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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게 지내고 있는 누나가 이번에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3차선 도로에 들어가려고 우회전을 해서 3차선으로 들어갔는데,
2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량이 누나 차의 좌측 후미등 주변을 때려 박았어요.
근데 이 뒤로 골치가 좀 아파진게, 이 누나가 그날 동생의 차를 잠깐 빌려서 운전하던 거라서
종합보험 적용이 안되더랍니다.
책임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어서 일단 보험사를 통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뒤에서 박았던 차에 타 있던 두명 중 한명은 열흘 가까이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 다른 한명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과실이 몇대몇인가 나온 상황이 아닌데,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책임 보험의 한도 80만원이 초과가 되어서, 그 뒤의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결을 봐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더래요.
보통 뒤에서 차를 박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서 책임 보험 한도가 초과될 경우에는,
누나가 80만원 초과된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해 줘야 하는가요?
이런 사고가 난게 처음이고, 적잖게 그 당시에 당황한 모양인지라,
아무것도 못하고 어버버 거리고 열흘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 계속 걱정하고 있어서 안쓰럽네요...
혹시 이쪽으로 잘 알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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