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자. 지난 3월 3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때 오토 제작과 배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났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되었다. '게임 중독을 막아주는 기기'라거나 '특허받은 기술' 같은 어이없는 홍보문구로 이제껏 떳떳하게 영업을 해왔던 오토마우스 사이트들은 개정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때문인지 국내 오토마우스를 판매하던 홈페이지들이 오토마우스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서 오토 제작, 배포가 명백한 불법이 되긴 했지만, 이미 오토 개발자들은 법망을 피해 해외로 나간 듯싶다. 하나의 게임에 오토 캐릭터가 몇 개나 돌아갈까. 한 달 사용료가 2만 원인 어떤 오토프로그램이 1000개의 캐릭터에 사용된다면, 그 제작자는 매달 2천만 원의 이익을 거두는 셈이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개정된 조항에 '오토의 사용'은 불법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오토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유저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다는 입법부의 고민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판되고 있는 오토프로그램은 불법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설사 개인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더라도 게임사와의 약관을 어기는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