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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잽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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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car_51918
    작성자 : 왼손잽이
    추천 : 5
    조회수 : 2680
    IP : 124.194.***.86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09/12 17:40:39
    http://todayhumor.com/?car_51918 모바일
    부산만덕터널 사건 2편 // 병원편(스압주의)


    만덕터널사건 1편 읽고 흥미로워서 구글링해서 찾아왔어요.



    ------------------------------------------------------------------------------------------------------------------



    [1편]에서는 보험사와 경찰이 짜고 사기 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2편]에서는 보험사와 병원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편]을 안 읽은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부터 [의료보험 절차를 밟다]부분까지는 같고

    그 이후부터는 병원 의료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역시, 대필입니다.)

                                     

                                    [만덕터널 교통사고]

    저는 8개월 된 애기가 있는 올해 스물일곱(만26) 살 된 애기 엄마입니다.

    작년 2005년 10월 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일요일-월요일(개천절)로 이어지는 화창한 황금연휴 마지막 날 12시 전이었는데, 애기 젓을 먹이고 있는데 동래 미남로타리 광혜병원에서 보호자를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5개월째 접어든 아기를 안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피투성이가 된 신랑(27세)을 웃옷을 다 벗겨 놓았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왼쪽 귀로 피가 쏟아져 나오고, 쿨럭쿨럭 입으로 피를 토하고, 코로도 피가 나오고, 왼팔에 바깥으로 온통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팔꿈치 뒷부분이 찍혀서 피가 나고.......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광혜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한 후에 뇌를 다친 것 같으니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엠블런스가 신랑을 싣고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침례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저도 엠블런스에 같이 타고 아기를 안고 신랑 옆에서 앉아 가는데.......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광혜병원에서 침례병원은 엠블런스로 15분 정도 거리인데, 점심 때 막 지날 쯤에 침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 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뇌 검사를 위해서 MRI 촬영을 해야 하는데, MRI 촬영비는 환자 측에서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카드로 원무과에 MRI 촬영비 52만원을 냈습니다.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사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할 지 겁이 나더군요. 검사를 마치고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서-

        왼쪽 귀 뒤편 두개골이 세로로 골절 되었고,

        뇌손상을 입어서 현재는 의식을 소실한 혼수상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깨어나도........

        청각을 소실할 수도 있고,

        안면 마비가 올 수 있고,

        의식을 회복하려면 수일에서 수주까지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2주 이내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뇌에 장애가 남을 수도 있고.......

        왼쪽 무릎뼈(슬개골)도 가로로 두 동강 나 있는데

        마취를 하면 못 깨어나니까 수술을 할 수 없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무릎 수술 문제는 나중에 판단할 일이다.

    고 하더군요.

    살아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늘도 내려앉아버리고 땅도 꺼져 내리더군요. 의식을 잃은 혼수상태의 신랑이 위아래 옷을 다 벗겨놓은 상태에서 응급실 바로 입구에 누워 있었는데-

        오줌을 싸서 기저귀를 채우고 있었고,

        양쪽 팔 다리도 묶어놓고 있었고,

        왼쪽 귓구멍으로 피를 계속 흘리고 있었고,

        코로도 피를 흘리고 있었고,

        왼쪽 어깨에서부터 왼쪽 다리까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는데

        왼쪽 팔꿈치 뒷부분 두 군데가 찍혀서 피가 나오고 있었고,

        왼쪽 무릎도 칼로 찍은 듯이 찍혀 있었습니다.

    신랑이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한번씩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려고 해서 그날 늦게는 가슴까지 묶었고, 기저귀를 대신에 성기에 호수까지 꼽았지요.

    사고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도 오셨고 저희 친정 아빠도 오셨습니다. 신랑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담당의사로부터 신랑의 상태를 듣고 늙으신 양가 부모님들이 넋이 빠져버리셨지요. 결혼식도 안올리고 덜렁 애까지 낳아서 시댁에 들어가 사는 저를 보시는 저희 부모님 입장과 남의 막내딸 데려다가 애까지 낳아놓고 혼수상태에 빠져서 장담할 수 없이 누워 있는 막내아들을 지켜보시는 칠순의 시골 농사꾼 시부모님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나중에야-

        신랑의 왼쪽 귀 뒤쪽 측두골(측면 두개골)이 골절되고

        신랑의 왼쪽 얼굴 광대뼈 앞에 위턱뼈도 골절됐고   

        왼쪽 귓속뼈(뇌기저골)도 골절되었고, 그리고

        왼쪽 귓속뼈 깨진 틈 사이를 통해서 공기가 뇌에 들어차는 한편

        왼쪽 귓구멍으로 피가 흘러나왔다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랑은 사고당일 종합병원에 입원한 후로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신경과, 진단방사선과의 진료를 받았는데, 사고 이후로 한 달 반이 지나서 발급받은 신경외과 진단서의 진단명은-

                   1. 미만성 축삭 손상

                   2. 출혈성 뇌좌상

                   3.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4. 두개골 골절, 뇌기저골 골절

                   5. 기뇌증

                   6. 안면부 찰과상

    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칠 후에 발급받은 정형외과의 진단명은-

                  “1.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2. 좌측 대퇴골 내외과 연골 손상”

    이었습니다. 안면마비와 귀 난청은 입원 후 두 달 뒤에 검사를 해서 이비인후과에서 소견을 밝혀주겠다고 하더군요. 

     

                               [삼성화재, 지불보증 거부]

    응급실에 있을 때, 삼성화재에서 보상팀 직원(박x백)이 찾아왔는데-

         ‘경찰이, 1차로를 달리던 탑차를 뒤따라가던 오토바이가

          뒤에서 이유 없이 충돌한 것이고 목격자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일방과실이고 탑차는 전혀 책임이 없고,

          마음이 아프지만 지불보증을 해줄 수 없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병원에서는-

        ‘삼성화재에서 오토바이 일방과실이라고 지불보증을 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치료를 받으려면 환자 측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쓰라’

    고 해서, 시아버님께서 각서를 써 주셨습니다.

    다음날부터 병원 원무과 자보팀에서 거의 매일 ‘주사비를 내라’고 청구서를 들고 와서 10월3일부터 10월 13일까지 5만원 정도에서 13만원 정도까지의 돈을 일곱 번을 냈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해 놓은 상해보험은 퇴원 후나 후유장해진단서가 나와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우선 급한 생활비를 받아  썼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는 보험혜택을 받아보려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에 여기 저기 알아보았지요. 다들 ‘경찰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목격자 진술서까지 확보해놓고 있다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의료보험 절차 밟다]

    사고 4일째 되던 날,

    신랑이 왼쪽 귓구멍으로 피를 쏟아냈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 것도 같다고 하더군요.......

    신랑이 귀에서 피를 쏟아내기 전까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한번씩 벌떡벌떡 일어나려고 했는데,

        왼쪽 귓구멍으로 피를 쏟아낸  이후로는 얌전히 잠만 잤습니다.

    왼쪽 귀로 피를 쏟아낸 이후로도-

        간호사가 한 번씩 사정없이 뺨을 때리고 충격을 주었지요.

        너무 깊이 잠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너무 깊이 자지 못하게 하고 자극이 필요하다면서요. 

    피를 쏟고 5일이 되던 날, 그러니까 사고 후 9일째 되던 날!

    두 동강 난 왼쪽 무릎뼈(슬개골)를 붙이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마취를 하면 못 깨어날 수도 있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마취를 하고 사고 후 9일만에야 무릎 수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무릎 수술 이틀 후부터 신랑이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겼습니다. 사고 후 12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성기에 오줌 줄 호수를 여전히 끼운 상태였습니다. 일반실로 와서도 계속해서 잠에 빠져 있더군요. 그러다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점점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신랑이 의식이 돌아오긴 했는데 불안해하고, 신경질적이고, 소심해졌고, 방금 한 말도 잊어버리고, 제가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겁을 먹고 어디 가지 말라 하고.......애기가 되어 있더군요. 의식이 회복되긴 했어도 오락가락했습니다. 수술한 다리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계속 곁에서 지킬 수밖에 없었지요. 젓을 먹여야 하니까 애기하고 같이요.

    무릎 수술 일주일 뒤(10.18)에 원무과 자동차보험팀(자보팀) 직원이 ‘2일 이내로 원무과에 납부하라’고 적힌 534만원 진료비 청구서를 주고 갔습니다. 못 냈습니다. 삼성화재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는데 냉정했지요. 똑 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집에서는 어른들께서 진료비 때문에 안달이 나셨지요. 저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랑이 잠들어 있을 때 저 혼자 병원 안에 있는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닌데 십자가 앞에서 기도도 많이 했지요. 거의 한달 내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나중에는 얼굴 전체가 붙더군요.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한 다음날(10. 19) 신랑이 성기에서 호수를 빼주라고 하더군요. 따끔따끔하다고요. 그날부터 스스로 오줌을 참고 누고 할 수를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후로 의식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어난 일들은 기억을 하고요. 신랑은 지금도 사고 후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과 일반실로 옮기고 나서도 몇 칠은 기억을 못합니다.

    저희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랑은 사고 직후부터 16일 동안 오줌을 컨트롤 하지 못해서 성기에 호수를 끼우고 있었는데, 방광에 직접적인 손상이나 충격을 당하지 않았고 허리 척수도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오줌을 컨트롤 하지 못했다는 것은 방광의 신경계를 조절하는 뇌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끔따끔하니까 성기에서 호수를 빼주라고 하기 전까지는 방광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신경 부분이 마비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병원비를 못 낸 상태에서 일주일 후(10.25)에 원무과 자보팀 직원이 ‘2일 이내로 납부하라’는 613만원짜리 진료비 청구서를 들고 와서 ‘병원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못 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더니, 그럼 의료보험 처리를 하라고 하더군요.

