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여기 게시판이 맞나요 <div><br></div> <div>오유에 온지는 좀 됐는데 스스륵 사태이후 본격적으로 정착한 아재 입니다.</div> <div><br></div> <div>지금일 하기전에 카드사에 다녔는데 몇가지 소비자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서 기회 되면 한두개씩 알려 드릴께요</div> <div><br></div> <div>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많이 쓰시죠?</div> <div><br></div> <div>분실하시면 면책금 내고 부정사용 금액 보상 받는 것도 대부분 아실 겁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카드사에서 대표적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div> <div><br></div> <div>본인이 카드를 대리사용케 했거나, 현금서비스등 비밀번호가 누출 되었거나, 서명이 안되어서 본인확인이 제한되는 등의 이유 입니다.</div> <div><br></div> <div>소액 사고라면 대부분 그냥 보상 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당한 분실이라면 감당이 안될 금액이 부정사용 되었을 것이고 이경우 카드사도 </div> <div><br></div> <div>어지간 해선 좀 따지고 들거에요</div> <div><br></div> <div>대리사용이나 비밀번호 누출은 사실 카드 소유주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div> <div><br></div> <div><br></div> <div>제가 가장 안타까웠던게 카드 서명 미실시로 인한 보상불가 입니다.</div> <div><br></div> <div>실제 카드에 서명을 안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서명을 하세요. 그런데 보상을 못받죠</div> <div><br></div> <div>왜냐면 부정사용된 판매소에서는 카드에 서명이 되이있지 않았다고 할겁니다. </div> <div><br></div> <div>소매점은 카드의 서명과 회원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만약 카드에 정상적인 서명이 되어 있고 전표의 서명이 그것과 다르다면 소매점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책임을 집니다.</span></div> <div><br></div> <div>단순히 금전적 피해 뿐만 아니라 본인 미확인 등으로 인한 카드사 손해배상, 소매점 수수료 인상등 패널티가 커요</div> <div><br></div> <div>그래서 대부분 카드서명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이용자는?</div> <div><br></div> <div>카드를 찾지 않는 한 자신의 카드에 서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장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지요.</div> <div><br></div> <div><br></div> <div>이런 문제로 카드가 한도만큼..수백, 수천만원이 사용됐다면 보통일이 아니죠</div> <div><br></div> <div>지갑 잃어버리면 카드가 적어도 두세장은 넘는데 실체 수천만원씩 부정사용되는 분들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자...이때 꿀팁입니다.</div> <div><br></div> <div>카드에 서명을 합니다.</div> <div><br></div> <div>오늘날짜 신문위에 카드 뒷면이보이게 펼쳐 놓은 다음 사진을 찍습니다.</div> <div><br></div> <div>직장인이라면 더 확실한 것은 동일한 방법으로 복사를 해 놓습니다.</div> <div><br></div> <div>아시겠죠?</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카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을 복사나 사진으로 남겨 놓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이걸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카드 분실로 인한 분쟁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예전엔 사진만 가지고 있어도 됐는데 요샌 디카나 편집기술이 하도 발달을 해서 디지탈 이미지의 경우 또 논란이 될수도 있어요</div> <div><br></div> <div>그래서 신문위에 올려놓고 복사하시면 신문날짜 + 카드뒷면...해서 빼박 증거물이 탄생하게 되지요</div> <div><br></div> <div>요걸 책상서랍 깊숙히 넣어두시면 카드 분실시 최소한 서명 누락으로 인한 분쟁에선 영원이 빠이빠이 합니다.</div> <div><br></div> <div>디카로 촬영한다면 촬영후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고, 받은 이메일을 [읽지 마시고] 보관함으로 이동시켜 보관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럼 나중에 받은편지함에 내가 보냈던 내 카드 이미지 파일이 [열어보지 않은 상태]로 있겠죠?</div> <div><br></div> <div>요걸 증거로 제시하시면 되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같은 이유로 간편결재나 원클릭 결재,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재등의 경우 비밀번호나 결재승인 패턴 등에 대해서 아주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div> <div><br></div> <div>저는 그런 결재 시스템 사용을 안하거나 한도를 아주 낮춰 놓습니다.</div> <div><br></div> <div>NFC를 이용한 결재의 경우 최대결재한도 3만원. 일 결재한도 5만원..이런식이죠.</div> <div><br></div> <div>교통카드 목적의 NFC 모네타 말곤 다른 간편결재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페이팔 등 외국의 결재서비스는 이용을 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보안이나 입증 책임이 개인이 아니고 서비스 제공자기 때문에 위와같은 조치를</div> <div><br></div> <div>할 필요 자체가 없거든요.</div> <div><br></div> <div><br></div> <div>잘 대비 하셔서 억울한 일이 안생기길 바랍니다.</div> <div><br></div> <div>아...어떻게 끝내지..ㄷㄷㄷㄷ</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