고 나가면서 ISD로 제소한후

    나는 훨~~씬 더 벌어 먹을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니네가 똑바로 안해서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 원금 부분과 이에 대한 이자및 기회비용을 포함해서 
    총 5조 5천억 내놔라 현재는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바보같은 재판은
    조용히 끝을 향해 가고있습니다.


    위 목차의 내용을 대충 다시 살펴보면

    1.론스타가 산업자본이냐?
     
    금산분리법에 의해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의 성격이라면 은행을 소유할수 없고 
    외환은행을 구매한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론스타라는 투기적 외국자본이 국내로 들어와서 
    부동산과 금융을 잠식하는 상황인데...

    산업자본인지 아닌지를 두고
    결론은 없고 논란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은 이미 벌어진 후였죠

    론스타와의 소송에서도 이 부분을 어필해서 
    은행인수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논리를 펼칠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2. 스타타워 매각사건

    이건 뭐 시작부터 삽질의 연속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론스타는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센터)를 사서 
    되팔이 하는 과정에서 2,5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먹고 
    세금은 한푼도 못내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구매시점,
    과거 지방세법 제138조

    이 법의 내용인 즉, 
    설립 5년이내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부동산 구매시 
    세금을 많이 때린다는 중과세 규정이 존재했는데

    이 법의 허점을 파악한 론스타는 
    설립후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인 (주)씨엔제이트레이딩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을 통해 스타타워를 구매했습니다.
    얘는 5년지난 법인이니까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신고/납부 완료 했죠.

    이에 깜짝 놀란 대한민국 과세당국 왈.

    법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 하면서 
    250억원의 중과세에 의한 등록세 부과처분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단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론스타가 맞다...
    등록세 250억 부과취소 판결이 납니다...;
    (이 판결이후 세법의 심각한 허점이 발견되어 지방세법이 개정됨)


    그리고 되팔이 하는 시점, 

    론스타는 앞서 인수했던 5년지난 휴면법인 (주)씨엔제이트레이딩의 이름을 
    (주)스타타워로 변경한 후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센터) 부동산을 
    직접 매각하는것이 아니라 (주)스타타워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구매 주체인 스타홀딩스가 벨기에에 있는 법인이기 때문인데

    한국과 벨기에 조세조약에 의해 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거주지국(즉 벨기에) 에서만 과세한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에 깜짝놀란 대한민국 과세당국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벨기에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니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양도세 1,000억원 부과처분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단 
    론스타가 또 맞다.....
    양도세 1,000억 부과취소

    이에 과세당국
    그럼 양도세라고 안한다
    법인세로 말만 바꾸고 다시 1천억 부과한 상태..;

    당연히 론스타는 불복하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뭐 소송 중에 헌법소원도 하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3. 외환은행 매각사건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이게 제일 유명하고 큼직한것이죠
    이것도 시작부터 삽질의 연속입니다.

    쉽게말해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천억원 정도에 외환은행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부터 헐값인수니 국부유출이니 뭐니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죠...

    (이후 바로 독자운영되던 외환카드까지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이때 고의로 이모 행장 대행을 통해 감자설을 언론에 흘려서 주가를 조작하고
    외환카드의 주가를 5천원대에서 일주일만에 2천원대로 폭락시킨 후
    잽싸게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또한 외환카드 손해로(대손충당금계정 과다계상)
    외환은행이익을 깍아먹은후 퉁쳐서 수천억원 규모 탈세를 한 혐의는 덤)

    그리고 2007년에 HSBC에게 5조 9천억에 외환은행을 되팔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이 착착~ 진행되어 
    론스타는 이제 IMF로 휘청거리는 변두리 아시아 국가에 침투한지 단! 10년만에 
    대략 5조원(...)에 가까운 돈을 땡겨서 빠져나갈 일만 남은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외환은행 헐값인수에 관련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재판 결과가 확정될때까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승인할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했던 HSBC와의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론스타는 이때부터 빡이 돌았습니다.

    이후 2012년 1월 론스타는 하나금융에게
    3조 9천여억원에 외환은행을 매각하였습니다. 

    이때 과세당국은 
    지금까지 너무 론스타에게 털려왔기때문에
    하나금융에게 원천징수를 때립니다.

    즉,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사면서 론스타에게 돈줄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것입니다. 

