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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car_48476
    작성자 : CarpeDiem
    추천 : 6/11
    조회수 : 1257
    IP : 112.171.***.201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4/07/11 00:04:07
    http://todayhumor.com/?car_48476 모바일
    펌] 주차장 벤틀리 사고에 대한 이준구 교수의 입장

    1. 산타페가 주차된 있는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박음.

    2. 산타페 아줌마는 대물한도 1억.
    -------------------------------------------------

    3. 벤틀리 수리비 1억5천 나옴. 차 고칠동안 렌트비 한달 추가.
       총 수리비 약 2억이상 예상. 

       사고시 동급차량 렌트. 렌트비 하루 150~200만원.

       (제발 보험사 보험약관 고쳐서 외제차도 2.0이나 에쿠스까지만 하자)
    -------------------------------------------------------------------

    4.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타페 차주가 현금으로 물어줘야됨.

    5. 벤틀리 차주가 이 차 가져가고 새 차 가져오라고 함.


    교훈 : 와이프한테는 절대 키를 줘서는 안된다.

             대물 한도는 5억 이상 들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게시물은 위의 게시물과 연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천박한 게시물에 천박한 의견을 반박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머엽기에서의 이슈였음으로 이슈로 올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의 사건을 각자의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세요.


    1. 입장정리

    벤틀리 운전자 경우 


    재산상의 손실 - 벤틀리 파손
    책임유무 - 잘못한 것 없음.


    싼타페 운전자의 경우

    재산상의 손실 - 대물피해액을 넘어서는 금액 보상해야 함.
    산타페 파손 - 이부분은 본인의 과실임으로 100%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함.
    책임유무- 단순 사고 측면에서는 100% 과실.


    2. 행위에 따른 책임의 정도와 보상의 적절성.


    벤틀리 운전자의 경우 

    본인의 괴실이 없음으로 100%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함.

    차량 수리비와 렌터비 청구가 당연함.



    산타페 운전자의 경우

    과실임으로 그 과실에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함.

    그러나 운전자는 1억 대물보험 가입을 통하여 
    일반적인 사고를 배상할 사회적 의무를 했으며
    실제적으로 운전자가 잘못을 한 행위는  공동 주차장에서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것에 불과함.

    그렇지만 배상책임은 한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을 만큼 크게 져야만하는 상황.
    (위의 자료를 신뢰한다는 전제하에서) 1억상당의 현금배상. 

    여기까지는 누구나 동의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의견이 갈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싼타페 운전자는 그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싼타페 운전자가 1억이상의 배상을 할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시는 분에게 묻겠습니다.

    1. 싼타페 운전자는 사고책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까?
    (가해차량은 평균대물가입비용이  2~3천정도임에도 1억원을 가입했습니다)


    2. 대물 1억이 부족하다면 얼마짜리를 가입했어야 정상입니까?
    (왜 다수운전자가 소수의 고가차량을 위해 피해를 감수해야합니까?
    당신은 과연 고가차량 소유자입니까? 아니라면 왜 소수자의 편에 드는 것입니까?)


    3. 소수의 대물피해액을 넘어서는 구매자를 위해 다수의 대물피해액의 범주에 속하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4. 평균적인 대물처리보험을 넘어서는 차량의 경우 다수에게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1) 교통사고의 피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그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2) 극히 대물비용이 높은 사람을 제외하면 사고시 가정파괴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여 그 처리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증가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겠죠.

    과연 평균을 넘어서는 소수를 위해 평균에 속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정상입니까?



    우리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일정금액이상의 대물보험을 가입했음에도 그 대물피해보다 보상금액이 큰 사고는 특별한 경우에만 발생합니까?
    (위의 경우처럼 대물 1억정도를 평균으로 놓겠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살면서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저지른 것만으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인의 경우 대물보다 소중한 인간이라는 부분이 붙어서 이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런 것이 사회 안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회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체계입니다.

    평균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고가차량에 의한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은
    단순히 사고의 책임자가 아니라 고가차량을 모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용인 이유입니다.

    고가 차량을 산것은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면서 생기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고가 차량을 삼으로서 생기는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위험성증가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생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보험에 반영되었는가를 생각해보세요.

    정리하자면
    평균 대물비용이상이 나오는 경우 그 책임은 의무를 다한 가해차량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고가차량에 있는 것이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는 고가차량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체계에서 그 의무에 대해서 부가하지 못한 잘못입니다.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싼타페 운전자가 배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이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당연한것이라고 판단하는 천박함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그저 잘못된 법에 의한 피해자일뿐입니다.

    벤틀리 운전자가 배상을 원하고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잘못된 체계에 대해서 못느끼는 것은 천박한 것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고로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저와 같은 의견의 제시한적이 있습니다.


    수입차가 늘어날수록 국산차 보유자가 내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수입차의 자기차량 담보(자차) 보험료뿐만 아니라 대물배상(차량·물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료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수입차 보유자는 국산차 보유자들로 하여금 더 비싼 보험료를 내게 만드는 ‘나쁜 외부성’을 가져다주는데 현행 보험료는 이 점을 무시하고 수입차 보유자에게 싼 보험료만을 받고 있다”며 “대물배상과 관련해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별하지 않는 현행 보험료 구조는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수입차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고 한 건당 지급되는 평균 보험금이 커지고, 보험회사는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분은 전적으로 수입차 보유자가 져야 할 부담인데도 현행 보험료율 구조에서는 국산차 보유자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입차와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커지기 때문에 소형 국산차를 보유한 서민도 대물배상 한도를 높게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외제차 비중은 전체 승용차의 5.5%이지만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비중은 18.1%였다.

    이 교수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경제학에서는 ‘나쁜 외부성’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며 “수입차 보유자가 내는 보험료에 ‘피구세’를 반영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피구세는 외부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주체에게 매기는 혼잡통행료, 담뱃세 같은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입차의 자차 보험료를 평균 11% 올리기로 했는데 이는 수입차 주인이 자신의 차를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보험료 인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iframe src="http://adv.khan.co.kr/RealMedia/ads/adstream_sx.ads/www.khan.co.kr/newspage@x07" width="250" height="250" frameborder="0" scrolling="no" marginwidth="0" marginheight="0" vspace="0" hspace="0" style="margin: 0px; padding: 0px"></iframe>
    금융위원회 박정훈 보험과장은 “그런 논리로라면 소득수준이 높은 운전자도 대인배상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데, 이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 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국산차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문제는 보험료로 조정하기보다는 부품값 등 수입차 수리비를 내려야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사는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서 꼭 사고율이 높은 것은 아닌데 보험료를 더 올린다고 하면 반발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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