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strong>기사내용 요약</strong><br> 재택치료자 동거인, 미접종자면 20일 외출 금지<br> 정부 "외출 필수 사유에 출근 포함하긴 어렵다"<br> "출근 금지 못 받아들이면 생치센터 전환 조정"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p class="link_figure"> </p> </figure><p> </p> <p> <br>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하면서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이 제한된다. </p> <p>정부는 격리 대상자의 외출 필수 사유에 출근을 포함하기는 어렵다며,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p> <p>김지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외출) 필수 사유는 진료나 약 배송, 약 수령 등의 사유를 염두에 두고 계획 중"이라며 "출근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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