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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freeboard_1195537
    작성자 : 메이
    추천 : 0
    조회수 : 900
    IP : 211.243.***.35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5/12/14 01:14:21
    http://todayhumor.com/?freeboard_1195537 모바일
    How to 부동산 계약(스크랩용)
    현재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산에도 4년전에 원룸 및 다세대주택을 위탁관리만 전문적으로 해오던 업체 대표가 위같은 상황을 연출해서
    건물주및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룸(다세대/다가구) 같은 건물들은 개인 투자자가 수익성을 위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같은 건물에 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타지역이나 멀리서 수익성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위탁관리 전문 업체나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에 건물 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현재도 같은 이유로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서 위탁 비슷하게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을 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 자세한 사항은 알기 힘드나...건물주도 피해자로 보여집니다.

    1.일반 주택이던 오피스텔이든 원룸이든...거주가 가능한 주택 임대차 계약시에는 건물주와 같이 계약을 합니다.

    2.계약시에 건물주가 못오는 경우이거나 명의를 다른사람으로 사놓는 사례도 많아 건물주가 오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 참석 할 경우에는 건물주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이 찍힌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구비서류 입니다.

    3.부동산에서는 당일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부동산 보증보험서
    를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 되어 있는
    건물주 계좌로 중도금이나 잔금, 월세등을 계약서 작성이 끝나고 보내주면 됩니다. 현금으로 뽑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주고받고 영수증을 꼭 첨부하셔야 하며 계좌는 기록이 남기에 현재는 계좌이체를 선호합니다.

    ★위에 분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소액 계약금은 부동산 계좌로 입금을 해주셔도 무방하지만 원칙은 건물주 계좌로 입금하시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계좌로 붙인다고 해도 이계좌가 건물주 계좌인지 알수가 없을때나 당일 현장에서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때는 부동산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대신 부동산상호나 부동산 대표 소장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로 보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만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잔금. 차임(월세) 등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건물주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로 보내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정확히 마친후에 입금이나 현금으로 주고 받을 시엔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4. 참고로 임대차보호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548&efYd=20150701#0000)
    을 기본적으로 알고 방을 계약합니다. 일반 블로그나 까페에 있는 설명이 더 쉬울겁니다.

    5. 월세 계약시에는 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건물 융자와 상관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대차보호법을 찾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단 지역마다 보호받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6. 전세계약시에는 건물 전체 융자와 타세대의 보증금 전액을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시에는 부동산에서 타세대 보증금을 반드시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원룸 건물 총 매매가가 10억이고 방이 15개로 예를 들었을 때
    융자가 3억이고 전세대가 다 전세인 집도 있습니다. 이런곳은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융자와 현재 살고 있는 타세대의 보증금 합산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7.다세대 건물은 등기부등본이 호실별로 나와 있지만 다가구 주택은 호실과 상관없이 건물과 토지로 등기부열람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말소가 되어 있더라도 피하는게 좋습니다. 건물주가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도 주소지만 알면 본인이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등본 열람시 매매목록을 클릭하고 결재를 하게 되면 건물매매가를 알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아줌마가 오랜 시간동안 악의적으로 계획한 범죄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등록번호 조회부터 경찰에서 하겠지만...전세금을 주인에게 안주고 부동산에 준 글쓴님의 잘못도 분명 있습니다.

    부동산을 한다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요즘은 대표소장.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중개원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보조중개원은 등록은 되어있지만 중개사자격증도 없으며 방안내부터 전화응대만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진행이나 계약금을 개인통장으로 받는것 조차도 불법입니다.
    요즘 중개사고는 보조중개원으로 부터 많이 일어납니다.
    부동산 거래시 안내를 받을시엔 상대가 대표소장인지. 소속공인중개사인지...보조중개원인지 정확이 아시고
    안내를 받으십시요.
    기획부동산 경우 보조중개원 등록도 하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계약이 잘 성사가 되었다
    하더라도...대표소장 인감이 찍혔다 하더라도 사기에 가까운 사례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관리비와 공과금을 뺀 월세와 보증금 합산으로 정해진 법정 수수료만 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앱이나 인터넷에 중개수수료만 쳐도 계산기가 따로 있으니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초과 수수료를 받은 부동산일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영업정지 또는 벌금형입니다.

    현재는 수수료도 1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끊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했으나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를 받고 사는게 부동산인 만큼 정확한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정확한 계약을 요구하시는게 맞습니다.

    일요일 점심 반주가 아직 깨지 않은 관계로 횡설수설입니다.
    글쓴님이나 오유분들에게 조금이나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25291
    블러시안님 댓글
    댓글이라 스크랩이 안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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