    원무과 직원이 갔다가 삼성화재 보상팀 직원하고 보상팀장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삼성화재 보상팀장이라는 분이 ‘자동차보험으로는 안 되니까, 의료보험으로라도 혜택을 받게 해줄 테니까, 의료보험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 몸도 몸이지만 감당할 수 없게 불어나는 병원비가 더 걱정이 되어서 원무과에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퇴원을 하겠다’고 했더니,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집에서 퇴원비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편 시작)


                                       [사기 당하고 있다. ]

    다음날(2005.10.26), 정신이 맑아진 신랑이 죄송해 죽을 마음으로 집에서 퇴원비를 가져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처음 뵙는 대방이란 분이 찾아와서 보험사와 경찰과 병원에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죽거나 정신박약아 됐을 때 삼성화재에서 책임져야할 보험금 때문에 경찰과 병원에서 똘마니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요.

     

                                  [병원에서 진료비를 되돌려 받다]

    대방이 나타나고 이틀 후에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을 받았는데, 광혜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을 복사 받고 나와서 저는 침례병원으로 바로 들어가고 대방은 저희가 자비로 지불한 진료비를 돌려받게 해주겠다면서 PC방에 가서 작업을 해서 프린트를 하나 해왔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더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환자(환자의 보호자 포함)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과태료)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교통사고 환자(환자의 보호자 포함)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 글들을 읽어보고 저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방이 자비로 낸 병원비를 받아줄 테니 원무과 자보팀으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자보팀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그 동안 저희를 병원비도 못내는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놨던 뻣뻣한 직원들이 쫄아 있더군요.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대화체로 씁니다.

        대방: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 들어왔지요?

        직원: 예....... 10월31일부로 900만원 지불보증 떨어졌습니다.

        대방: 900만원이라니요?

        직원: 상해5급으로....... 900만원 한도 들어왔습니다.

        대방: 상해5급으로?

        직원: 예, 상해5급으로 900만원 들어왔습니다.

    뭐가 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방: 혼수상태 있어서 상해1급으로 2천만원 들어와야 맞잖아요?

        직원:....... 상해급수는 진료 부분이라...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대방: 그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당신들 교통사고 환자한테 입원 첫날부터 진료비 청구했다면서요?

        직원:.......

        대방: 환자한테 MRI 비용하고 주사비 청구해서 받은 것 맞지요?

    병원 직원들이 말문을 닫았습니다.  대방이 <진료비환불 청구서>를 건넸습니다.

        대방: 환자가 이 병원 덕분에 살아났고,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교통사고 환자한테 받으면 안 될 돈 청구해서 받은 것 92만원 돌려주세요.

        직원:........?........ MRI 비용은 돌려드릴 것인데요.......

             주사비용은 담당 의사한테 확인해서 돌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대방: 주사비도 진료비에 포함되니까 바로 돌려줘야지요!

        직원:....... 안 돌려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담당 의사한테 확인을 하고 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대방: 언제요?

        직원: 2~3일 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방: 확인할거요.

        직원: 예.......

    그렇게 MRI 비용을 돌려받았습니다. 제 눈으로 본 것을 또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2005.1.28)

     

                          [중환자실간호기록부와 진단방사선과 판독지]

    대방은 저희를 찾아오자마자 진료기록부부터 확보해야한다고 해서 진료기록부를 청구했는데, 진료기록부가 안나오다가 신청한지 6일만에야 간호사가 진료기록부 복사 됐다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받았지만 영어로, 때로는 휘갈기다시피 작성된 기록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11.2) 아침에 대방한테서 전화가 와서 ‘진료기록부 나왔다’고 했더니, 대방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진료기록부를 받아보더니, 중환자실 있을 때 간호기록부하고 X레이-CT-MRI 판독지가 빠져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임상은 <의사진료기록부>보다 <간호기록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기록부도 의사진료기록부 못지않게 중요하고, 환자의 외상은 의료영상에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해주었습니다.

    대방하고 같이 다시 신경외과 간호사실(원무과)로 갔습니다.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대화체로 씁니다.

        대방: <중환자실 간호기록부>하고 <판독지>들 다 빠졌네요?

      간호사:........ (저를 보면서)중환자실 간호기록부도 필요하세요?

        저  : 예, 진료기록부 다 신청했습니다.

      간호사: <중환자실 간호기록부>는 바로 되는데........판독지는 곤란한데요?

        대방: 외상 부위 확인해야 하니까 판독지도 복사해 주세요.

      간호사:........ 아직 안 나왔는데요?

        대방: 촬영한지 한 달이 다 됐는데 판독지가 안 나오다니요?

      간호사: 판독지는 안 나와서 못해드립니다.

        대방: 신경외과에서 진단방사선과 판독지 보고

              여태까지 진료했을 것인데,

              판독지가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간호사들:.......

        대방: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면 작성해서 주라고 하세요!

              꼭, 받을 것이라고!!

        간호사: 예.......

    대방은 촬영 직후에 진단방사선과에서 판독지가 이미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을 들킬까봐 못 내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받아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독지 작성이 아직까지 안 돼 있다’고 하는 새로 작성해서 줄 것이란 뜻인데, 그래도 미루는 것은 질리게 해서 포기하도록 해 보는 것이라고요. 판독지가 나오면 병원에서 뭐를 감추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안면마비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불보증은 처음부터 되어 있었다]

    <중환자실 간호기록부>와 <판독지> 신청을 다시 하고, 주사비도 받으러 가자면서 대방이 그동안 모아놓은 주사비 영수증을 챙기라고 하더군요. 그 동안 저희가 모아 둔 진료비 중간 계산서(청구서)를 줬더니, “<자보>” “<자보100%>”라고 찍힌 글자를 보고는 처음부터 병원에서 삼성화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서 지불보증 처리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보란 ‘자동차보험’ 처리 환자를 뜻한다면서요. 저희는 또 한 번 넘어갈 뻔 했습니다.

    원무과 자보팀 사무실에 갔더니, 자보팀에서 주사비용 일부만 환불해 주고 일부는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방: 교통사고 환자한테 진료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받으면 안 될 돈 받았으니까 다시 돌려줘야지요!

        직원:........담당 의사한테 물어봐도

             나머지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환불해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대방: 이런?.......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 환자한테

              의사지시로 간호사가 주사를 놨으면 그게 진료비지!

              영양제는 무슨 영양제?

        직원: 의사가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원무과에서는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방: 중환자실 주사비 같으면 신경외과에서 그랬겠네요?

        직원: 예.......

        대방: 그럼, 첫날 MRI 비용 받으라고 한 것도 신경외과에서 그랬어요?

    직원들이 말을 못했습니다. 대방이 가지고 간 진료비청구서들을 흔들어보였습니다.

        대방: 당신들, 처음부터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 받아서 자보 처리 했으면서도

              환자한테 청구했데?

        직원:.......처음부터 자보 처리를 하다니요?

       대방: (연신 흔들면서) 여기 <자보100%>라고 찍혀 있네?

            봐라, 자보 100%!

    직원들이 얼굴이 벌개져서 말을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직원:....... <자보100%>라는 것은 자보 처리가 아닙니다.......

       대방: 뭐어?<자보 100%가 자보 처리가 아니야?

       직원:........자보 100%는 자보 처리가 아니고요.......

            앞으로 자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냥 <자보>가 자동차보험 지불보증 처리된 것입니다. 

        대방:.......

        직원: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보여드릴 테니까, 직접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보100%>도 있고, <자보>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대방:........ 그러니까, 김xx씨.

             <자보100%>는 자보 처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자보>는 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 받은 환자들이란 말이지요?

        직원: 예.

    옆에 여직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 보고 자기 일들을 하더군요. 

        대방:.......에라이-....... 여기 <자보100%>도 있고,

             <자보>도 섞여 있네? ...그럼 이건 뭔데요?

      직원들:........

    사람들이 뻔뻔해도- 뻔뻔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지요? 

        대방: 당신들, 입원 첫날부터 지불보증 받아서 <자보>처리 했으면서도.......

              환자한테 MRI 비용 청구해서 환자 측 시험했고,

              다음날부터 주사비용 5만원 정도씩 계속 청구해서

              환자가 당연히 돈 내도록 습관화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한꺼번에 530만원 610만원 목돈 청구해서.......

              환자가 겁먹게 만들었고, 의보처리해서 퇴원하게 만들려고 했지요?

        직원:.......처음부터 지불보증이 된 것은 아니고요...

        대방: 뭐가 처음부터 아니야? 니 말대로 해도...

              <자보>도 있고 <자보100%>도 있으니까 지불보증 내려온 것 맞네!

              지불보증이 문서로 내려왔으니까...

              니 말대로 해도 <자보> 처리가 됐을 것 아니요?

        직원:........

        대방: 삼성화재에서 처음에 지불보증 보내온 서류 꺼내봐.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서류상으로는 지불보증을 해놓고...

              입으로는 사기를 쳤네!

        직원:........

        대방: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 내려온 것 내나 봐요!

        직원:.......

        직원: 처음부터 지불보증을 받을 것이 아니고요.......

              몇 칠전에야 삼성화재에서 팩스로 들어왔습니다.

        대방: 이런,.. 처음부터 지불보증이 떨어졌으니까,

              <자보100%>건 <자보>건 자동차보험 처리를 했을 것 아니요?

    직원이 망설이더니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대방한테 건넸습니다.

        직원:........보십시오.......여기 팩스로-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날짜도 다 나왔고요.

    대방이 A4 서류를 건네받고는 유심히 살폈습니다.

        대방: 이것 복사해도 되지요?

        직원: 하십시오.......

    대방이 옆에 복사기에서 여러 부를 복사했습니다. 저한테도 한 장을 주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10월 31일부로 900만원까지 지불보증을 하겠다’는 지불보증 내용이었는데, 10월 28일에 팩스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처음부터 지불보증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4일 전에야 지불보증이 내려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불보증 서류 한 쪽에는 친필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일방 과실 조사 중인 건으로

         추후 당사 책임 없을 수 있으니,

         결정 전 환자 퇴원 시, 당사와 협의 바람.

         집중 관리 요함!”

    복사를 다 하고 대방이 원본을 직원한테 다시 돌려줬습니다.

        대방: 뭐?....... 일방과실 조사 중인 건으로?

               뭐를 협의하고, 뭐를 집중관리를 요해?     

      직원들:.......


        대방: 이 병원에서 환자 살아났으니까

             우리 고마운 것 알고 다 잊어버릴 테니까..,당신!

             병실에 찾아와서 미안하게 됐다고 딱 한번만 사과해요! 어이?

