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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freeboard_611806
    작성자 : 보통호빗01
    추천 : 1
    조회수 : 4214
    IP : 99.231.***.13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2/08/04 01:52:31
    http://todayhumor.com/?freeboard_611806 모바일
    펌) 초짜 일인시위자를 위한 일인시위매뉴얼
    <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600> <TBODY> <TR> <TD class=view_t>일인시위, 이것만을 알고 시작해라! </TD></TR> <TR> <TD class=view_sub_t>초짜 일인시위자를 위한 일인시위매뉴얼</TD></TR> <TR> <TD style="HEIGHT: 30px" height=5> <P> </P></TD></TR> <TR> <TD style="HEIGHT: 8px" align=left> <P> </P></TD></TR> <TR> <TD height=15><U></U></TD></TR> <TR> <TD style="HEIGHT: 3918px" id=articleBody class=view_r>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이제 일인시위는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로 지목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일인시위부터 라디오 프로그램 하차에 반발한 연예인 김흥국의 일인시위까지, 개인이 다양한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수단으로서 일인시위는 드물지 않은 일이 된 지 오래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하지만 ‘일인시위’라는 것이 어딘가 어색한 조합의 단어인 것은 사실이다. 시위라는 말이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뜻인 만큼, 그 주체가 1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일인시위는 일반적인 시위가 가질 수 없는 위력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시위를 2인 이상이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덕택에 일인시위는 일정 정도 집시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시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시위'가 된다. 일인시위는 다른 모든 통로가 막혔을 때 개인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통 수단이며, 잘만 하면 사회의 지지를 불러일으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는 현대판 신문고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하지만 그만큼 큰 고충과 위험 부담도 따라온다. 일인시위는 말 그대로 혼자서 하는 싸움이다. 거대한 현대 사회를 상대로 개인은 작고 약하다. 일상을 포기하고, 시간과 노력을 총동원해도 결과는 미미할 수 있다. 자신의 신상을 공공의 영역에 펼쳐 놓는 것도 힘든 일이고, 사람들의 시선은 물론 시위의 과정도 결과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한다. 성공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인시위자는 무관심 속에 절망감만 떠안고 쓸쓸히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이런 이들을 위하여, 《세상을 향한 알싸한 프러포즈 일인시위(헤르츠나인)》의 공저자 박종수 씨는 책 속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일인시위 매뉴얼'을 제공한다. 결심은 굳혔지만 시작부터 막막하기만 한 초짜 일인시위자들을 위한 기초 가이드라인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STRONG>일인시위, 시작 전에 명심할 일들!</STRONG><BR>일인시위를 하기에 앞서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의 호소를 애써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의 호소도 무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일인시위에 앞서 일인시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작정 하는 일인시위는 순간의 감정 해소의 수단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종국엔 허탈감만 더해 줄 뿐이다. 따라서 시위를 통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지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BR>또 한가지, 일인시위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일인시위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대화를 시도하고, 언론의 힘을 빌려보는 것이다. 그도 되지 않으면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다.<BR>이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때, 그 때 일인시위를 해도 늦지 않다.<BR><STRONG><BR>효과적인 일인시위의 세 가지 단계</STRONG><BR>일인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목표의 단계와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내 뜻을 전부 이룰 수는 없다고 해도 내가 수긍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지점을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BR>1단계는 사안을 알리는 것이다.<BR>2단계는 사안을 이슈화시키는 것이다.<BR>3단계는 실체적으로 문제 해결의 단서를 만드는 일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STRONG>1단계, 자리를 잡아라.</STRONG><BR>일인시위의 1단계는 장소선정과 시간과 시한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BR>장소 선정은, 오가는 사람이 많고, 알리고 싶은 사안에 대해 이해하고 동조해 줄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장소나 사인의 상대가 있는 곳 주변을 선택한다. 햇볕을 피한다고 그늘을 택하지는 말라. 그곳은 시선 집중도가 떨어지고 일인시위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다. 방향은 지하철 입구나, 도로 쪽을 향하는 것이 유리하며, 기물을 이용해 조금 높은 곳에 서는 게 방법이다.<BR>시간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두 시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인시위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인시위 ○○일째’문구를 피켓에 넣는 것도 효과적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1단계에서의 전략 키워드는, 진정성과 특별함이다.<BR>시안을 알리기 위해 적절한 홍보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지만 과장된 장식으로 진정성에 흠이 가면 안 된다. 확성기 사용이나 현수막처럼 주위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도 피해야 한다.<BR>사안을 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켓이다. 한눈에 들어오도록 가작 핵심적인 내용, 요구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제목으로 만들고, 필요한 세부 내용은 번호를 매겨 요약하라. 더 자세한 사항은 보조피켓이나 본인의 블로그, 트위터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알리는 것도 방법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STRONG>2단계, 손을 잡아라<BR></STRONG>일인시위를 하면서 서있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생각을 적고 진행되는 과정을 기록해라. 그리고 집에 와서 온라인 매체에 올려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온라인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BR>언론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언론에서 관심을 둘 정도의 이슈를 만들기 어렵다면, 주요 언론 매체가 아니더라고 꾸준히 활용할 만한 적절한 매체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굳이 언론매체가 아니더라도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다음’〈아고라〉를 이용하거나,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해당 사안과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달아 홍보할 수도 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것이 2단계에서 필요한 과정이다. 현실적인 도움이 없더라도 지지해주고 박수쳐주는 이웃들은 중요하다. 그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 주면 더욱 고마운 일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BR>또한 사회단체의 도움도 필요하다면 요청해라. 사안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그들도 일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사안을 이슈화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STRONG>3단계, 마음을 비워라<BR></STRONG>이슈화에 성공했다면, '호소'의 단계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을 수 있다. 