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확히는 온타리오주의 조금은 독특한 자동차 보험에 관해서 써 보겠습니다.<br>캐나다는 주마다 자동차 보험 정책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br>예를 들어 벤쿠버가 있는 BC주는 주에서 자동차 보험을 운영합니다. <br>주립자동차 보험이라고 해야 하나? 기업이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br>좋은점은 주립 운영이라 가입자의 뒷통수를 때릴 가능성이 낮고 나쁜점은 경쟁이 없으니 <br>거기에 따른 서비스 향상도 별로일거 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모릅니다.)<br><br>오늘 소개할 온타리오주 자동차 보험은<br>개인이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br>많은 은행들이 보험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가서 보험 업무를 볼수 있는건 아닙니다.<br>회사 이름이 같다는 겁니다.<br>..이러면 뭐가 특이 한데?<br>하시겠지만..<br>온타리오주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br>자신이 든 보험사가 자신의 차량 수리와 몸 회복을 책임집니다.<br>무과실 보험제도 (no fault system)이라고 합니다.<br>예를 들어 제차가 10년된 현대 액센트(한국명 베르나)라고 할때<br>제가 운전하다 벤츠를 받았다...하는 경우.. 거기다가 내 과실인 경우..<br>제 보험사는 그냥 제차만 고쳐주던가 페차할 경우 중고차 값을 보상해 줍니다.<br>받힌 벤츠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여간 벤츠 운전자가 들어놓은 보험사에서 처리합니다.<br>온타리오 주도 옛날(?)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고 가 나면 <br>서로의 과실을 따지고 보험사끼리 비율을 넘기고 서로 소송하고.. 등등..<br>정작 중요한 차량의 수리 여부나 운전자의 치료여부 등이 보험사 혹은 운전자 끼리의 분쟁으로 뒤로 밀리는<br>폐해가 있었으나.. 그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과실 보험제도"를 도입합니다.<br>즉 사고가 나면 과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거 고쳐주고 치료해 줍니다.(자기 가입 보험사가..)<br>물론 과실을 따지긴 하는데 그건 잘못된 운전으로 인한 과태료 발급이나 다음해의 보험료 인상등을 위한것 뿐입니다.<br>거기다가 과실을 따져도.. 10:90 이런것 없습니다. 그저 내 잘못 없음.. 아니면 잘못 있음.. 요렇게 표시됩니다.<br>우리나라로 치면 0:100, 50:50, 100:0 정도지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인지<br>아주 경미한 사고 이외에는 무조건 경찰을 부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br>경미한 사고라 하면 약 500불(차량당) 이하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등인데..체감 물가가 다르기에 <br>우리나라 체감으로 치면 20만원 이하의 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외는 경찰을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br>..<br>또 다른점은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비가 무료거든요..<br>그래서인지 "사고 보상 비" 도 없습니다. 주의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br>보험사로 부터 "돈"을 받으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방법이라든지 실제 가능하지는 모르겠습니다.<br>동네에서 물리치료 받게 되면 그건 지원해 줍니다.<br>또한 과다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마이너한 손상.. 즉 멍들고 삔 정도.. 약간의 근육통.. 찰과상 등등은<br>상대 운전자 또는 상대 차량 보험사에게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최근에 법이 개정 됐습니다.<br>..<br>자동차 수리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br>조금만 큰 자동차 사고는 거의 폐차로 이어집니다. 차량의 중고가 보다 수리비용이 비싸지거든요.<br>에어백이 터졌다 하면 폐차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경우 중고시세로 차량가격을 보상해 줍니다.<br>..<br>차를 새로 사거나 공인된 곳에서 중고차를 사게 되는 경우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해야 차량을 인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br>..자동차 보험료는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나라의 2~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