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임금을 체불당했어요
원래 임금 지불 날짜였던 목(5일)에서 금(6일)-월(9일)로 밀린 상태였습니다.
이때는 연락도 잘 되고, 늦어져서 미안하다고 월요일에 반드시 주겠다고 통화상으로 약속을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어제(월요일) 퇴근 전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질 않아 카톡을 보냈더니 카톡은 다 읽으면서도 제게 연락한번 없네요. 카톡을 읽자마자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봐선 고의적으로 통화를 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전화로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 문자가 밀려서 지워졌다, 문자를 못봤다, 안들어왔다, 이런 말이 많아서 확실하게 카톡으로 보내봤더니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은 저 말고 나머지 사원들의 월급날인데, 나머지 사원들과도 역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해 보았더니 재직중에도 체불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진정서 작성 예시도 보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답답해서 써보네요.
멋대로 퇴사한 사람들이 회사에 끼친 손해가 많아서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사람들이 노동부에 신고해서 계속 출석 요구서가 오는데도 그냥 펴보지도 않고 박박 찢어버리더라구요.
이건 그들이 잘못했으므로 줄 임금도 없고,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말하던데, 그 말을 또 믿었던 제가 바보인것 같네요.
노동부에서 사람이 나왔을때도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담당자를 데리고 나가더니
그사람도 퇴사한 사람들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알기에 자신의 편이라며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도 있네요. 그럴싸하게 말했었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일도 자료로 다 남아 있었으며, 그들이 벌인 일 때문에 고객들의 불만 전화가 실제로 사무실로 걸려왔고, 그것을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그 말이 다 사실인줄로만 알았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연락을 피하기만 하면..
유일한 연락처인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사무실도 정리하고 떠나버리는 경우에도
진정서를 넣어도 해결이 될지 참 갑갑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분이 있으셔선 안되겠지만,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경험담좀 부탁드려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정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는 일 뿐일까요.. 참 답답합니다.ㅠㅠ..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하네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