        직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지요.......

        대방: 그리고 삼성화재에 연락해서 혼수상태 인정해서

              2천만원으로 지불보증 다시 하라고 하세요. 알았지요?

        직원: 그것은 직접 말씀하시지요........

              진료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요.


        대방: 뭐가 아니긴 아니야?.......아니어도 벌써 다 해놨네.

             환자 측에서는 아직까지 진단소견서도 한번 안 받았는데,

             당신들, 환자 허락 없이 진단소견서 다 발급 해줬으니까

             삼성화재에서 거기에 등급 맞춰서 지불보증 해 왔을 것 아니요?

        직원:.......

        대방: 자보팀 업무가-

             진단소견서하고 보험사 지불보증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직원: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대방이 침례병원 자보팀 사무실을 아주 묵사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것이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원무과 자보팀을 나와서 ‘병원하고 분쟁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해둬야 환자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나 신랑은 병원 사람들하고 직접 부딪히지 말라고 하더군요. 불편하게 되면 결국에는 환자가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자보 사무실을 나와서 10층 병실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삼성화재에 전화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쌍욕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병원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대방:........ 어느 개xxx이 일방과실을 조사 중이냐?

              동래경찰서하고 지금도 사기 칠라고 준비하고 있냐?

        대방:........녹취를 할라믄 해라.

        대방:........더 이상 장난치지 말고 상해1급으로 지불보증 해라.

        대방:........무슨 상해 5급? 10일만에 의식이 돌아왔으면 상해1급이지.

        대방:........혼수상태 48시간 이상이면 상해1급이잖아?

        대방:........뭐? 신경외과 과장이 혼수상태가 없다고 그래?

        대방:....... 이런 개xx들, 환자도 아직 진단소견서를 못 받았는데?
              환자 몰래 병원하고 보험사하고 말이나 되는 소리냐?

        대방:........ 의사들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대방:........ 혼수상태 있었으니까 인정해서

              상해1급으로 바로잡아서 2천만원으로 다시 지불보증 내려라.

        대방:........ 뭐?  혼수상태는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니까,

                 신경외과 과장한테 혼수상태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대방:....... 수작 부리지 마라.

    통화를 끝내고, 이런 경우에는 속으로 화를 삭이는 것보다 당사자들한테 직접 덮어주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더군요. 몇 칠 사이에 저희 속이 얼마나 후련해진 줄 모릅니다.


                                  [혼수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

    이후로도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진료비 청구서를 갖다 주었는데, 병원비가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한 900만원이 초과되어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계속해서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밖에 안 되는 나이이고, 병원에서 혼수상태가 없었고 경미한 두부 손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해5급 책임보험금 한도인 900만원까지 밖에 지불보증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개인비밀보호를 근거로 상대방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신랑이 일방과실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면서요. (지금까지도 상대방 신원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이와 주소와 보험 상태를요.)

    혼수상태 소견서를 받아내려고 병원 총무과에도 여러 번 찾아가서 상담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총무과에서 ‘민원은 원장님 밑에 직속 부서인 기획조정실에 가서 상담을 하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에도 여러 차례 찾아가서 실장이란 분과 상담을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침례병원 원장과 신경외과 과장 앞으로 3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3번째 내용증명]

    침례병원 최고 경영자이신 원장님.

    이번 내용증명이 침례병원에는 3번째 보내는 것이고,

    삼성화재에는 처음 보내는 것입니다.

    침례병원하고 삼성화재에 같은 내용으로 같이 보냅니다.

    환자 측에서는 다시 신경외과 과장 앞으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 혼수상태의 시간과 신경인성 방광 병명을 기록하여 재 진단서를 발급할 것을 청구했으나 신경외과 과장은 “당신들이 법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이냐?”고 하면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진료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재진단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고,

    진단서 문제 외에도 11월 2일 정형외과에서 신경외과로 병실을 옮긴 후 신경외과 의사의 진료를 한 번도 받지 못하여 신경외과 치료를 목적으로 4번이나 면담을 요청했으나 “더 이상 볼 일 없다”면서 환자의 진료와 면담 자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비가 벌써 900만원이 넘었고, 삼성화재는 상해6급의 책임보험금 한도가 900만원이라고 못을 박고 있고, 정형외과 과장은 ‘퇴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원장님!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환자 측에서는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여전히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과장의 노고가 가장 컸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어떤 과오도 살려주신 은혜에 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경외과 과장의 신상에 어떠한 폐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과장의 ‘퇴원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이상 ‘퇴원 명령(지시)’가 곧 떨어질 것으로 압니다. 환자 측에서는 이번 일로 하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였습니다. 더 이상 쓸 데 없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경외과의 정당한 진단서가 발급되고, 아직 발급되지 않은 이비인후과의 진단서가 발급되고,  퇴원명령이 떨어지면 환자 측에서는 그동안의 시름을 잊어버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깨끗이 퇴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9일.  침례병원 교통사고 환자

    삼성화재에 침례병원하고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때,

    삼성화재에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손해사정사]

    삼성화재 보상팀장 손해사정사 이x훈 봐라.

    보험업법에는-

        “제185조 (손해사정)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니가 삼성화재에 고용되어 있는 것은 보험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사기 치지 못하도록 너 같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보험사와 피해자 간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란다.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는 손해사정사는-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의 업무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는-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라고 명시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192조 (감독)에는-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손해사정사가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204조 (벌칙)에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한 손해사정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명시하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어땠니?.......중략.......

    너는 상해1급인 나를 상해5급으로 처리해서 또 다시 진료비를 압박하고 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여전히 우리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각오하고 있어라. 

         2005년 12월 9일. 

        삼성화재 교통사고 피해자.


                                 [혼수상태가 아니라 기면상태?]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삼성화재 보상팀으로 전화를 해서 ‘혼수상태를 인정해서 상해1급으로 2천만원까지 지불보증을 내려라’고 했더니, 삼성화재 담당자가 내용증명을 받았다면서-

        ‘신경외과 과장님이 혼수상태가 아니라 기면상태였다’

    고 소견을 밝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면상태가 뭐냐?’

    고 했더니,

        ‘혼수상태 말고도 사람이 잠에 빠지는 기면증이란 것이 있는데,

        의사가 아니라 의료에 관한 것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자세한 소견은 병원에 확인해 보라’

    는 것이었습니다. 

    삼성화재와 통화후에, 신랑을 휠체어에 태우고 대방과 같이 기획조정실에 들어가 다시 기획조정 실장을 만났습니다. 기획조정 실장이 신경외과 과장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사람의 의식 단계는 몇 단계가 있는데

        의학적으로 혼수상태란 코마(Coma) 상태를 말하고

        반혼수상태란 세미 코마(Semi Coma)를 말하는데,

          환자는-

        코마나 세미코마 단계가 아니라

        드로지(Drowsy) 단계로 기면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수상태나 반 혼수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

    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면증이나 기면상태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야기를 못하지만 신경외과 과장 말에 의하면-

        ‘기면상태란 사람의 여러 의식 단계 중에서

        반혼수 상태 이전의 의식 단계 상태로

        기면상태가 나타나는 증상을 기면증이다’

    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획실장이 더 이상 신경외과 과장을 힘들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힘이 빠진 상태에서 기획조정실을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더 이상 혼수상태를 인정하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퇴원 직전까지요.


                                       [기록하고 보관하라]        

    신랑은 2005.10.3 사고를 당하고, 10.11 무릎수술을 하고, 10.19 자지에서 호수를 빼고, 10.25일 퇴원하겠다고 하고, 다음날인 10.26 대방이 나타나서 계속 입원할 수 있었는데........ 병원에서 11.2 신경외과 병실에서 정형외과 병실로 옮기라고 해서 옮겼습니다.

    신랑이 자지에서 호수를 빼낸 이후로 정신이 많이 맑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뒷골이 땡기고 말이 한 번씩 헛나오고 방금 했던 말도 ‘내가 언제 그랬냐’면서 부분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방이 나타난 이후로 소심증-우울증-신경질성은 없어졌습니다.

    대방이 뇌 다친 사람이 신경 쓰거나 기분 나쁜 일에 몰두하면 절대로 안 좋으니까, 안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몸으로 나설 수도 없으니까, 당분간 잘못된 것은 대신 바로 잡아줄 테니까 마음 편하게 보고만 있고, 기록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정리해서 보관을 하라고 하더군요. 경찰-보험사-병원을 상대로는 기록이 있으면 이길 수 있고, 기록이 없으면 절대로 못 이긴다고요. 그러면서 스크랩북도 사왔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삼성화재의 잘못을 확보하려고 사고 조사에 들어갈 때 동래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확보했습니다. 2005.11.4에서 발급한 동래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사고 경위 조사 진행 중”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쪽 얼굴 마비 증세]

    천만다행으로 신랑 머리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무릎뼈 다친 것도 수술했고 젊으니까 회복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왼쪽 귀속도 천만다행으로 기관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 뼈만 깨졌다가 아물어서 수영하다 물 들어간 것처럼 약간 울리는 정도로 회복이 됐고, 또 하나 천만다행인 것은 오줌 참고 누는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천만다행이라고 하더군요.

    다만 한 가지 얼굴 왼쪽 부위의 마비가 남아 있었는데, 약을 먹어도 회복이 안 되고 그대로더군요. 신랑은 의식이 돌아오면서부터 ‘왼쪽 귀 앞에서부터-왼쪽 눈 밑으로 해서-코를 정 중앙으로 갈라서 왼쪽으로-입술 위로 아프고, 위쪽 잇몸도 반을 갈라서 왼쪽으로 아프고, 이빨도 잇몸하고 같은 부위에서 똑같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대방이 병실에 찾아온 첫날 ‘머리하고 다리 말고도 아픈 데 있으면 말해보라’고 해서, 왼쪽 얼굴 마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더냐?’고 해서-

        ‘신경 때문인 것 같은데,

        2달 후인 12.2에 검사를 해서 소견을 밝히겠다.’

    고 한다고 했더니,

        ‘신경은 현대 의학으로도 대체나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손상을 입으면 영구장해가 되기 쉽고,

        보험사는 영구장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고 하더군요. 그리고 보험사하고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보험사하고 병원이 짜고서 제일 많이 사기 치는 부분이 신경손상이라 하고요. 보통 사람이 제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신경 손상 부분이고요.

