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로 눈팅만을 주로 하고있습니다.
제가 중고자동차 매매업 이전업무를 맡고 있어요.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제 일을 하고 있으면 아주 자주. 잊지 않게 개인간의 중고차 매매를
하러 오셔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을 뵙곤 합니다.
우선 부모 형제 친척 친구. 그냥 아시는 분들간의 명의 이전이라도 무조건 차량 원부는 일단 확인해 보세요. 등록사업소를 따로 가시기 불편하시니
요래 하시면 등록원부 열람이나 출력돼요. 아마 공인인증서는 필요하실꺼에요.
그럼 원부를 일단 보시고. 압류나 저당을 꼭 확인하세요. 원부는 ( 압류=갑부, 저당=을부 ) 로 나뉘어집니다. 을부가 없으면 저당권설정이
없는 차구요. 갑부에 그 차의 모든 히스토리가 나오게 되죠. 아무리 아는 사람차라도 알아볼 건 미리미리 알아보고 사시자구요.
간혹 압류 덕지덕지 붙은차 압류 승계해서 이전해놓고. 차값 다 받아가고 덤터기 씌우는 일도 예전엔 많았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압류승계는
되지 않아요. 그 대신 명의 이전이 되지 않으니까 사업소까지 불편하게 오셨다가 되돌아 가시는 경우가 많으시구요.
일단. 압류가 있는 차인걸 아셨으면 압류를 풀어야 하잖아요. 이건 사업소에서 해주질 않아요. 개인이 할 일이죠.
갑부에 보시면 어디어디 관공서에서 압류를 잡았단 명목이 나옵니다. 그럼 첫줄부터 차근히 무슨 내역인지 보세요. 보통의 압류는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지방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이정도 선에서 압류 등록이 됩니다. 그럼 대표 기관있잖아요. 저같은 경우엔
그냥 다음에서 ~~시청, ~~구청 검색하면 대표번호가 떠요. 그럼 거기 전화해서 그 내역을 말하면 바로 담당자 연결해줍니다.
그럼 바로 주정차 위반 금액 알고싶다. 금액과 계좌번호를 불러주시라. 하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따로 사업소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히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내가 앞으로 타게 될 차의 모든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고
압류 정리를 하고 깨끗한 원부를 만들어서 깨끗한 차를 탈 수 있으시겠죠?
오늘도 어느 부부가 와서 차에 경찰서에서 압류가 붙어있다고 해서 명의를 못돌리고 압류 알아보시러 경찰서 가신다는.. 저는 소심해서
전화 한통이면 된다고 차마 말씀을 못드려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 경찰서. 인적사항만 확실하면 압류금액 계좌번호.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린 입금만 하고 다시 전화걸어 압류 풀어주세요!
이러기만 하면 되는거에요. 거의 모든 압류는 입금시키고 30분내로 풀리게 되어있어요.
우리 모두 중고차 거래를 할땐 차량의 압류정도,지방세 체납정도는 확인할 줄 아는 지식인이 되어보아요. 아참. 원부에 따로 지방세 체납은
뜨지 않아요. 하지만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이전이 되지 않으니 꼭 차량 소유자의 주거지 시청 군청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셔서 지방세
체납이 있으신지도 확인해보세요.
차량을 사실땐 꼭 압류 저당 지방세 체납. 이것 세가지만 알아보심 명의 이전은 백프로 성공입니다욧.
하지만 개인간의 거래는 안전하지 못한 점이 많으므로 눈탱이 안맞을 성실한 중고차 영업사원을 알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