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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모든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신호를 하는 시기 및 방법은 동법시행령으로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처분 받게 됩니다.
1.도로교통법19조 근거하여 앞지르기를 할때는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 할수 있다
앞지르기 하고자 하는 모든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2. 앞지르기 금지시기는 앞차으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하며
뒤차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3.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교차로 , 터널안, 다리위,비탈길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탄길의 내리막, 지방경찰청
이 안전표시에 의해 지정된곳은 안됩니다.
4.위반시 벌점10점과 법칙금 승합7만,승용6만,이륜4만,기타 3만원이 부과됩니다.
5.앞지르기 방법위반 인명피해 사고시 11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6.인명사고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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