    대방이 병실에 찾아온 첫날, 신경외과 간호사실(층별 병실 원무과)에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신경외과 레지던스가 머리 MRI(자기공명영상) 필름을 형광판 벽에 걸어놓고-

        여기 저기 세까만 점들을 가리키면서 뇌출혈이라고 하고

        허옇게 나타난 부분을 지적해주면서-

        허옇게 보이는 부분들 때문에 의식을 소실한 것이라 하고,

    왼쪽 두개골(측두골) CT(컴퓨터 단층) 필름을 형광판 벽에 걸어놓고-   

        ‘상악(위턱뼈)에도 골절이 나타나 있고,

        옛날 같으면 의심만 할 수 있을 것인데,

        MRI하고 CT에 나타났으니까  확증이다’

    고 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서, 대방이-

       ‘확증’이란 확실한 증상이란 뜻으로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하고,

        ‘의증’이란 의심이 간다는 소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하면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고 가르쳐 주었었지요.

    그리고 그 날 저희는 신랑이 얼굴 왼쪽 광대뼈 앞에 ‘위턱뼈도 골절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위턱뼈 골절은 처음 들었다고 했더니, 대방이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다시 간호사실로 가자고 해서 ‘진단방사선과 MRI 판독지하고 CT 판독지를 보자’고 했더니, 간호사들이 당황하며 ‘판독지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해서 실랑이가 벌어졌었습니다.

    그 때 의사들도 다가와서 판독지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해서, 대방이 ‘신경외과나 다른 진료과들에서 진단방사선과 판독지를 보고 진료했을 것인데, 판독지가 아직 안 나왔다니? 말이 되느냐?’고 했더니, 분위기가 묘해지면서 그래도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 전체를 복사해주라’고 했는데, ‘보여줄 수는 있어도 복사는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대방이 프린트 해 온-

        “의료법 (제20조 기록 열람 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배우자, 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과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는 서류를 내놓자, 의사들이 간호사들한테 맡기고 물러났습니다. 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바로는 복사를 못해 주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고요.

    기다리라는 진료기록부 복사본이 안 나와서 계속 보챘는데, 6일에야 나왔습니다. 대방한테 보여줬더니 ‘<중환자실 간호기록부>와 <진단방사선과 판독지>들이 빠져 있다’고 했고, 그래서 ‘빠진 <중환자실 간호기록부>와 <진단방사선과 판독지>들을 복사해주라’고 했더니, <중환자실 간호기록부>는 바로 나왔는데, 또 ‘<진단방사선과 MRI-CT 판독지>는 아직 작성이 안 됐다’고 해서, 꼭 확인을 할 테니까 안 해줄 생각하지 말고 ‘진단방사선과 의사한테 작성해서 발급하라’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방이 의료기록을 보고는, 사고 다음날인 10.4일 의사진료기록부에서-

        “Temporal bone CT check-

         Maxilla Sinus Wall Fx”

    라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측두골(측면-왼쪽- 두개골) CT 촬영 검사 상-

        위턱뼈 동굴 (공간)벽 (압박) 골절’

    이라고 해석해 주더군요. 신경외과에서 사고 이틀 후부터 신랑의 왼쪽 위턱뼈 골절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하고 광대뼈 사이에는 동굴 같은 공간이 있는데, CT 필름에는 광대뼈 앞에 위턱뼈가 골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상에 의한 골절로 신경 장애가 있는데, 외상에 의한 신경손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신경외과에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이비인후과로 넘겨서, 두 달 후에 소견을 밝히겠다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신경외과 병실에서 정형외과 병실로 옮기라’고 하더군요. 신경외과 치료는 사실상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무릎 수술한 정형외과 병실에서 진료를 받으라고요. 11월 2일 신경외과에서 정형외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11.3) 오후 늦게 새로 옮긴 병실의 정형외과 간호사가 ‘진단방사선과 CT-MRI 판독지 나왔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완전 영어로만 작성이 되어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몰라 대방한테 연락을 했더니 와서 보고는 -“Temporal bone CT check- Maxilla Sinus Wall Fx”란 기록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0월 4일 촬영한 판독지를 11월 3일에야 작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1.2 신경외과에서 정형외과로 옮겨온 이후로도 신랑은 계속해서 ‘왼쪽 얼굴 부분이 아프다’고 했는데, 신경외과 진료는 더 이상 받은 수가 없었습니다. 퇴원할 때까지요.

    왼쪽 얼굴 마비 증상에 대해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맡았는데, 신경외과 대신 신경과 협진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2005.11.18 신경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신경과 과장이-

        ‘골절된 틈새 사이로 신경이 끼어들어 간 것 같은데,

        특별히 손 쓸 방법이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경과를 보자’

    고 하더군요. 대방한테 말했더니, 너무 나서는 것은 실례니까 섣불리 나서지 말고 믿고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이비인후과 허위 진단서소견서]

    그 상태에서 ‘두 달 후인 12월 2일에 검사를 해서 소견을 밝혀주겠다’고 한 2005.12.2.이 다가왔습니다. 정형외과 과장이 퇴원을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그 때부터 진료비가 900만원이 초과되기 시작했는데, 혼수상태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합병원을 퇴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2005.12.2. 이비인후과 과장 주관으로 신경과에 가서 신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경과 과장이-

        ‘운동신경 손상 때문은 아니고 감각신경 때문인데,

        수술을 하려면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고.......

        통증이 평생 갈 수도 있는데,

        약을 먹어도 진통 효과밖에 없고...약을 계속 먹기도 그렇고.......

        수술을 안 할 것이 나을 것인데, 꼭 수술을 해야겠으면....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

    고 하더군요. 걱정은 되는데,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대방한테 이야기했더니, 대방도 의사가 아니니까 단전해서 말을 할 수 없는데-

    신경은 뇌에서 명령을 받아 나와서 행동으로 옮기는 운동신경과 몸 각 부분에서 받은 느낌을 뇌로 들여보내는 감각신경이 있는데,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장애를 입어서 통증이 있다는 말인 것 같고.......

    위턱뼈 신경이 감각신경에 해당한다는 말 같고.......

    위턱뼈가 깨진 그 틈 사이로 여리고 가느다란 신경이 끼어들어 뼈가 아물면서 신경을 눌러서 아프고다는 것 같고.......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얼굴 껍질을 벌린 다음에 도구를 이용해서 아문 뼈를 다시 벌려서 핀셋 같은 것으로 꺼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꺼내다가 신경이 떨어져버릴 수도 있어서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 같고.......

    성공한다고 해도 얼굴에 흉터가 남아서 권하기도 힘들다는 말 같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아플 수도 있는데 진통제로는 중독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 같고.......

    얼굴 수술이라 성형외과에 가서 상담해 보라는 것 같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경과에서는 영구장해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알려준 것 같으니 이비인후과의 소견서가 나오기를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신경과 검사 후에 진단소견서가 바로 나올 것이니까

    퇴원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진단소견서가 안 나왔습니다.

    신경과 이야기를 듣고 대방이 병실에 자주 찾아왔었지요.

    그러다가 5일 후인 2005.12.7. 이비인후과에서 ‘다시 검사를 하자’면서 머리 CT 촬영을 했습니다. 대방이 계속 병실에 들렸습니다. 진단소견서가 또 바로 안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병원 원무과 자보팀에서 ‘삼성화재에서는 900만원밖에 지불보증이 안 된다고 못을 박으니까, 추가 금액은 자비로 내고 가야한다’고 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검사하자’는 머리 CT 촬영을 한지 6일이 지난 2005.12.13. 정형외과 간호사가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소견서가 나왔으니까, 원무과 수납창구에 가서 찾아가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원무과에 갔더니, ‘상해진단소견서니까 10만원을 내라’고 해서 그 돈을 주고 진단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신랑의 얼굴 부위 신경 마비에 대해서-

        “안면신경 마비 -

        상해부위: 측두골.

                 좌측 측두골 진단 받았으며

                 수상 후 2개월이 지난 현재

                 안면 신경마비 관찰되지 않습니다.

        수상일로부터 4주”

    라고 기록되어 있더군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어서 대방한테 연락을 했더니, 와서 보고는 바로 개-ㅅ-ㄱ-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신랑의 왼쪽 얼굴 부위 통증은-

            눈 뒤에 있는 ‘안면신경’ 때문이 아니라

            광대뼈 앞에 있는 ‘위턱뼈신경’ 때문이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상해 부위는-

            귀 뒤쪽 두개골인 ‘측두골’ 때문이 아니라

            광대뼈 앞에 있는 ‘위턱뼈 골절’ 때문이고,

        ‘안면신경 마비가 관찰되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은-

            다 알면서도 통증 부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경을 끌어들여서 미친 짓을 한 것이고,

        ‘수상일로부터 4주’라고 한 것은-

            다 나았다는 뜻으로 현재도 앞으로도 장애가 없다

    는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측두골 CT를 일부러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을 휠체어에 태우고 대방하고 같이 간호사실에 가서-

        ‘이비인후과 진단소견서 작성한다고

        12월 2일에 검사받은 신경과 진료기록하고

        12월 7일 머리 CT 촬영한 판독지 복사해주라’

    고 했습니다.

    병원사람들이 또-

        ‘진단방사선과 CT-판독지는 아직 안 나왔다’

    고 하더군요.

        ‘이비인후과 진단소견서에서-

        진단방사선과 판독지 보고 작성했을 것인데, 무슨 소리냐?’

    고 했더니, 불쌍한 간호사들이 또 고개를 못 드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머리를 숙이고 CT 판독지는 아직 판독이 안 돼서 못 준다고 해서, 신경과 과장 의사진료기록부를 복사해주라고 했습니다. 2005.11.18과 2005.12.2. 신경외과 과장의 의사진료기록부 Consult(결과)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더군요.(괄호 안은 저희가 해석한 것입니다.)


                                 [신경과 의사 진료기록부]

              2005.11.18 NU:(2005년 11월 18일 신경과)

        R/O(의증): Lt V-2 Neuropathy(왼쪽 위턱신경 신경장해)

        Lt V-2 n(왼쪽 위턱 신경)의 damage(손상) 의심됩니다.


