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09091306765&p=chosun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9일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3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시민 임모씨는 최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씨가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한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된다"며 김씨를 고발했다.
임씨는 고발장에서 "김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 4건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며 "많은 시민들이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누구 찍으라고 한것도 아니고
투표 좀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검찰에 고발...
나는 누구 찍었으니, 니들도 한표 행사해라 라고 글을 남겼다면 이건 명백한 선거법위반이지만
난 투표했다. 그러니 당신들도 한표 행사해라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 나서서 해명을 하던가...
투표를 독려해야할 선관위에선 사전공지 없이 투표장 변경 및 서버 무관리
이건 진짜 범죄다 범죄...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을 뭐라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