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번 임금협상에서 최저임금이 6740원으로 결정되었다.<br>이제 고용자(사업자)는 노동자에게 시간당 최소 6740원은 지급해야 한다. <br>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치면,노동자의 월급이 대략 115만원쯤 된다. <br>이는 그럭저럭 먹고 살수는 있지만, 현재를 누리거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돈이다. <br>그럼 최저임금이 노사측 희망대로 10000원쯤 된다면 노동자의 삶은 나아길 것인가?<br>최저임금이 10000원이면 표준 근무시간으로 매달 대략 170만원의 돈을 받을 수 있다.<br>사람따라 다르겠지만 이돈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삶을 즐기면 살아갈수는 있을 것이다.<br>즉, 최저임금 10000원이 되면 노동자들 삶의 질이 나름 희망치에 다가서는 것이다. </div> <div> </div> <div>이런 최저임금제가 이 나라에 도입된 근본적이고 간단한 이유는<br>1. 이 나라에는 노동 수요에 비해 노동가능자(노동자+노동희망자)가 넘쳐난다는 것이다. <br>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이런 상황에서 고용자는 싼 가격에 노동력을 이용할수가 있다.<br>2. 문제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아서,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형성되는 인건비가</div> <div>노동자가 최소한인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다. <br>3. 이런 억울한 거래일지라도 생존문제에 몰려있는 노동자는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 <br>4. 대신 노동자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고용자에게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올려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게 되며,</div> <div>이러는 과정에서 고용자는 자연스럽게 갑의 위치에 서게 된다.<br>5. 최저임금제는 이런 폐단(수요공급법칙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인건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고용자에게 </div> <div>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게끔 강제하는 것이다.</div> <div> </div> <div>노동자에게는 최소한의 인간다움 삶이 보장하게는 하지만 최저임금제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br>그것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고용율 감소로 인해, 임금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는 노동 희망자가 늘어날수 있다는 문제와<br>적정시장가격 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하게 되는 고용자와 노동자간에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부당한 노동착취가 발생한다는 문제이다. </div> <div> </div> <div>최저임금제를 다른시각에서본다면 이것은 "수요공급에서 형성되는 적정치에 비해서" 고용자가 노동자에게 분에 넘치는 인건비를 지불하게 하며, </div> <div>반대로 노동자는 고용자에게 분에 넘치는 인건비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div> <div>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동자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div> <div>최저임금제도로 인해 고용자에게는 노동력획득 장벽은 낮아지고 노동자에게는 노동기회획득 장벽을 높아진다. <br>최저임금제 이전에 노동자라면(급여 조건이 지극히 부당하고 억울한 지언정) 노동여건이 더럽고 아니꼬우면 그냥 일을 그만 두면 되었다.<br>어차피 터무니 없이 낮은 급여라서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고, 수요공급에 의해 형성된 급여였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다. <br>그러나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생계이하 급여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노동여건이 더럽고 아니꼬와도 노동자는 가급적 참고견뎌야 하게 되었다. <br>왜냐하면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높아진 장벽을 넘어서 획득한 노동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br>반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에서의 노동희망자는 많기 때문에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고용자가 입는 타격은 별로 없다. <br>따라서 아쉬운 상황에 놓여있는 노동자는 부당한 것일지라도 고용자의 요구를 쉽게 거부 할수가 없는 을이 된다.<br>이런 문제점은 최저임금 액과 무관하다. </div> <div>그러니까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아니라 (그럴리 없겠지만)20000원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될수가 없으며 오히려 더 강화 될 지도 모르겠다. <br> <br>노동공급이 압도하는 현재의 상태에서 고용자와 노동자간의 갑을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되어 <br>노동자가 더러운 꼴 당해가면서도 먹고살기 위해 하는수 없이 고용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생각할수 있는데<br>첫째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냥 노동공급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br>즉, 도시안정화, 저출산 시대에 시골로 부터나 하늘로 부터 공급되는 노동자가 자연스럽게 서서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br>출산장려나 외노자 도입등의 소모적인 헛짓거리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나두면 시간은 조금 걸릴지언정<br>줄어든 노동공급으로 인해 수요공급곡선에 의해 형성되는 임금이 인간답게 먹고 살만한 수준에 형성될수도 있다.</div> <div> </div> <div>둘째는 노동자의 피고용탈출장벽 또는 고용자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다.<br>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자영업이나 창업을 적극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br>이리하여 노동자가 고용자나 사업자로 넘어가면서 고용자 개체수는 늘어나고 노동자 개체수는 줄어들면서<br>수요공급법칙에 의한 인건비가 (최소생계비를 넘어서는)적정수준에 형성이 될수도 있다.</div> <div> </div> <div>또 하나는 기본 소득제이다. <br>즉, 노동희망자에게 애초에 최소한의 먹고 살만큼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br>앞서의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변수가 많음에도 해 봐야 결과를 알수가 있다.<br>그러나 기본 소득제는 도입을 한다면 동등한 노사관계가 확실히 보장된다.<br>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인건비가 턱없이 낮아도, 또는 인건비에 비해 부당한 노동, 인권, 감정 착취를 당해도, <br>이것 아니면 먹고 살수가 없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하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가 사라지게 된다. <br>왜냐하면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노동자게에는 일을 안해도 최소한의 믿는 구석이 생기기 때문에<br>부당한 대우로 억울한 노동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일을 안해도 되는, 일을 거부할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br>반면, 기본소득제가 도입이 되면 고용자는 자신에게만 유리한 부당한 거래를 더이상 편하게 할수가 없게 되며, <br>노동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임금 협상을 해야만 하게 된다.</div> <div>기본소득제에 기본소득액이 중요하겠지만, 그 액수를 최저생계비수준으로 정한다면 그 비용은 지금 복지예산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수준이 아니다.</div> <div>아마도 기본소득제가 노동인권,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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