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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bestofbest_283116
    작성자 : aiidyn
    추천 : 189
    조회수 : 15472
    IP : 211.253.***.194
    댓글 : 2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11/22 11:01:10
    원글작성시간 : 2016/11/21 15:19:35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83116 모바일
    헌법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없다.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본인에게 이 나라 현대사에서 자랑스러운 유물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코 <span style="font-weight:700;">헌법</span>이다. </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헌법을 꼼꼼히 읽어보고 살펴보면 조문조문 하나하나에서 이 조문들이 민중,시민,서민,취약자의 입장에서 시선에서 고려되어 작성되었음이 느껴지고,</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헌법을 꼼꼼히 읽어보고 살펴보면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기본적인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못하게끔 하면서 정치참여를 유도하게 하려는<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수많은 고민이 느껴진다.  </span></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비록 지금의 나라상태는 이모양이지만 적어도 이 나라의 헌법만은 더이상 바랄것도 크게 손볼것이 없을 만큼 완벽해 보인다. </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이런 훌륭한 헌법인데, 공무원은 집회 같은 것에 참석하면 않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않되서 그 내용에 대해 찾아보았다.   </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 <div>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을 언급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div> <div><span style="font-weight:700;">제 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span></div> <div>조항을 살펴보면 예상했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는 형태가 아닌,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가 나온다. </span></div> <div>"보장된다"라는 말은 "보호된다"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권리로 명시한 것에 가깝다.</div></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 <div>혹시나 해서 헌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언급한 다른 조항을 찾아 보면 마찬가지다.</div> <div><span style="font-weight:700;">제 5조 2항: 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span></div> <div><span style="font-weight:700;">제31조 2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span></div> <div>여기서도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 하여야 한다" 가 아닌 "준수된다"와 같이 수동형의 권리형태이다. </div> <div><br></div></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또다시 혹시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형 조항을 권리형 조항으로 헷갈리게 표현한 것은 아닌가 해서 조항을 좀더 찾아보면 그것도 아니다.</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span style="font-weight:700;">제112조 2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span></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span style="font-weight:700;">제114조 4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span></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이 조항에서는 분명히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선관위 위원장은 정치관여를 금한다는 의무를 따로 명확히 표현하여 명시 하고 있다.  </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 <div>즉, 헌법 제 7조 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라는 말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공무원의 의무조항이 아니라,</div> <div>오히려 반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억압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무원의 권리 조항 의미에 가깝다.</div> <div>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싶은데 정치적 중립을 못지키게 하는 외부의 압력 같은 것이라도 있다는 것인가?</div></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이런 해석은 헌법에서 사용되는 <span style="font-weight:700;">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용어</span>가 일상에서는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우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용어를 사회 공적인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사표현를 포함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정당 가입, 정치 관여, 정치 참여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행동을 금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그러나 적어도 헌법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듯 하다. </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 <div>헌법에서 사용되는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정치"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이해해야 할듯 하다.</div> <div>사전적 의미로 정치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다.</div> <div>즉, <span style="font-weight:700;">정치</span>는 위정자를 통해서 진행되는 공적인 일체의 행동쯤 될 것이다.</div> <div>그리고 위정자는 1명이 아니다. </div> <div>여기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는 1인 또는 소수의 정치적 의사가 아닌, 다수의 공식적인 정치적 의사를 관철함을 뜻한다.</div> <div>사실 국민전체의 심복인 공무원과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 style="font-weight:700;">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span>.), 국가의 안보를 수행하는 국군이 하는 행위 자체가 넓은의미에서 모두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위정자를 통해서 진행되는 공적인 일체의 행동, 즉 정치이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문제는 공무원, 군인의 그들이 따라야 하는 직접적인 수장은 대통령이나 직속 상관 같은 1인 또는 소수의 위정자 라는 것이다. </span></div></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 <div><span style="font-weight:700;">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weight:700;">제74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weight:700;">제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span></div></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 <div>직속상관에 기본적으로 상명하복하여야 하는데 하는 일이 정치와 관여된 일인지라, 직속상관이 정치적으로 독단 편향된 명령을 내릴 경우 공무원이나 군인은 그런것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기에 곤란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이기 쉽다.   </div> <div>그러니까 "공무원,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준수)된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하는 그들은 수장의 독단적인 명령(예컨대 박정희의 계엄령)일 경우 이에 상명하복 하지 않고, 정치적 다수의 공식적인 입장을 고려할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span></div> <div>공무원에게의 정치적 중립성은 의무가 아니라 반대로 권리인 것이다.</div></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물론 제 7조 1항에 따라 공무원은 국민전체를 위한 행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들신분에만 특별히 지어지는 제한사항이 있을수 있으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 style="font-weight:700;">제33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span>.)</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는 무관하다.</span></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 </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가장 가까운 의미의 헌법적 표현은 제 112조 2항, 제 114조 4항의 "정</span>당 가입 및 정치 관여 금지"이다.</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사실 이조차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인이 억압받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의 의미에 비한다면 제법 관대하다 할수 있다.</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말했듯이 우리에게 정치적 중립성 의무는 사회공적인 사안에 대한 의사표시조차도 금하고 침묵해야만 하는 수준으로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이는 </span><span style="font-weight:700;font-size:9pt;line-height:1.5;">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span><span style="font-weight:700;">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span> 에서 처럼 헌법에서의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회 공적인 사안에 대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관여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인권적 행위로 봐야 한다.  </span></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정리하면 우리가 흔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인용하는 헌법 조항인 <span style="line-height:21.6px;font-size:9pt;font-weight:700;">제 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span><span style="line-height:21.6px;font-size:9pt;">는</span><span style="line-height:21.6px;font-size:9pt;">공무원은 사회공적인 사안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조항이 아니라,</span></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자신의 수장, 직속상관이 공식적이고 정당한 다수의 보편적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이나 지시를 할때, 이에 대한 상명하복을 거부하고 다수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행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조항이다.</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다시 정리하면, <span style="font-weight:700;">제 7조 2항은 공무원은 국정농단 집회 참여를 금하게 하는 공무원의 의무 조항이 아닌, 반대로그런 상관의 금지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수 있게끔 하는 공무원의 권리조항이다.  </span></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21.6px;">의도하였건 착각하였건 기득권 정치 세력들은 이 7조 2항에서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왜곡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군인, 선생님 같은 직접적인 당사자 및 국민들은 거기에 완전히 휘말려 당하고 있는듯 하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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