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3%ED%97%8C%EA%B0%802&viewType=3&searchType=1" target="_blank">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3%ED%97%8C%EA%B0%802&viewType=3&searchType=1</a></div> <div> </div> <div>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br>이에 대하여는 성판매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일부 위헌의견과,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성매매 당사자 모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strong>재판관 조용호의 전부 위헌의견</strong>,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br></div> <div><br></div> <div>□ 사건개요<br>○ 제청신청인은 2012. 7. 7.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이○후(23세)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교함으로써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br>제청신청인은 제1심 계속 중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2. 12. 13. 위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br><br>□ 심판대상<br>○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div> <div><br></div> <div>□ 결정주문<b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br></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strong>□ 전부 위헌의견(재판관 조용호)</strong><br></div> <div><br></div> <div>○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성매매자(성판매자 및 성매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br></div> <div><br></div> <div>○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성매매의 본질을 고찰해야 한다.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극히 내밀한 영역에 속하고, 그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strong>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관념적이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다.</strong>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조항이 <strong>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으며</strong>, 국민에 대한 최소보호의무조차 다 하지 못한 국가가 오히려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br></div> <div><br></div> <div>○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 근절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처벌의 적정성은 물론 형벌의 실효성도 없고 <strong>현대 형법의 사생활에 대한 비범죄화 경향에도 반한다.</strong></div> <div><br>○ 성매매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사회보장/사회복지정책의 확충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성 산업 자체의 억제 또는 일정구역 안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는 등 덜 제약적인 방법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br>특히 심판대상조항의 대향범(對向犯)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불균형성과 성적 이중잣대를 강화할 수 있다. <strong>국가가 특정 내용의 도덕관념을 잣대로 그에 위반되는 성행위를 형사처벌한다면, 그러한 도덕관념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의 성적 욕구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strong>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의 경우는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div> <div><br>○ <strong>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의 확립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헌법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형사처벌이 가져오는 사적 불이익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그 불이익의 정도가 크므로 법익 균형성도 상실하였다.</strong> <br></div> <div><br></div> <div>○ 한편, 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매매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br></div> <div><br> </div> <div>===============================================================================</div> <div><br></div> <div>재판관 조용호의 강단있는 소신에대해, 전에 보였던 성향에 불문하고 경의를 표합니다.</div> <div>비록 소수의견일지라도, 국가권력에 의한 특정 도덕관념의 강제에 단호히 반대함은 진보의 분명한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여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특정 소수자의 당돌한 질문에 침묵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div> <div>지난번 철도파업때 있었던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행렬에 성노동자가 가세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div> <div>'안녕하십니까' 페북 계정에도 소개되었건만 어느 매체에서도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div> <div>심지어 대학교(그것도 여대!!! 학번도 까고!!!!!!)에도 성노동자의 대자보가 붙었지만</div> <div>그 어느 매체도 혹평이든 호평이든 관심갖지 않았습니다.</div> <div><br></div> <div>이것이야말로 약자에 대한, 사회 질서를 뒤집으하려는 자에 대한 거대한 폭력입니다.</div> <div><br></div> <div>성매매특별법은 비록 합헌으로 결론났지만,</div> <div>우리 사회에. 남혐이든 여혐이든. 화두를 던져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div>
주대반낭 : 술을 담는 부대와 밥을 담는 주머니라는 뜻으로, 술과 음식을 축내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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