    과세당국은 매각대금의 일부인 3천 500억원 정도를 
    하나금융으로부터 원천징수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론스타 왈.
    우리는 벨기에 법인이다.
    한 벨기에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인 벨기에에서 과세하여야 하고

    이런식으로 원천징수 하는것은 조세조약 위반이다
    한국에는 세금 한푼도 못내겠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게 매각하면서 
    2조 6천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지만

    한국정부가 쓸대없는 재판을 하면서 
    매각승인을 고의로 지연시켰기 때문에 
    5조 9천억원에 HSBC에게 매각할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고

    이에 대한 손실금 2조원과 
    2조원의 이자수익 및 예상운용 수익 1조4천억원

    이에 더하여 
    한국 정부는 한-벨기에 조세협정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세금의 부과처분을 취소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수익 및 예상 운용수익을 지급하라

    이 모든 금액을 합친 론스타의 청구금액이 
    5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말씀드린것 처럼 이 청구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정부는 론스타와의 ISD 재판의 참관도 거부하고있고
    청구 금액의 구성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민변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1년이내에 최종 판결이 날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론스타 관련 건은 사안의 중요성에 대비해서 이상하리 만큼 언급이 없더군요 

    한번 이기기를 빌어봅니다.....5조 5천억 + 소송비용@ ㅠㅠ

    끝.

    ----------------------------------------

    여기까지 읽는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부터는 본문의 논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위의 표로가서
    일정표의 첫 줄을 보시면
    론스타가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기했고
    둘째 줄에 바로 익시드에 중재등록이 되었습니다.

    독도 분쟁에서 흔히 등장하는 
    국제사법 재판소와는 다르게 

    이 ISD 제도하의 국제 분쟁조정센터(익시드)는

    당사자 중 일방이 제소하면 
    보시는 것 처럼 자동적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쉽게말해 둘중 한명이 시비 걸면 
    그냥 소송전으로 끌려들어가는 것 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위험한 조항을 넣어놓았는가??
    (ISD관련 조항은 모두 뺀 상태로 FTA를 체결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지난 한미 FTA때, 
    ISD 관련해서 한참 논란이 될때부터

    대표적으로 통진당의 이정희 의원 같은 분이 
    천페이지가 넘는 한미FTA 전문을 영어원문으로 분석한 후
     
    한국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국제분쟁조정 신청을 하게되는 경우 사법주권이 근간이 흔들리게 되며

    투자자의 일방의 제소로 대한민국이 국제 분쟁조정센터로 끌려가는 상황이면
    국방, 환경, 보건의료 같은(불가침의 영역) 국가의 근간이 되는 부문에서 
    대한민국이 제대로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직면할 수 있다고
    수도없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아시는 것 처럼 
    내용도 뭔지 모르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날치기 통과 되었죠.

    (오유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긴하지만 진짜 똑똑하고 패기 넘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이 짜놓은 종북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죠 이정희 의원이 통진당 해산 이후 쓴 책을 읽어보면 
    이러한 FTA 같은 국제조약의 비준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있습니다. 
    국제조양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비준의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법 내용자체를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정부 외교당사자는 조약을 덜컥 체결하고 와서는 비준 안해주면 국가 신임도가 떨어진다고
    빨리 비준해달라고 국회에 들고와서 징징거리고 국회의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중동 언론이 때리기 시작하면 헬조선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거죠...
    그래서 이정희 의원이 국제조약체결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한게 있는데.. 이 얘기를 여기서 왜하고있지.....)


    다시 표로 가서 

    세번째 줄 부터는 
    중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조정센터에서는 
    총 3명의 패널이 참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한국측 추천 1인, 론스타측 추천 1인,
    양측 합의에 의한 1인 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볼것은 여기서 다루는 법이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미운털 박힌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말하기를
    미국에 가서 미국법을 다루면서 영어로 변론해서 대한민국을 승소로 이끌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했었죠

    또한 이러한 형태의 패널구성은
    중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5조원이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전에서는
    패널중 양측 합의에 의한 1인이 
    제대로된 결정을 내릴수가 없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 세계은행 총재가 캐스팅보트를(최종 결정권) 갖게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는
    국제 분쟁 조정센터 자체가 세계은행의 산하기관이라서 그렇습니다. 

    한미 FTA로 ISD가 한참 거론될 당시만 해도 세계은행 총재로 유력한 후보가 
    지금 미국 대선가도를 달리고있는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사람이 캐스팅보트를 가지는데 당연히 미국편들지 
    이런 판에 껴서 재판이 되겠냐? 하면서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계 미국인 김용씨가 세계은행 총재를 맡고있습니다.
    뭐..일단은 한국계라고 하는데.....

    이후의 일정은 보시는것 처럼 각측의 서면제출과 신문및 변론이고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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