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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싼댄스키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03-08
    방문 : 10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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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conomy_20309
    작성자 : 싼댄스키드
    추천 : 1
    조회수 : 3450
    IP : 211.202.***.248
    댓글 : 15개
    등록시간 : 2016/07/12 19:24:38
    http://todayhumor.com/?economy_20309 모바일
    부동산 경매 썰 및 부동산 경매 절차 잘아시는 분께 문의 드립니다.
    옵션
    • 창작글
    낮에 딴지에 올렸던 글이긴 한데 
    마지막에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는게 더 좋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이곳 경제 게시판 올려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

    몇년전 와아파이님과 신혼집을 구하러 부동산을 돌아다녀보던중 마음에드는 집을 발견 !!!
     
    와이프는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탁트인 최고층 전망에 반해 전세계약을 하기로 결정
     
    1. 부동산 주인이 가지고 있던 집
     
    2. 은행 융자가 집가격의 약 60% 정도 좀 위험하다 싶었으나 집 전망이 너무 좋아 계약 진행함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젠장)
     
    9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단독동 동하나 게다가 해당 평수는 우리 밖에 없음 딱하나 그래서 시세가 없음) 1.8억 정도 분양가 였던거 같음
    융자 0.936억 
    전세 6천만 or 8.5천만
    8.5천만으로 전세계약하면 2.5천만 정도 융자 값는다고 함
    8.5천만으로 계약 진행
    (나중에 알게되었지만 2.5천만원으로 융자 안갚었음 쉽게 사람을 믿고 확인안한 나의 죄)
     
    3. 은행 융자말고 다른 위험부분은 없었음
     
    4. 2년 계약 잘살고 계약 연장시기 도래하였으나 집주인 연락없음 우리도 연락하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할까봐(-.-) 연락안함 자동 계약 연장
     
    5. 그렇게 좀더 살던 후 아이가 생김 : ) 아이가 점점크고 집이 작아서 큰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함
     
    6. 이후 경매 때문에 나쁜 기억으로 되긴 하였으나 몇년간 전세금 올리는 일 없이 살았으니 집주인도 악인은 아니라고 생각됌
     
    7. 집주인 연락하여 이사를 원하니 부동산에 올려달라고 함
     
    8. 몇명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으나 가격때문인지 계속 거래 성사되지 못함
     
    9. 아이 어린이집등과도 관련있으니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때 부터 집주인 1년 이상 연락이 안됌
     
    10. 불길한 에감이 스물스물 하더니 결국 경매 집행 예고 우편물이 날아옴
     
    11. 집주인은 계속 잠적상태 경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니
     
    1) 집이 경매에 나오면 감정 평가사에 의해 감정가를 결정 하게 된다고 함 경제가 한 1.6억 정도나옴
    2) 감점가를 통해 경매를 공고하고 감정가 100%부터 경매로 나오게 된다고 함
    3) 그런데 100%에 사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당연 그게 되면 그냥 부동산 거래로 팔면 되지..
    80% 정도에서 입찰자가 경매를 시작한다고 함
    4) 100%에서 유찰되면 20%로 깎여서 80%로 다시 경매에 나옴 80%도 유찰되면 60%
    5) 1.6억에서 80%면 1.28억에 경매에 나오는 거임
    6) 1.28억에 경매 나와서 두명이 응찰을해서 한명이 1.3억쓰고 한명이 1.29억쓰면 1.3억 쓴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거
    7) 여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해봄
     
    80%에서 낙찰되었다는 가정
    낙찰가 1.28억
    - 경매 진행 비용 한 200만원 (법원에서 경매하면서 들어간 비용부터 제한다고 함)
    - 집주인 국세 미납금 (집주인이 국세 안낸거 있으면 제한다고 함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국세를 얼마나 안냈는지..) 
    - 은행 융자 1순위 -0.936 (등기부상에 나온 채권 최고액 여기서 집주인이 얼마를 갚았는지 알 수가 없음)
    남은 돈으로 내게 주는 거임 많아봐야 한 3천만원... 나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은 8500 만원 줬는데 
     
    미납 국세 있거나 은행 융자 못낸거 있거나 80%에서 유찰되어서 60%로까지 내려가면 내가 받을게 없는 상태가 됌
    이게 말로만 듣던 깡통전세
     
    아기는 이제 4살 됌 
    와이프는 눈물로 보냄... 
    와이프는 부모님이 없는 5남매의 첫째
    고등학교 때 장인 장모님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보험금(돈) 문제로 인간이 얼마나 추잡해 질 수 있는지 겪은 사람
    돈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었던 사람
     
    이 집들어오자고 한건 내가 강행했기때문...
     
    부동산에 대해 멍청했던 아빠(나)는 이제야 부랴부랴 알아봄
     
    12. 집주인 만나려고 여기저기 알아봄
    1) 운영했던 부동산 주인 바뀜
    2) 계약서상 주소 찾아가니 집주인 부모님 댁 아들이 그런 일이 있는 지도 모르는 상태 꼭 연락부탁 드린다고 남겨놓음
    연락이 없어 추후다시 연락하니 아들이 좀 사정이 있는거 같은데 둘이서 해결하고 자기는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함
    3) 등기부상 주소로 찾아가니 몇달때 사람이 살지 않는집 주소지만 옮겨놓고 집주인 사라진 상태 
     
    12. 1년넘게 연락이 안됀 집주인 경매 진행한다고 하니 다시 연락이 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결정
     
