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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당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18일 신도 약 150명과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67077?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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