              2005.12.2 NU:(2005년 12월 2일 신경과)

        Lt Trigeminal V-2 Neuropathy(진단명: 삼차신경 위턱신경 신경장해)

                -2005.12.2 Nu Consult(2005년 12월 2일 신경과 검사 결과)


        현재 pt(환자)의 Complaint(호소)로 보아

        Facial n.(관자노리 뒤의 안면신경) 문제가 아니라

        Lt Trigeminal Neuropathy

        (왼쪽 광대뼈 앞에 3가지로 뻗은 삼차신경 신경장애)가 문제입니다.

        Nx 및 분포로 보아 facial palsy(안면 마비)에 의한

        Trigeminal 2nd branch cb injury

        (3차신경 2번째 가지인 위턱뼈신경 손상)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과적으로 더 이상 Valuation(평가)이나

        manage는 힘들 것 같고

        OL(이비인후과)이나 PS(성형외과)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신경과적 medication(약물치료)는 (일시적인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될 뿐

        신경 재생 등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방이 신경과의 진료기록을 보더니-

    11월 18일자 결과는 R/O가 있어서 ‘의증’으로 보험사가 책임을 피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인 12월 2일 ‘Lt Trigeminal V-2 Neuropathy(진단명: 삼차신경 위턱신경 신경장해)’은 ‘확증’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신경 재생 등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기록은 신경이 손상된 상태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병원에서는-

    신경과 검사 결과 영구장애가 될 수 있는 신경손상 결과가 나오자, 그 사실들을 훤히 알고서도 허위 자료를 만들기 위해 CT 촬영을 했고, 삼성화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도록 허위진단소견서를 발급했다는 것입니다.

    퇴원 명령 떨어지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다음날(2005.12.14) 바로 [이비인후과 재진단서 청구서]를 넣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재진단서 청구서]

        이비인후과 과장님께.

    과장님께서 어제(2005.12.13) 발급하신 <상해진단서>를 받아보니,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지기에 안면 신경 마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물론 그것은 의사(과장님)의 고유 권한이란 것을 알고 있고, 환자는 소비자로서 요구를 하는 것뿐이지요.

    실제로 환자는 사고 직후(10.4)에 촬영한 CT와 MRI 검사 후에-

        “Maxilla Sinus Wall Fx(위턱뼈 동굴 벽 골절)”

    이 판명 됐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왼쪽 눈 아래-왼쪽 코 반쪽-왼쪽 입술 위 부위-왼쪽 위턱 치아-왼쪽 귀 주변’ 부위는 삼차신경(V)에서 갈라져 나온 위턱신경(V2)의 지배를 받는 부위로,

    ‘위턱신경’의 하부 신경에는(첨부한 해부학 일러스트처럼)-

    ‘광대신경, 날개관신경, 날개입천장신경절, 큰작은입천장신경, 날개입천장가지, 뒤이틀신경, 중간위이틀신경, 눈확아래관으로 들어가는 눈확아래신경, 위치아신경얼기, 치아잇몸가지, 코가지, 앞위이틀신경, 눈확아래신경, 앞벌집신경의 가쪽 코가지, 광대얼굴신경, 광대관자신경이 있는데,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부위는-

    ‘중간위이틀신경, 눈확아래관으로 들어가는 눈확아래신경, 위치아신경얼기, 치아잇몸가지, 코가지, 앞위이틀신경, 눈확아래신경, 앞벌집신경의 가쪽 코가지, 광대얼굴신경’들이 지배하는 부위 아닙니까? ‘눈확아래관으로 들어가는 눈확아래신경’ 부위의 ‘위턱뼈 동굴 벽 골절’ 때문 아닙니까?

    환자는 처방약을 먹는데도 통증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왼쪽 안면 부위가 얼얼하고 찌릿찌릿 아픕니다.

    이비인후과 과장님!

    환자의 안면 신경 마비가 귀 뒤편의 측두골 골절 때문이 아니라,

           “Lt Trigeminal V-2 Neuropathy(삼차신경 위턱신경 신경장해)” 병명으로

           “Trigeminal(삼차신경) 2nd brain cb injury” 때문이고

           “약물치료로는 신경 재생 등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안면신경 마비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서> 작성 사실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2005.12.14. 환자.


                                    [CT 판독지 코메디]

    이비인후과 재 진단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CT-판독지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12.7. CT 촬영을 하고

        12.13. 이비인후과 진단소견서가 나왔는데,

        판독지는  12. 17. 자로 작성되어 있었고,

        CT 판독지에는-위턱뼈골절과 위턱신경 손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료기록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없다’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는 더 이상 재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절차가 ‘입원하고 있는 환자는 입원하고 있는 과의 간호사실에 필요한 것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형외과 간호사실에 계속해서 확인했는데, ‘이비인후과에 이야기 했는데, 연락이 없는 것은 정형외과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에 가면 ‘입원하고 있는 정형외과 간호사실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정형외과에서는 또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병원에서 대놓고 뻔뻔하게 나오기로 작정을 했더군요. 그러고 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신경외과 진료 소견서가 나왔으니까 원무과 수납 창구에다 돈 내고 찾아가라’고 알려왔습니다. 혼수상태는 기면상태로 알고 [신경외과 진료 소견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왔으니까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신경외과 진료 소견서]

        진단명: 뇌경막외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미만성축삭손상.

        위 환자에 대하여 본원에서 진료한 소견을 보내드리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환자 분 2005.10.3일 오토바이 사고로 본원 응급실 방문 후 검사 상

        상기 병명 진단 하에 입원 치료 중인 분으로,

        내원 당시, 혼란, 기면상태(장소에 대한 지남력 저하된 상태)로

        2005.10.8일까지 기면상태 지속되었고,

        이후 점차 회복되어 10/13일 일반 병실로 전실 되었음.

                2005.12.22. 침례병원 신경외과

    [신경외과 진료소견서]는 신경외과 과장이 발급한 소견서가 아니고, 레지던스 이름으로 발급한 것이었습니다. 대방이 보더니, 다른 병원에서도 혼수상태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진료 소견서라고 하더군요. 혼수상태를 포기하고 있어서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퇴원직전에, 병원과 신경외과 과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의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레지던스가 총대를 메고 허위소견서를 발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세게 나오다]

    이비인후과 진단서는 재발급 안 해주면서,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한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4~500만원 정도 나올 것인데, 그 돈은 환자가 자비로 내고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6.1.2까지 퇴원하라고 퇴원 명령도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퇴원명령을 내리면, 그 이후의 진료비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12월 2일 직후에 이비인후과에서 소견서가 나오는 대로 퇴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벌써 연말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퇴원명령은 떨어졌고, 이비인후과에서는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대로 물러설 수 없어서 이비인후과는 포기를 하고, ‘신경과에서 진료소견서를 발급하라’고 다시 청구했습니다. 저희도 그 때 너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2005.12.29 간호사가 ‘[신경과 진료소견서]가 나왔다고 하니까, 원무과 수납창구에 돈 내고 찾아가라’고 연락을 해 오더군요.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괄호 안은 저희 번역입니다.)


                                    [신경과 진료소견서]

        “진단명:  R/o  trigeminal nerve injury LT(2nd branch)

                 (의증 : 왼쪽 삼차신경 손상, 두 번째 가지인 위턱뼈신경)

        위 환자에 대하여 본원에서 진료한 소견을 보내드리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측 안면의 상악(위턱) 근처 이상감각 및 감각저하를 호소하신 분으로

        LT trigeminal nerve, 2nd branch

        (왼쪽 3차신경 중 2번째 가지인 위턱뼈신경)의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병력 상 2005년 사고 후 생겼다고 합니다.

        외상에 의한 안면부 손상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나 성형외과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2005.12.29 침례병원 신경과.

    ‘확증’을 ‘의증’으로 바꾸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는데 더 이상 맞선다는 것이 피로만 쌓일 뿐이었습니다........ 대방이 ‘의사진료기록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대방도 그 때는 너무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기면증/기면상태]

    2005.12.30. 동래경찰서에서 한바탕 코메디를 하고 ‘오토바이 일방과실’이라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아 나오면서, 대방이 ‘우리가 경찰이 사고 당일 찍은 사진을 확보했고, 교통공단에서도 우리가 찍어놓은 사진하고 똑 같은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동안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기면증이나 기면 상태는 교통사고 외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성격이 강한 질병으로 사람이 밤에 잠을 자고도

        낮에 잠에 빠지는 수면 과다증’에 불과하고........

        침례병원 신경외과 진단서에 적혀 있는 [미만성 축삭 손상]이란 병명이

        6시간 이상의 혼수상태를 포함하는 병명이라고 나와 있던데,

        떠돌이 글 가지고는 병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아직 찾지 못했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고 알아내는 데로 연락을 줄 테니까

        기죽지 말고 연말연시 잘 보내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다시 침례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만성 축삭 손상=혼수상태]

    그리고 그날 저녁 대방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만성 축삭 손상’이 6시간 이상의 혼수상태를 포함한 병명이 확실하다’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고려대학교 신경외과 교수인 이대희란 분이 써 놓은

         임상신경학(II, 각론)이라는 책에

         외상 후 혼수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어 일어나는 것을

         미만성 축삭 손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가 저술해놓은 책에 정의되어 있는 것은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충분하니까, 100% 이기니까, 안심해도 좋다고 하더군요. [미만성 축삭 손상] 병명 자체가 외상에 의한 뇌손상으로 6시간 이상 장시간의 혼수상태를 나타내는 병명이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신경외과 분야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하면서 삼성화재하고 병원에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니까 100% 안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입원 첫날 응급실 신경외과 과장 의사진료기록부에는 'DAI'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DAI가 미만성축상손상의 영어 약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방이 전화로 다 읽어줬는데, 의학박사이자 고려대학교 신경외과  교수인 이대희님께서 저술한 <임상신경학(II, 각론)>에는 미만성 축삭 손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외상 후 혼수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어 일어나는

         미만성축삭손상(DAI : Diffuse Axonal Injury)에서

         전산화 단층 촬영(CT)이나 혹은 자기공명영상(MRI)에서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해도

         광범위한 축삭성 엇갈림(축삭 전단; Axonal Shearing)이 일어났을 것으로 가정한다.

