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현직 분양업계 종사자입니다</p> <p>자세하게는 분양업 기획파트에 있습니다</p> <p> </p> <p>일전에 분양관련해서 문의글이 있어서</p> <p>댓글을 달아드렸었는데 어떤분께서</p> <p>글로 따로 적어주시면 좋을것 같다고 하셔서</p> <p>어설픈 글솜씨로 글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p> <p><br></p> <p>첨부터 분양관련해서 구구절절 설명하면 재미없으니까 사담을 조금하자면</p> <p>분양업계에 있다보면 정말 별에 별일이 다 있는것 같아요</p> <p> </p> <p>자주 있는일은 아니지만 모델하우스에 관상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유니트에 있는 화장실에서</p> <p>대/소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분양업계에서는 이런분 나오면 로또로 생각합니다</p> <p>왜냐면 그렇게 유니트에서 대/소변 보면 해당 사업지가 대박난다는 미신같은게 있거든요</p> <p> </p> <p>실례로 제가 전에 분양했던 현장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 한분이 유니트 화장실 변기로 소변을 보셨는데</p> <p>굉장히 높은 분양가, 그렇게 좋지 않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완판 쳤었거든요</p> <p> </p> <p>이렇게 대/소변 보는건 기본이고, 아무래도 몇억이 왔다 갔다하는 판매업이다 보니</p> <p>저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아껴서 하는편입니다</p> <p>그렇다 보니 저희쪽은 조심스럽고 고객분들은 속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답답하다 보니</p> <p>소리지르고 뭐 물건 집어던지고 욕하고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현장 갈때마다 경찰 최소한번은 부르는것 같네요</p> <p> </p> <p>당첨 됐다고 신나서 오셨다가 부적격 판정 받으시고 소리지르고 드러누으시는분도 계시고</p> <p> </p> <p>당첨 됐는데 층수가 낮다고 제발 한번만 다시 뽑아달라고 서류검수기간 내내 오셔서</p> <p>무릎꿇고 우시면서 싹싹 비시는분도 계셨구요......</p> <p> </p> <p>이런 부분 저희가 도움드릴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첨자를 뽑는과정과 층수 확정같은 경우는</p> <p>사업지에서 하는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도 통보를 받는 입장입니다</p> <p> </p> <p>현장에 있으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적격->부적격 되시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것 같아서</p> <p>한편으로는 안타깝더라구요...... 한숨쉬시면서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앞서 말씀드렸던것처럼</p> <p>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윽박지르시는분들도 계시구요</p> <p> </p> <p>적격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사례는 저희쪽 실수가 아니라 고객님 실수가 사실 99.9%거든요</p> <p>부적격에서 적격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잡아내서 다시 부적격으로 돌리고있지요</p> <p> </p> <p>이렇게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넘어가는 제일 큰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p> <p> </p> <p>일단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민간사업 아파트 분양에는 크게</p> <p>특별공급 과 일반공급 두가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p> <p> </p> <p>특별공급 같은경우[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생애최초 / 이전기관 종사자] 이렇게 있습니다</p> <p>이전기관 종사자 같은경우는 세종시에 해당되는 특별공급이며 현재 최근 국토부에서 폐지시키기로</p> <p>입법 예고를 한 상태라서 조만간 폐지될 특별공급입니다</p> <p> </p> <p>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세대수에 퍼센테이지만큼 특별공급에 세대수를 떼어줘야 됩니다</p> <p>떼어낸 특별공급 세대수에서 특별공급 신청자들끼리 1차 경쟁이 이어집니다</p> <p> </p> <p>카테고리는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생애최초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p> <p>만약 해당 카테고리에서 미달이 날 경우, 경쟁이 높은 다른 카테고리에서 미달난 카테고리의</p> <p>세대수로 스며들게됩니다</p> <p>대게 경쟁률이 높은 현장이 아니라 일반 무난무난한 현장같은경우</p> <p>신혼부부 다자녀 신청이 굉장히 많고 나머지 카테고리 같은 경우</p> <p>경쟁률이 고만고만한 수준입니다(1:1 수준 or 미달)</p> <p>예를들어 기관추천 10세대 다자녀 10세대 신혼부부 10세대 노부모 10세대 생애최고 10세대</p> <p>특별공급을 했는데 신혼부부에서 1순위 20세대가 신청을 했고 기관추천 2세대 노부모 2세대만 했다는 가정을 하면</p> <p>기관추천과 노부모는 미달이 나게되어 해당 미달 세대를 신혼부부에서 뺏어가게 됩니다</p> <p> </p> <p>그렇게 뺏어가게 되더라도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가</p> <p>미달이 나게 된다면 해당 배정 세대수는</p> <p>자연스럽게 일반공급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이렇게 해서 넘어온 세대수를 토대로 박터지는 일반청약이 시작됩니다</span> </p> <p> </p> <p>일반청약에서 보는 항목은 크게 3가지를 보게됩니다</p> <p>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p> <p> </p> <p>내가 사는 지역이 청약과열지구인지 청약조정지역대상인지 아니면 아무런 규제가 없는지에 따라</p> <p>청약통장 가입기간, 예치금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시면 되구요</p> <p> </p> <p>고객분들께서 제일 실수를 많이하는 부분이 무주택 기간입니다</p> <p>무주택 기간같은경우 내가 태어나서 1살때부터 무주택이였던 기간을 적는게 아닌</p> <p>만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몇년동안 무주택이였는지를 적는겁니다</p> <p>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만나이로 28살이면 이 사람은 무주택기간 0점입니다</p> <p>하지만 여기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 기간으로 만나이 계산을 하게됩니다</p> <p>이부분도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만나이로 28살이지만 결혼을 27살에 했다면 만나이 계산하여 혼인신고 기간이 1년이 넘었을시</p> <p>무주택 기간을 1년 인정하게 됩니다</p> <p> </p> <p>부양가족수도 굉장히 햇갈리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p> <p>이거는 