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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중고로 판매하는게 처음이라 잘 모르기도하고
구매하려는 분이 약정가입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기 올려봅니다
기존에 쓰던 유심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기변경으로 가입해서 동일한 통신사에서 새 폰을 구매했고
오늘 개통해서 사용중입니다.
2년 약정이었는데 11개월 정도 사용하고
위약금은 유예되어서 지금 폰으로 유예되었구요.
기계값 할부 남은건 앞으로 요금에 추가되어서 나온다고합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에 쓰던 핸드폰을 중고로 판매하려고하는데
우선 판매가 가능할까요?
판매하게되면 구매하시는 분이 문제없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구매하시는분이 약정 가입이 가능한가요?
imei 조회하는 사이트에 조회해보니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힌 폰이라고 나오기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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