         만약 24시간 이상 혼수가 지속되는 심각한 미만성축상손상의 경우라면-

         흔히 뇌간 징후가 동반되기도 하며,

         다한증 및 고체온증과 같은 자율신경계 기능장애를 동반하는데,

         이는 아마도 뇌간이나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신랑은-

    침례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위아래 옷을 다 벗겨놓고 있었고, 16일 동안이나 자지에 호수를 끼우고 있으면서도 감각을 못 느꼈었지요. 저희는 지금도 저희 신랑이 심각한 미만성 축삭 손상에 해당됐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대방이 6시간 이상의 혼수상태만 인정받아도 48시간 이하의 혼수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해2급이 되고, 정형외과 진단서를 합치면 상해1급이 된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근거를 찾아낸 덕분에 저희는 병원에서 연말과 신년을 맞으면서도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감회가 새로웠지요. 

    대방은 1월 2일 아침에 연산동에 있는 삼성화재 부산동부보상팀에 들어가서 지불보증을 받아서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삼성화재 담당자하고 오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다면서요.


                                        [삼성화재 사무실]

    2006년 1월 1일 쉬고, 2일 오전 10시쯤에 대방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삼성화재 사무실에 왔는데, 약속한 직원이 없어서 <지불보증청구서>를 제출해 놓고 병원으로 바로 갈 테니까 겁먹지 말고 있으라고요. 병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내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약간 겁을 먹고 있었거든요.

    대방이 11시쯤에 병원으로 왔는데, 휴대폰으로 삼성화재 담당자한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바꾸었주었는데, 담당자가 ‘손해보험 협회에 의뢰를 해서, 답변서가 내려오면 우편으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대방이 침례병원에 넣어주려고 ‘작업해서 가지고 왔다’면서[진료비 지불거부 통지서]를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진료비 지불거부 통지서]

    침례병원 원장님 보십시오.

    지난 2005.10.3 교통사고로 지금까지 침례병원에서 치료받은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2006.1.2 월요일까지 퇴원하라는 퇴원지시가 떨어졌고,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이 90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900만원을 초과하는 돈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공탁해 놓고 퇴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자인 본인은 병원의 진료비청구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침례병원에서는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을 900만원까지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탁을 걸라’고 하나, 그것은 침례병원의 허위 진료소견에 근거해서 삼성화재에서 책임보험금 상해5급에 해당하는 900만밖에 지불보증을 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본인의 상해는 상해1급으로-

    침례병원에서는 올바른 진료소견을 밝혀서

    삼성화재로부터 상해1급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지불보증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근거로 본인은 교통사고 직후부터 10여 일 동안(신경외과 과장 진료소견으로는 10월3일부터 8일까지 6일 동안) 의식소실 상태에 있었는데, 신경외과 과장이 2005.11.17에 작성한 진단서에-

            1. 미만성 축삭 손상

            2. 출혈성 뇌좌상

            3.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4. 두개골 골절, 뇌기저골 골절

            5. 기뇌증

            6. 안면부 찰과상

    이라고 진단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만성 축삭 손상(瀰漫性 軸索 損傷)이란-

    자동차 사고와 같이 고속의 충격이나 회전하는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에 뇌의 신경 경로가 눈에 보이지 않게 찢어졌을 때 나타나는 뇌손상으로 혼수의 기간이 6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로 수상직후부터 장기간 혼수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 상해등급표에는-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한한다) : 상해1급6항 ; 책임보험금 2천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두개골 골절로 48시간 이상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도 상해1급6항에 해당되고,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된 상해) : 상해2급3항 ; 책임보험금: 1천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48시간 이상 혼수상태에 있었기 상해1급에 해당되어 책임보험금 지불보증금 한도가 2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진단서에 명시된 미만성 축상 손상 진단명에는 6시간 이상의 혼수상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해2급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병원 신경외과 진료소견서에서-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기면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하고 삼성화재에서 ‘혼수상태가 아니라 기면증이다’라고 하는 기면증이란 유전적 성격이 강한 원인 불명의 만성적인 수면 질환입니다. 밤에 수면을 충분히 취했음에도 낮 시간에 과도하게 졸음에 빠지는 수면 과다증을 뜻하지요.

    혼수상태를 진료기록에 근거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면(괄호 안은 환자 측 번역입니다),

    10월 3일자 신경외과 과장의 <PHYSICIAN'S NOTES>에는-

            “Lt ear bleeding(왼쪽 귓구멍으로 출혈)

            “LOC(의식소실): drowsy(졸음, 뇌졸중) and confuse(혼란, 혼미)”

    라고 기록되어 있고,

    같은 날 Descriptions of procedures and findings에는-    

            “향후 temporal b fx(측두골 골절)로 Facial Palsy(안면마비),

            Hearing loss(청각 상실) 가능성 및, 현재 confuse(혼미, 혼란) 상태로

            의식회복 수일~수주까지 다양함에 대해 설명”

    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10월 4일 의사진료기록부 <PHYSICIAN'S NOTES>에는-

            “LOC(의식 소실): drowsy(졸음, 뇌졸중) and

             confuse (±) (혼란, 혼미±)”

            “Agitation(불안, 흥분 상태) 심하게 보이다가

             Sleeping state(잠자는 상태) 반복함”

            “Temporal Bone CT Check(측두골 CT 좔영 결과) :      

             Lt longitudinal type  Temp. b. Fx

             (왼쪽 세로방향 형 측두골 골절)

             Maxilla Sinus Wall Fx (위턱뼈 동굴 벽 골절)”

    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날짜를 알 수 없는 신경외과 과장의 <PHYSICIAN'S NOTES>에는-

            “1. at ER : Drowsy (05. 10. 3) :

            2. ~ Drowsy (~05. 10. 6)”

    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간호기록부에는-

            ‘환자가 스스로 오줌을 조절하지 못하여

             10월3일부터 10월 19일까지 16일까지

             자지(성인 남자의 성기)에 폴리카테터(소변기)를

             착용시켜 오줌을 빼냈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오줌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환자가 방광이나 척수 등 기타 신경 손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미 밝혀진 뇌손상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혼수(昏睡) 상태란-

    사전적으로 “정신없이 혼혼히 잠드는 상태” 또는 “의식이 없어지는 상태”를 뜻하는데,

    신경외과 과장의 의사진료기록부에

            “LOC(의식소실) :

             drowsy(졸음, 뇌졸중) and confuse(혼란, 혼미)”

            “현재 confuse(혼미, 혼란) 상태로

             의식회복 수일~수주까지 다양함에 대해 설명”

    이라고 의식 소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외상에 의한 뇌손상 환자이기 때문에 위  ‘drowsy’는 단순한 졸음이 아니고 뇌졸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진료기록들을 신경외과 과장의 2005.11.17자 진단서 병명인-

            1. 미만성 축삭 손상

            2. 출혈성 뇌좌상

            3.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4. 두개골 골절, 뇌기저골 골절

            5. 기뇌증

    과, 2005.12.22에 작성한 신경외과 진료소견서의

            ‘2005.10.3부터 2005.10.8까지 기면 상태 계속’

    이라는 내용과 비추어 볼 때-

    환자는-

        삼성화재의 주장처럼 원인 불명의 기면증이 아니라

        교통사고 직후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뇌기저골 골절, 기뇌증]의

        뇌손상으로 6시간 이상 지속된

        장기간의 혼수상태인 미만성 축상 손상을 입었고,

        신경외과 과장이-

        10월3일부터 10월 8일까지 계속되었다는 ‘기면 상태’는

        교통사고 뇌손상에 따른 ‘혼수상태’였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그렇다면-

        10월3일부터 10월 8일까지 혼수상태였다는 것이 입증되고,

        48시간 이상의 혼수상태에 해당되므로

        환자의 상해등급은 상해1급으로

        침례병원은 환자한테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을 900만원까지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5백만원을 공탁을 걸어놓고

    2005.1.2까지 퇴원하라’

    고 하는 것은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침례병원에서 미만성 축상 손상에 내포된 6시간 이상의 혼수상태와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만 인정(상해2급)한다고 해도, 침례병원 정형외과에서 2005.11.28 작성한 진단서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1.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2. 좌측 대퇴골 내외과 연골 손상

            (2005년 10월 11일 개방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수술 시행)”

    의 상해가 중복되었으므로,

    상해2급과 정형외과 진단서를 병급하면 상해1급이 되어 침례병원이 삼성화재로부터 지불보증 받아야 할 진료비는 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병원이여! 코메디 그만하고 진단소견서 바로 잡아서 삼성화재에 진료비를 청구하십시오. 본인은 ‘900만원을 초과한 진료비 금액 500만원을 공탁하고 퇴원하라’는 침례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거부합니다. 단,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으면 지불하겠습니다.

        2006.1.2. 침례병원 교통사고 환자.


                                         [퇴원 절차]

    <진료비 지불거부 통지서>를 읽고 나서도 막상 나갈 때가 되니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요.

    불안한 마음에 ‘만약에 병원에서 못 나가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대방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중심을 잡지 못하면 어른이 아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부끄러워해도 경찰-보험사-병원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하고, 위축되어도 경찰-보험사-병원 사람들이 위축되어야지....... 잘못한 것도 없고 여태까지 당하고도 또 위축되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어쩌면 그렇게 꼭꼭 찝어서 말을 해주는지요.

    휠체어에 신랑을 태워서 대방하고 같이 5층 기획조정실로 내려갔습니다. 복도에서 기획실장을 만났는데, 자기는 이제 부서를 옮겼으니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가 싶어서 기획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한번 쳐다보더니 무시하고 다들 그냥 다시 자기 일들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의 의자는 비워 있었습니다.

        대방: 진료비 때문에 상담 좀 하러 왔는데,

              어느 분하고 상담해야 합니까?

    맞은편에 젊은 직원이 앉은 자리에서 자기 일(신문)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직원: 몇 번 오셔서 이야기 다 들었는데?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더 들을 것 없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 길게 느껴지더군요.

        대방: 돈 못 내겠다고 통보하러 왔습니다!