    13. 집주인 만남
    1) 집주인 나와 같은 나이 부동산 업으로 아파트 11개 굴리던 사람
    2) 순수 자기 돈으로 한건 아니고 이 아파트 대출로 저 아파트하고 다시 대출로 이거하고 아파트 시세차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
    3) 아파트 하나가 문제가 되더니 이미 10개가 경재 진행 또는 완료된 상태
    4) 마지막 하나 남은거가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이었던거 이집을 마지막까지 남겨둔건 (다른 빚으로 막고 있었던건) 나중에 자기가 생활하려고 했던거
    5) 이미 신불자,사채쓰고 가족과 헤어져 살고 있고 뭐 기타등등
    6) 그 와중에도 지금 위례에서 떳다방 같은거 하는지 뭐 그럼
    최근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의 자살 소식이 있었다고 함
    7) 도의상으로는 미안하게 되었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머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함
     
    14. 경매시작되기 전까지 거래는 할 수 있다고 함 부동산에는 계속 매물로 내놓은 상태 매수 희망자 나타남
    1) 500만원 깎아달라고 함
    2) 집주인 1만원도 깎을 수 없음 이 돈으로 은행 융자 갚아야하기 때문이라고 함
    3) 내가 전세금에서 500만원 안받을 테니 진행하자고 함
    4) 매수 희망자는 세입자가 500을 깎아준다고 하니 의아해함 부동산으로부터 그 동안의 이야기 듣더니
    5) 이런 "세입자 피눈물나는 사연" 있는 집은 들어오기 꺼림직하다며 매수 불발
    6) 안사면 그만이지 피눈물은 무슨 제길
     
    15. 남은건 어쩔수 없이 내가 이 아파트를 사서 경매 안넘어가게 하고 다시 매매로 싸게 내놓아서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방법
    1) 매매를 위한 총알을 확보해야함
    2) 회사 퇴직 결정 퇴직금 및 각종 은행 대출, 지인들에게 사정 말해서 돈 빌림으로 총알 확보
     
    16. 내가 매매하기로 함
    1) 매매날 집주인은 강원도 정선에서 서울로 옴, 아마 강원랜드에서 다른 희망을 기대했던 듯
    2) 계약장소를 근저당 했던 은행앞에서 하자고 했더니 노발대발 우리는 바로 은행가서 근저당 해결하려고 했던건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음
    3) 정선에서 서울로 오는 중 전화통화하다가 다시 정선으로 가려고 함
    이유는 자기가 우리 전세금액을 1천만원정도 잘못 기억하고 있었음 내가 그만큼 깎아주기로 함
    경매넘어가서 손해보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
    4) 우리 집문서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못함 아파트 11개 굴렸던 사람인데 우리집 집문서가 집근처 어디 부동산에 있다고 함
    계약시 집문서 안가지고 옴 전화로 해당 부동산 전화해서 집문서 첫장에 있던 무슨 보안 카드 번호 같은걸로 법무사가 확인함
    그것도 뭐 몇년도 이후꺼는 전자화되어서 있는건데 이전꺼면 효력이 없다고 법무사는 확실히하려면 가져와야된다 법무사와 집주인 싸움남
    집주인은 등기소가 그 부동산 앞이니 등기소 가는 길에 들려서 처리하라고 함
    시간은 등기소 묻다는 시간까지 1시간이 안남음.. 아슬아슬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돈은 줬는데 등기가 안되면 집은 계속 그 사람 소유 내 돈만 날아가게 되는거
    우리 법무사는 일한지 얼마 안되는 초자인거 같음
    여튼 집주인 원하는대로 하게 하고 법무사는 등기소로 전속력으로 날아감 
    5) 매매하면 세금내야됌, 법무사 비용들어감, 경매취하비용도 내야됌,이후 생애첫대출 뭐 이런것도 못받게 됌, 얼마를 더 싸게 내놓아야 집이 팔릴지 알수없음 그냥 대충 한 2천만원 손해보는거 같음
    2천만원 차용증 쓰고 공증받기로 함 이미 신불자 상태인데 큰 기대는 없지만 차용증 공증받음
     
    17. 법무사 6시넘어서 등기 완료했다고 전화옴 너무나 고마웠음
    원치않았던 첫 집을 이렇게 장만하게 됌 젠장
    일을 모두 마치고 이런저런 생각이 듬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냄
    "오늘 이런저런 생각이 어쩌구... 여튼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구요 좋은 일 있으실겁니다 어쩌구 저쩌구..."
    집주인 내문자 씹음
     
    18. 다시 집을 좀 싸게 내놓음 매수자 나타남 집 전망이 너무 좋다고 당일날 바로 계약하자고 함
    계약 그리고 이사함
     
    쓸데 없이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딴지에 올린 후 내용 정리및 추가

    1) 집주인 신불자 융자 약 0.78 억 (채권 최고액 0.963 억) + 제 전세금 0.85억 = 1.63억으로 매매시도 
    2) 작성자는 경매 진행되면 더 손해날것 같아 융자 0.78억 지불 후 파란만장하게 소유권 이전 성공 (+각종세금,법무사 비용 지출 및 생애첫대출 못받게됌 + 시간고생 맘고생)
    3) 딴지 게시판 댓글에서는 2) 방법보다 낙찰받아서 거래하는게 더 이익일 수 있다는 의견

    전 3번이 더 나은 방법인지 궁금하네요 
    옳다 그르다 보다 혹 같은 경우를 당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가 싶어 올립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6/07/13 07:43:22  112.156.***.45  투표소수개표  59715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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