말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조금 난해한 부분인데요</p> <p> </p> <p>결혼을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배우자는 무조건 부양가족수로 책정이됩니다</p> <p>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30세 미만의 직계비속만 부양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p> <p>하지만 해당부분도 예외가 있습니다 30세 이상이더라도 청약신청자 주민등록에</p> <p>1년이상 거주로 등록되어있을시 부양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p> <p>직계 존속의 경우 청약신청자 주민등록에 3년이상 거주로 등록되어 있을시</p> <p>부양가족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p> <p>바로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시 부양가족으로 보고있지 않습니다</p> <p>직계비속의 해외 거주 혹은 여행도 부양가족수로 인정되는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대요</p> <p>이부분은 궁금하신분이 있으시다면 답변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 </p> <p>저희도 부양가족수 때문에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p> <p>당첨자가 나오면 국토교통부에서 당첨자 리스트와 소유주택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p> <p>그럼 그거 하나하나씩 다 뒤집어 까서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주택수 파악해야되거든요</p> <p> </p> <p>근데 이게 소형주택인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p> <p>해당 주택이 소형주택인지 아닌지도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확인해야되고......</span></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2018년 12월11일 이후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게끔 법안이 변경이 되었어요</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래서 분양권을 소유 하고 있다면 해당 분양권이 18년 12월 11일 이전 분양권인지</span> </p> <p>보고있으면 눈알이 팽글팽글 돕니다 ㅋ.ㅋ</p> <p> </p> <p>거주지가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p> <p>내가 넣는 아파트 타입이 85㎡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p> <p>가점제 / 추첨제 퍼센트가 달라집니다</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6/1624340129a5d84cd2cc8840eca382fb648be5054e__mn593095__w800__h178__f24454__Ym202106.jpg" alt="1.jpg" style="width:800px;height:178px;"></p> <p> <img src="" alt="" style="height:auto;"></p> <p>청약홈에서 퍼온 내용이구요</p> <p>가점제 우선 뽑고 나머지 인원으로 추첨을 돌려서 추첨을 하는데요</p> <p>추첨제는 가점제로 들어가는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는 따로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p> <p>등본/초본 상의 거주지역이 모집공고 일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있었는지 그런 기초적인것만</p> <p>합격되면 바로 당첨이기 때문에 청약넣으신분도 / 검수하신 저희도 사실 추첨제로 당첨되신분들이 검수하기 편해요 :)</p> <p> </p> <p>가점제 같은경우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잘못 입력하시면 감점이 됩니다</p> <p>하지만 이 감점수준이 가점제로 당첨된 제일 꼴지의 점수보다 높다면 당첨된것으로 간주합니다</p> <p>ex) 내가 80점으로 청약에 당첨이됐는데 무주택기간을 잘못 산정하여서 10점이 감점되어 70점이 됨</p> <p>하지만 가점제 최고 꼴등이 69점이라면 감점이 되었어도 당첨됨</p> <p>반대로 80점으로 당첨후 감점되어 70점이 됐는데 가점제 꼴등이 71점이라면 부적격으로 탈락됨</p> <p> </p> <p>현재 법안에서는 다주택자에게는 청약 기회를 거의 안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p> <p>무주택 -> 1주택처분서약 -> 다주택 의 순서로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에</p> <p>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이고 싶으시다면(당첨이 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는 마음이 있으신분들)</p> <p><br></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6/1624340237218756684cb84484bddef9070e0f4f32__mn593095__w800__h196__f26794__Ym202106.jpg" alt="2.jpg" style="width:800px;height:196px;"></p> <p> <img src="" alt="" style="height:auto;"></p> <p>우측에 있는것 처럼 1주택소유(주택처분 서약)을 꼭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 </p> <p>생각외로 주택처분서약으로 당첨되시는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p> <p>구축 아파트에서 신축아파트로 넘어가시는분들중에 이걸 모르시는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p> <p>저희 누나랑 어머니도 그랬구요 ㅎㅎㅎㅎ</p> <p> </p> <p>앞서 말씀드렸던것처럼 주택을 처분할 맘이 있으신분은 무조건 체크! 잊지마세요</p> <p> </p> <p>마지막으로 내가 청약 넣는 아파트는 진짜 아무리 못해도 임장 한번씩은 가보는걸 추천드립니다</p> <p>주변에 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직접가볼때랑 거리뷰로 볼때랑 차원이 다릅니다</p> <p>대략적으로 짓고 있는 아파트의 사이즈를 보시고 머릿속으로 그리다보면 동간거리도</p> <p>조금이라도 예측이 되고 불편한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p> <p>무조건 청약 넣었다가 덜컥 당첨됐는데 취소하고 싶으시면</p> <p>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장 부활이 가능하나, 부적격이 아니라</p> <p>단순변심으로 청약을 포기하시는 경우 재 청약 하시는데 딜레이가 생기거든요</p> <p> <br></p> <p>쓰다보니 주절주절 말이 많아서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p> <p>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p> <p>좋은 현장 청약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