        직원: (자기 볼 일 보다가) 무슨 근거로요?


        대박: 말로 설명하기 길고 여기 뽑아왔습니다.

        직원: 전에도 많이 냈지 않습니까?.......

              놓고 가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희들:........

    직원들이 저희를 무시하고 계속 자기들 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대방: 병원에서 혼수상태 사기쳤더구만요!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대방: 미만성축상손상이란 병명이

                6시간 이상의 혼수상태를 내포하고 있더구만요?

                외상에 의한 뇌손상으로 6시간 이상의 혼수상태가 발생할 때

               그 병명을 미만성 축상 손상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다른 직원들은 자기 일들을 보고, 젊은 직원이 신문을 접고 테이블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방이 마주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방: 우리도 길게 이야기 안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은 여기다 작업해 왔으니까 읽어보세요.

        직원:........전에 것들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대방: 혼수상태가 맞다는 주장은 같고!

              미만성축상손상 해석한 것하고

              돈 못내겠다는 것은 새로 추가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읽어내려 가더군요.

        직원:........미만성축상손상이 혼수상태를 포함한 병명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대방: 인터넷 보고 알았습니다.

              병원 기획조정실에 근무하시면

              미만성축상손상이 6시간 이상의 혼수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병명이라는 것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직원:.......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직원이 다시 <진료비 지불 거부 통지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때 밖에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전 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비어있는 기획실장 자기 자리에 가 앉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요점은- 지불보증 된 900만원이 넘어가는 돈은

              못 내겠다는 말씀이지요?........

        대방: 예!

    기획실장이 나와서 직원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직원이 읽고 있던 것을 줘보라고 해서 대신 읽더군요.

        실장:.......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대방: 예.

        실장:....... 본인이 의삽니까?

        대방: 아니요.

        실장: 신경외과에서 진료소견서 나간 것으로 아는데,

              신경외과에서 진료소견서 안 받았습니까?

        대방: 혼수상태가 아니라 기면상태라고 나왔더구만요!

        실장: 그럼, 돈을 내고 나가야지요.

              담당 의사가 기면상태라고 소견을 밝혔으면 돈을 내야지,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혼수상태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못 내겠다고 하면 됩니까? 안 그래요?

      저희들:.......

      직원들:.......

        대방: 이xx 실장님지요?

        실장: 예.

        대방: 침례병원 기획조정실 실장 맞지요?

        실장: 예.

        대방: 기획조정실이 원장님 바로 밑에 직속 기관으로

              이 병원 중추역할 하는 것도 맞지요?

        실장: 예.

        대방: 앞전에 총무과에 가니까

              민원은 기획조정실에 가서 상담하라고 하던데,

              우리가 전에 여기 온 것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민원 맞지요?

        실장: 예.

        직원들:........

        저희들:.......

        대방: 그럼, 신경외과 진료소견서대로 혼수상태가 아니라

             기면상태라는 것이 침례병원 공식 입장입니까?

        실장: 그렇지요!

        대방:........

        실장: 그러니까 돈을 못 내겠다고 하면 안 돼지요!

        저희들:.......


        대방: 원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실장:.......

        대방: 내용증명을 세 번이나 보냈고,

              원장님 직속 기획조정실에 몇 번이나 와서 상담을 했는데

              보고는 드렸을 것 아닙니까? 민원을 보고 안했어요?

        실장:....... 다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

        대방: 그럼, 원장님도 환자 상태 훤히 알고 계시겠네요?

             원장님께서 유명한 뇌 전문 신경외과 전문의이시던데요!

        실장:.......

        대방:.......우리, 이 병원에서 환자 살려주신 것 고마운 것 아니까요,

             마음에 다 묻고 나갈 테니까.......

             원무과에서 500만원 정도 내고 나가야 한다는데,

             원무과에 연락해서 진료비 청구하지 말라고 하세요.

        실장: 차암....... 치료를 받았으면 병원비를  내야지요.

        직원들:.......

        저희들:........

        대방: 돈 받으면 법에 걸리니까 법에 걸리지 말라고

             기획조정실에 먼저 와서 통보해드리는 겁니다.

        실장: 법에 걸리다니요?

        대방: 교통사고 환자한테 진료비 청구할 수 없는데,

              진료비 청구하면 걸리지요?

        실장: 어째서요?

        대방: 사기지요!

        실장: 어째서 사기덴요?

        대방: 허위진단진료소견서 발행해서, 보험사 돈 벌게 해주고

              환자 기만해서 진료비청구하면 사기지요?

        실장: 신경외과에서 기면상태 소견서 나갔고,

              당신들이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방:.......이xx씨!

        실장: 예.

        대방: 이렇게 큰 종합병원에서 기획조정실 실장까지 됐으면

             상당한 의료지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료분쟁 발생하면 기획조정실에서 다 해결해야 할 텐데요!

        실장:.......

        대방: 미만성축상손상이-

             6시간 이상의 장시간 혼수상태를 포함하고 있다는

             병명이란 것 알고 있지요?

        실장:.......

        대방: 알고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이던데?

        실장:........ 신경외과 소견서가 발급된 상태에서,

             의사가 아닌 제가 말할 부분이 못 됩니다........

        대방: 이xx씨가 의사는 아니어도-

             침례병원 원장 직속으로 있는 기획조정실에 실장이니까

             민원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실장: 치료를 받았으면 돈을 내고 나가셔야지요.......  

        저희들:........

        직원들:........

        대방: 돈 받으면 당신들 걸린다니까요!

              허위 진단소견서 발급해서 사기 친 것으로!!


        실장: 참-내, 똑 같은 소리로 사람 피곤하게 하네.......

             당시들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대방: 고려대학교 신경외과 교수가 책에 써 놨데요!

              외상에 의한 뇌손상으로

              6시간 이상 장시간 혼수상태에 빠진 병명이

              미만성축삭손상이라고!

    대방이 책 이름까지 불러줬습니다.

        대방: 그런데 뭐가 기면상태란 말이요?

             기면증은 유전적 수면과다증에 불과하더구만요!

        실장:........

        직원들:.......

        대방: 그러니까 당신들!

             입원 첫날부터 죽을지 살지 모르는 환자를 데리고

             여태까지 사기치고 있었던 것이라고요!

             선교사 기념해서 세운 기독교 병원에서!!


        실장:........진단서에 미만성축삭손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 어째서 사기가 됩니까?

    제가 숨이 차오르고 신랑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나서려고 하는데, 대방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대방: 혼수상태 밝히라고 세 번이나 내용증명 보내고

             수차례 찾아와도...혼수상태 없었다고 했잖아요?

        실장: 진단서에 적힌 미만성 축삭 손상이

              혼수상태를 포함한 병명이라는 것을 아신다면서요?

        대방:........

        실장: 의사는 제대로 진단서 발급했는데,

             환자가 몰랐다면 그것은 환자 잘못이지요.

        대방: 대한민국에서 미만성축삭손상이 혼수상태

             병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실장: 그거야 병원에서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치료해준 병원에 함부로 사기라고 하면 안 되지요!

        대방: 사기가 맞지요.

        실장: 사기가 아니지요!

        대방: 사기가 맞지요!

        직원들:.......

        저희들:.......

        실장:.......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대방:.......당신들 사과할 마음이 없네.

        실장:.......!

        대방:.......!    

    그때 옆에서 젊은 직원이 어째서 사기가 되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대방: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당신들이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직원들:........

        저희들:........

        대방: 3번이나 보내서 혼수상태 밝히라고 했는데,

              기면상태라고 소견서를 발급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직원들:.......

        대방: 환자 살려주신 것 고마워서 실수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직원들:.......

        저희들:.......  

        대방: 당신들, 환자가 피투성이가 되어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입원 첫날부터     

              혼 빠진 환자 가족들한테 MRI 비용부터 내게 만들고

              주사비 꼬박꼬박 내게 해서 환자가 돈 내게 훈련시켰고,

        직원들:........

        대방: 내가 나서서 밝혀내기 시작하니까, 

             삼성화재하고 짜고 선수 쳐서 혼수상태 없는 것으로

             지불보증 처리하고........

        실장: 삼성화재하고 짜다니요?

        대방: 환자 측에서는 진단서도 받기 전에

             삼성화재에서 혼수상태 없다고

             상해5급으로 지불보증 내려왔잖아요!

        직원: 진단서는 언제 받았는데요?

        대방: 환자 측에서는 진단서를 11월 15일에 처음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10월 30일 자로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 받았으니까

             환자가 진단서도 받기 전에 병원하고 보험사하고

             혼수상태 없었던 것으로 미리서 짜고 있었던 것 아니요?

        직원들:........

        대방: 보험사 직원이 병원 원무과에 팩스로 지불보증 보내면서

              ‘일방과실 조사 중이니까 집중관찰 요함’

              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믿는 기독교 교회에서.

    대방이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방: 신경과에서 왼쪽 얼굴에-

              위턱뼈신경손상 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신경은 한번 손상을 입으면 재생이나 대체가 안되기 때문에

              영구장애 소지가 많다는 것 정도는 아시지요?

        직원들:........

        대방: 피곤하니까 길게 이야기 안하고

             사기 친 것들만 확인시켜드릴게요.

        직원들:........

        저희들:.......

        대방: 이비인후과 과장이 신경과에 협진 의료 보내서

             신경과에서 위턱뼈신경손상 장애 결과 다 나왔는데,

             이비인후과 과장이 안면마비 없다고

             진단소견서 발급한 것은 허위진단서로 사기에 걸리고.......

        직원들:........

        저희들:........

        대방: 입원 이틀째 머리 CT 촬영 검사하고,

              그날, 10월 4일자 신경외과 의사진료기록부에-

             ‘측두골 CT 촬영 결과-위턱뼈 동굴벽 골절’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11월 15일자로 신경외과 과장이 발급한 진단서에

             ‘안면부 찰과상’이라고 밝힌 것은 허위진단서이고 사기입니다.

        직원들:.......

        저희들:.......

