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과거에 교통사고 조사쪽 일을 한적이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글 남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가해자 100퍼 과실인데요.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 조언드리자면
1. 병원에 가서 진단서 두분다 끊으세요. 지금은 놀라서 아픈곳이 없지만 분명히 휴유증 있습니다. 목이나 허리 아프다고 하면 최소 경추염좌나 요추 염좌 2주이상 나옵니다. 만약 뼈에 조그마한 실금이라도 발견되면 3주 골절진단이 나오는데 이는 법적 싸움할때 중과실로 인정되어 큰 도움이 됩니다.
2. 교통 법률 전문 변호사에게 위 내용을 토대로 민사상담을 받으세요. 그러면 과실비율이 9대1이나 10대 0으로 나올겁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나 억울해서 '민사 갈거다'라고 상대 보험사에게 얘기하면 귀찮아서라도 100퍼 갈겁니다.
3. 차 절대 고치지 마시고 블랙박스 있으면 백업하시고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세요. 어떤 사건이던지 증거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시 제일 유력한 증거이구요. 덤으로 김여사는 도교법 44조 안전운행의무위반 스티커도 떼게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이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같은 오유 회원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드리려 글 남겼으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