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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conomy_8896
    작성자 : 해들채
    추천 : 3
    조회수 : 974
    IP : 112.172.***.185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11/18 03:38:08
    http://todayhumor.com/?economy_8896 모바일
    깡통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은 안전한가?
    01.속칭 "깡통"주택이란, 판례에서 "채무초과상태"주택이라 언급했는데 통칭으로 합의 된 것 같조.
        전월세계약 맺을 당시에 저당권, 가압류 등 채무의 합이 시세의 150%를 전후 하는 집이조.
    02."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소액보증금"이란 속칭 영세민에게 경매 배당과정에서 0순위로 반환해주는 전월세보증금 중 일부조.
        전월세 보증금 3억에 반해  "소액" 인 "보증금" 5천은 영세민으므로, 5천 중 "일정액"은 등기부 순위와 이해관계를 묻지말고 되돌려 주자는 취지인 거조.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을 살펴보면 내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하는가 단번에 알 수 있조. 영세민 기준은 줄곧 바꿔져 왔조.
    03.경매법원(법원민사집행과경매계)은 세입자는 약자인 반면 은행은 강자로 인식하고 배당하조. 
        수많은 경매처리경험과 전문소송가를 가진 거대자본 은행을 상대로 세입자가 사실과 다르게 배당을 갈취(약탈) 당할 수 있으므로 어지간하면
        가장세입자(집주인이 내세운 가공 임차인)로 의심가더라도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챙겨 보내준 거조. 어차피 은행이 정한 대출금에서 소액보증금을
        공제하고 융자 나간 것이므로 예측할 수 없는 피해는 아니라는 거조.
    04.근데 01.깡통주택에 까지 02.와 03.을 적용해 주는 것은 약자인 영세민 보호 범주를 넘어 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하는 협잡이라는 거조.
        또한 깡통주택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한 세입자마저 소액보증금을 차별없이 보호해줌으로써 파생된 부조리를 법원이 인식한 거조.
        무리한 세입자 보호 배당 영향은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가능금을 잘라 줄이게하고, 그 삭감금 만큼 집주인은 전월세보증금이 인상하게 돼 결국 다수의
        세입자에게로 피해가 전가됨을 막겠다능 거조. 
    05.요오줌 법원은 은행이 깡통주택 세입자라 이의신청 들어오면 깡그리 배당에서 삭제 배제하조. 
        착오마시길 바라며 2003년부턴가조? 월세보증금은 예외없이 경매기간(경매개시월부터 배당월까지)월세를 소액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배당하조.
     
    06.경매당하시는분덜에게세상은조우커트므로"조"체조.
       
    해들채의 꼬릿말입니다
    나는 너다. 너는 나다. 너를 보면 내가 있다. 나를 보면 네가 있다. 
    문고리를 잡아 여닫는 어디가 안팎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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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18 09:23:01  175.126.***.74  망고김  18679
    [2] 2014/11/18 09:33:02  211.48.***.11  캡틴샤크  315727
    [3] 2014/11/18 09:46:07  14.37.***.80  나이스나이스  54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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