        대방: 신경외과에서는 입원 첫날부터-

              ‘깨어나도 안면마비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외상에 의한 신경 손상을 전문으로 다루는 신경외과에서

              위턱뼈 골절하고 위턱뼈 신경손상 장애 올 것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안면마비 없다고 허위진단서 발급하고,

              신경과에서는 확증이라고 해놓고도

              의증이라고 소견서 발급한 것이 말이 됩니까?

        직원들:.......

        저희들:........

        실장:........ 진료는 의사들 분야고요.......

        대방: 기획조정실에서는 뭐를 기획하고 조정하는데요?

        직원들:........

        대방: 의사가 허위진단서 발급해서 사기죄로 걸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자격증 박탈할 수 있는 것 알고들 계시지요?

        실장:....... 원장님께 면담 신청해서 한번 뵙게 해드릴까요?

        대방: 높은 데서 바쁘신 분, 뭐 하게요?        

        실장: 원장님을 안 만나시겠단 말씀이지요?

        대방: 보고받으셨으면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저희도 같이 있으면서 내막을 다 들었습니다.

        실장:... 취지는 알겠고, 원장님께 보고는 드려보겠습니다.

        대방:.......이 병원에서 살아난 것 고마워서

             실수하지 마시라고! 일부러 설명 드리고 갑니다.

      직원들:.......

    직원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기획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병실에 올라와서 짐정리를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원무과 자보팀으로 내려갔습니다.

        대방: 김xx씨!

        직원: 예.......

        대방: 기획조정실에서 연락 왔지요?

        직원: 연락 못 받았는데요.......

        대방: 돈 받으면 사기라고 가르쳐주고 왔는데, 연락 안 왔어요?

        직원: 예.......

        대방: 그럼, 진료비 청구할 거요? 돈 받을 것이냐고요?

        직원:........ 그것은 자보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방: 그럼 여기서는 뭐하는데요?

        직원: 기획조정실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대방........900만원 초과하는 금액 자보처리 됐어요? 안 됐어요?

        직원:........ 안 됐습니다.

        대방: 지불보증 안 된 금액 얼마에요?

        직원: 4,735,633원입니다.

        대방: 5백만원 안 되네요?

        직원: 예.

        대방: 돈 못 내고 나가요!

        직원:........ 그 문제는 원무과 소관입니다.

        대방: 차암.......재밌네!

              돈 내고 말고는 여기서 결정하고

              원무과 수납창구는 돈 받는 일만 하잖아요?

        직원: 올라가 계시면 원무과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대방: 가르쳐줘도 모르네.......그동안 수고했어요.

    다시 10층 정형외과 병실로 올라가 마지막 짐 정리를 했습니다. 오후 늦게 간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1층 원무과 수납창구로 내려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저희 순번이 되었습니다. 대방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퇴원출구 여직원이 컴퓨터에서 뽑아서 건네주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신랑: 돈 못 냅니다.

        직원: 무슨 말씀이세요?

        대방: 기획조정실하고 자보에서 연락 안 왔어요?

        직원: 아니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니, 인텔리로 보이는 여자 간부가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하더군요. 들어갔습니다.

        간부: 왜 돈을 못 내신다는 거죠?

        대방: 기획조정실에서 연락 안 왔던가요?

        간부: 그 분들은 그분들 업무가 따로 있고,

             돈 받는 것은 원무과 소관이니까 설명 좀 해보실래요?

    이쁘고 똑똑하게 보이는 여자 분이 딱 부러지게 나오더군요.

        신랑: 혼수상태가 있어서 상해1급인데,

             병원에서 혼수상태가 없다고 진단소견서를 밝혀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간부: 환자 측에서 의사세요?

    기획조정실에서 했던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대방:.......우리 피곤하거든요.

            딱 한번만 더 이야기 할게요.

            허위진단진료소견서 바로 잡아서 삼성화재에 돈 받으세요.

        간부:.......정 돈을 못 내시겠다면

             연대 보증인한테 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대방: 알아서 하시고요!  가도 되지요!

        간부:........

    원무과를 그냥 나와서 다시 10층 병실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짐정리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약 받아가라 하고, 일주일 후에 정형외과로 외래진료 오라’고 하더군요. 대방이 진료비 지불을 거부해서 진료예약이 안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1층 원무과로 다시 내려가 ‘정형외과에서 1주일 후에 외래진료 오라’고 한다면서 진료예약을 했더니 ‘진료비를 안 냈으니까, 진료예약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화재에 다시 전화를 했지요. ‘미만성 축삭 손상 다 알았으니까, 작은 병원으로 옮길 테니까, 작은 병원으로 지불보증을 다시 하라’고요. 오전에 하고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미만성축상손상이 혼수상태를 포함하고 있는지 의뢰를 해서 답변서가 내려오면 우편으로 연락을 주겠다.’고요. 욕을 퍼부었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오후 늦게 침례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8개월 째 접어든 아이를 안고, 신랑은 목발을 짚고, 대방은 유모차에 살림살이를 싣고요. 병실을 나오는데, 그동안 병실에서 환자하고 가족 분들이 대방한테 ‘손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주라’고 당부들을 해주시더군요.

    병원 1층 로비를 걸어 나오는데 혹시나 경비들이 달려와서 붙잡지나 않을까 주위가 살펴지더군요.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 출입문을 나올 때까지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출입문을 나와서야....... 쫓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10월3일부터 2006년 1월 2일까지 3개월 동안의 침례병원에서의 병원생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도감이 들면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다 털어버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치료해준 의사들한테는 절대로 나쁜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이 병원에 실려 왔는데, 이 정도 건강해져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의사들 공덕이니까 처음에 사람만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했던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공과 허물을 같이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억울한 것만 기억에 담고 살면 자기만 속병 들고 그 어떤 잘못도 생명을 살려준 공을 덮을 수는 없고! 그 은혜를 모르면 소인배라고요.

    그러고 한편으로는,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한다면서-

    위턱뼈골절과 위턱뼈신경손상을 감추고 안면부 찰과상이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신경외과 과장, 혼수상태를 기면상태라고 총대를 멘 신경외과 레지던스(전공의), 안면마비가 없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이비인후과 과장, 확증을 의증이라고 소견서를 발급한 신경과 과장, CT-MRI 판독지를 진단소견서 나온 다음에야 서명도 없이 발급한 진단방사선과 의사.......

    이런 사람들은 종합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치거나 경험을 쌓은 다음에 개인병원을 차리는 게 꿈인 젊은 의사들인데, 조직 아래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까지 했는데, 사실을 바로 잡지 않고 환자를 내보냈다는 것은....... 진짜 나쁜 사람들은 조직을 관리하는 경영진이라고 했습니다. 공덕과 허물을 가려주니 병원에 대한 분노가 많이 사그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도 이야기 해주었는데-

    지불보증을 받아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려면 일단 경찰이 수사 종결한 사건부터 살려놓는 것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형사기록이 오토바이 일방과실로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하니까, 민사소송을 해봐야 법원에서는 삼성화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미만성축삭손상(=혼수상태)으로 상해1급을 알아냈다고 해도 삼성화재에서는 지불보증을 거부할 것이고, 이미 침례병원에 지불한 900만원도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해 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요.

    사건을 살리려면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검찰에 고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방이 그 동안의 자료를 정리해서 최대한 빨리 고소장을 준비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미만성 축삭 손상으로 상해1급이 밝혀졌고,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다시 진행 중으로 되면 삼성화재에서는 더 이상 지불보증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이 내려오면 다시 입원하기로 하고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신랑도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하고, 연말연시도 병원에서 보내고, 하우스 일로 바쁘셔서 병원에 거의 못 와보신 시부모님들께서 애기가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침례병원, 소 취하하십시오]

    어제(2006.2.17)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장] 날아왔더군요.

    저하고 신랑하고 시아버님 앞으로요.

    퇴원하고 바로 다음날(1.3) 법원에 넣으셨더군요.


                              [소    장]  

             원 고 :기독교한국침례회의료재단 이사

             피고1 : 민 O O (환자: 1979년생-)

             피고2 : 민 O O (아버지: 1938년생-)

             피고3 : 권 O O (아내: 1980년생-)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4,735,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년 1월 3일 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푼을,

               이 사건 소장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의료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의료재단으로

               환자 민OO을 2005년 10월 3일부터 2006년 1월 2일까지

               정형외과에 입원시켜 치료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2. 채무자 민OO, 권OO은 연대보증인입니다.

              환자 민OO은 2005년 10월 3일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습니다........중략.......

               윤ㅅㅎ이란 자는-

              “어찌하여 환자한테 돈을 내라고 하냐”고 막무가내로 욕을 남발하였고

               치료해 준 진료부과장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였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중략.......

               치료비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환자를 데리고

               2006년 1월 2일 퇴원하였습니다.

            3. 위 금액 4,735,633원에 대한 원금과 지연손해금 및

              소장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06. 1. 3

             위 채권자 의료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의료재단 

    원장님!

    진료해주신 의사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 총무과, 원무과, 자보팀 여러분!

    저 위로 다시 올라가셔서

    [진료비 지불 거부 통지서]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일단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저희도 맞설 것인데요.

    ‘혼수상태 소견서를 작성해서, 삼성화재에서 돈을 받으십시오.’라고요.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한 것 돈 주라고는 안할게요.

    허위진단진료소견서 건으로는 형사사건 안 만들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의료기록은 개인비밀보호에 해당되어서

    환자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소장 취하하고 소견서 바로 잡으셔야겠지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선교를 기념해서 세운 기독교 병원에서요!

    저희가 돈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고

    안 내야 할 돈 못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글을 명예훼손이라고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요.

    제가 침례병원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지는 아실 거예요!

    한 달 내내 눈이 퉁퉁 불어터지게 울었습니다.

    5개월짜리 애기 안고요.

    십자가 아래서요.

                  [맺음말]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비슷한 경우에 처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탄에 이어 2탄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병원두 할말은 많을 꺼 같은데...

    이 글 읽으면서 느낀점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이 왜 위대와 법대에 환장하는지 이제는 이해가 간다.

    지금 까지는 공대 최고 라구 생각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ㅋㅋ

    혹시 이글 읽을 고딩분들 열공하여 위대 법대 들어가시라...

    아는게 힘이다.





    ------------------------------------------------------------------------------------------------------------------


    1차출처 : 보배드림


    2차출처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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