재판이나 행정심판·재조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다. 이 때는 시위자 스스로도 시위 현장을 벗어나 다음 단계의 행동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BR>반대로 사안이 이슈화되었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슈도 무력화되고 관심을 두던 사람들도 멀어져간다. 물론 그동안의 활동으로 해결을 눈앞에 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쯤에서 활동을 정리한다. 이쯤에서 다시 처음 결심했던 목표를 생각하고, 현명하게 일인시위를 지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를 판단하고 신속히 결정하자.<BR>사안을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는 의지가 다시 섰다면, 돌이 되더라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옳다. 일인시위는 결국 혼자고, 처음부터 이 길이 옳다고 시작한 일이니 말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STRONG>일인시위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BR></STRONG>어쩌면 일인시위는 실패를 안고 시작하는 싸움일지도 모른다. 애초에 일인시위로 해결될 만큼 쉬운 일이었다면 일인시위 없이도 해결되었을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인시위를 시작하려는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당신과 같은 이들을 외면하던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STRONG>일인시위에 대해 궁금한 것들</STRONG><BR>Q 일인시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가?<BR>A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다. 일인시위는 누구라도 가능하다. 행행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는 개념 정의상 2인 이상의 다수를 요구한다. 따라서 신고할 의무도 없다. 다만 어떻게 시위를 하느냐에 따라 개별법령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기도 한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바탕">헌법<BR>제21조<BR>①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Q 일인시위는 어떻게 하는가?<BR>A 우선 당신이 정말 혼자서 시위를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자. 시위자에게 동행인이 있을 경우 반경 20미터 안에서는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할 수 없다. 반대로 ‘2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는 동일 장소로 보지 않는다’라는 집시법 내용을 역으로 생각하면 20미터 밖에서는 시위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인시위 특성상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뜻이 맞는 다수가 1명씩 교대로 릴레이 일인시위를 할 수도 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바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BR>제2조<BR>②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Q 일인시위는 무조건 허용되나?<BR>A 일인시위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집시법의 규제를 피하더라도 시위 내용과 장소에 따라서는 위법이 될 수도 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일인시위를 할 때 늘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미리 법률 자문해두면 좋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바탕">형법<BR>제307조(명예훼손)<BR>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바탕">제314조(업무방해)<BR>①제313조(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Q 다른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BR>A 일인시위를 하는 동안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행동들도 제한된다. 도구나 악기를 사용해 소음을 발생시켜서도 안 되고 공공물에 메시지를 남기거나 현수막을 내걸 수도 없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소음진동규제법, 경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BR>장소에 구애를 받는 경우도 있다 시위 장소가 집시법 제11조의 옥외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어쩔 수 없이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바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BR>제11조(옥외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BR>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BR>2.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BR>3. 국무총리 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Q 경찰이 일인시위를 제지하지는 않는가?<BR>A 경찰의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 요구에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은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인시위는 불법이 아니므로 범죄자로 의심받을 이유가 없다. 경찰이 시민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려면 먼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만 한다(경직법 제3조 제4항). 이미 법원은 정복경찰관이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어기고 강제로 불심검문을 실시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경직법 제12조에 따라 형사고발도 가능하다.<BR>소지품 검사 또한 흉기를 소지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소지인의 동의가 없다면 소지품 검사는 할 수 없으며, 만약 경찰이 계속 검사를 요구하려면 수색영장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다.<BR>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해 온다면 그 이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경직법 제3조 제2항에 명백히 동행요구 거절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의동행은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만약 경찰관이 강제로 동행을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체포에 해당하므로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바탕">대한민국 경찰관집무집행법<BR>제3조(불심검문)<BR>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BR>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해서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BR>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BR>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BR>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BR>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BR>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정리: 정선화 기자</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SPAN>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SPAN>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inbo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46">http://www.newsinbo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46</A></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뉴스인북 </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SPAN>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다들 아직 어리거나 젊은 학생들이라, 이것저것 걱정이 많으실거 같은데, 한번씩 읽어보면 안심이 될듯하네요. </SPAN></P></TD></TR></TBODY></TABLE></P>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2/08/04 01:57:03  180.211.***.14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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