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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bestofbest_26330
    작성자 : 꽁치김치찌개
    추천 : 231
    조회수 : 14599
    IP : 118.33.***.53
    댓글 : 3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8/12/12 09:20:11
    원글작성시간 : 2008/12/11 21:01:19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6330 모바일
    “내 딸이었으면 때려 죽였을 것”
    [서울신문] “나는 일제고사 전부터 이미 (교장의) 눈밖에 났었다.심지어 교장에게 ‘내 딸이었으면 때려 죽였을 것’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다.”

    지난 10월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대신 학생들에게 야외 체험학습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전날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해임된 최모 (서울 K초등학교)교사가 11일 오후 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교조 서울지부 주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최 교사는 당시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 참석은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장 결재를 받지 않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며 명령 불복종·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3명 파면·4명 해임이라는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1989년 전교조 대량 해직 이후 최대 규모이며 성추행·금품 수수 등이 아닌 대체수업과 관련해 내려진 조치로는 처음이다.

    ● “무더기 해직이라니…지금이 유신시대인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면·해임교사,학생 50여명은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의 지시보다 학생·학부모의 정당한 의사에 복종한 것이 ‘명령불복종’인가.”라며 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했다.또 “일제고사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무더기 해직하는 지금은 유신시대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정택 교육감을 향해 “교육을 송두리째 파탄으로 몰아넣은 공정택은 교육감이란 이름의 ‘교육 모리배’일 뿐”이라고 외치기도 했다.이어 ▲파면·해임 당한 7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 ▲공 교육감의 자진 사퇴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번 중징계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해명자료조차 받아주지 않더라”

     최 교사는 “이번 해임은 (시교육청이) 사전에 짜맞춰진 결정”이라며 분노를 표시했다.이어 “징계위원회 일정을 보니 3명당 30분씩 해명 및 자료제출 기회를 주더라.”라며 “그나마 해명 자료는 받아주지도 않았다.민원실에서는 ‘우리가 당신들의 자료를 받아주란 법은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사는 또 교장이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동생은 있느냐.”고 압력을 가하면서 일제고사에 응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전화만 봐도 벌벌 떨 정도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또 자신의 해임에는 학교측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 교육청의 결정에 억울함을 느낀다며 “지금은 무슨 수를 써서든 학생들에게 돌아가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자들도 “선생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날 기자회견에는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제자들도 참여했다.이들은 무단결석했다며 “수업보다 선생님의 복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K중학교의 이모 군은 “선생님은 우리를 존중해서 자율적인 의사에 맡긴 것 뿐인데 해임시킨 것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서모 군은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면서 “빨리 복직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징계 교사들처럼 자신도 체험학습을 허용했다는 유모 (서울 K고)교사는 “교사는 잘못된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다.”며 “나도 체험학습을 시켰으니 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파면·해임을 당한 교사들은 각 가정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활동을 안배한 것일 뿐이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은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부모와 아동의 교육선택권이 포함되어 있고,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4항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처분은 위법성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시교육청의 파면·해직결정에 대한 해당 교사 등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기세다.공 교육감 취임 이후 근현대사 특강·국제중 건립 등 논란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 중징계까지 겹쳐 교단에서의 갈등은 만만찮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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