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통신사의 유통업체인 R사에서 근무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아직 한달이 되지 않아 월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R사의 임금 지급 제도에 대해 의문이 들어 여쭤봅니다.
업무는 대충 설명하자면 고객유치인데요,
한달에 일정 수의 고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해주고
실적이 그 기준에 미치면 기본급이 나갑니다.
기본급은 90만원이구요 그 안에는 실제기본급70+식대10+만근수당10 이렇게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실적이 기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면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답니다.
즉, 70만원의 70%인 49만 +10+10=69만원.
그리고 실적이 너무 안좋으면 그냥 실적수*1500원으로 쳐준답니다.
또 실적이 기준치를 넘을경우 초과실적*1000원씩 쳐준답니다.
예를 들면,
당월 기준실적이 500p 이면,
500p에 도달할 경우 정상적인 기본급 90만원지급,
대략 300~500p 사이면 70%인 69만원지급,
0~300p사이면 그냥 건당 1500원씩 계산해서 지급, (200p의 실적이면 그달 월급은 겨우30만;;)
만약 600p의 실적을 올리면 100개의 추가실적을 낸 셈이므로 100*1000=10만원의 성과급.
총 100만원의 월급.
분명 성과급은 월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성과급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근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 임금 급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쁘면 오히려 기본급도 못받고 쫓겨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싸이게 되어 성과급이 능률을 떨어뜨리는 수단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위 내용을 보시면 우리 회사의 급여 방식은 0원부터 무한대까지 모두 실적과 연관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달 내내 쌔빠지게 일해도 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면, 위 제도대로라면 0원 받는겁니다. 물론, 한건도 못올리는 직원은 없습니다만^^;;
드디어 질문이요^^;;;;ㅎ
1.하지만 만약 위와같이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턱없이 적은 월급이 지급되어도 계약서상에 이미 저렇게 명시되어 있었으니 최저임금 이하를 받더라도 할말이 없습니까?
(현재 한달에 대략 170여시간 근무하구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3480원인것을 감안하면 약 59만 얼마가 되더군요)
2.계약서의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직원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되면 계약서의 문제는 무효화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일해온 직원들은 열심히만 하면 사장님께서 기본급은 챙겨주실테니 너무 걱정말고 일하라고 하시고,
이사님도 직원들이 다들 만족해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이건 솔직히 과장같구요ㅋㅋ)
현재 제 실적이 그닥 좋은편이 못되다 보니 -}_-;; 살짝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분에 긁어야 될 글자를 넣으세요..
긁기 되요'')? 처음해봐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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