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핫한 20만원 컴퓨터 때문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글 남깁니다 ㅋ</div> <div><br></div> <div><br></div> <div>알고 갑시다.<br>가끔 인터넷에서 서로가 투닥 거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br>아무리 서로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인터넷 공간이라지만 <br>최소한의 지켜야 할 도리는 지켜야지 <br>별것 아닌 것 같은 말투 하나에<br>상대방이 행동으로 나온다면 일이 의외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br>때문에 서로가 최소한의 예의나 도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보통 인터넷에서 서로가 투닥거리다가 기분이 상하면 <br><b><font size="3">"너 고소한다...."</font></b>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br>오늘은 이러한 인터넷 공간에서 죄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div> <div>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 <br>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너무 많아서 자세히 기술 할 수는 없고 <br>간략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 <br>단...<br></div> <div>법적인 용어는 머리가 아프니 그냥 알기 쉽게 <br></div> <div>예를 들어가며 풀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 </div> <div><br></div> <div>인터넷에서 싸우다가 법적으로 걸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div> <div><br></div> <div> <br><b><font size="4">명예훼손죄와 모욕죄</font></b>입니다.</div> <div><br>명예훼손죄는 모욕죄보다 더 큰 범죄입니다.<br>때문에 인터넷에서 어지간한 일로는 성립되기가 힘듭니다.</div> <div><br></div> <div> <br>먼저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는 큰 부류는 ...<br>상대방을 지칭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람들...<br>즉,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br>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br>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욕을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div> <div><br></div> <div> <br>그리고 인터넷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주소 <br>또는 전화번호를 걸고 일하는 사람들..<br>즉 블로거들이나 기타 사업자들도 있겠지요..</div> <div><br></div> <div> </div> <div><br></div> <div>이렇게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한다면<br>모욕죄보다 더 큰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div> <div><br></div> <div>모욕죄는 ...</div> <div><br></div> <div>누군지는 모르지만 <u><b>제3자라도</b></u> 누군지 알 수가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div> <div>(참고판례:<b> 인천지법 2014고정3756</b>, 관련기사: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8" target="_blank">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8</a>)</div> <div><br></div> <div><br>일단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의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br>공연성과 <b><font size="3">특정성</font></b> 그리고 욕...입니다.</div> <div><br></div> <div>공연성이란....<br>공공연한 장소 즉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말 합니다.<br>주로 인터넷상이고 이는 전파성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특정성이란...<br>상대방이 특정되는 사람......<br>즉,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욕이란...<br>상대방이 들어서 불쾌함을 느끼는 단어입니다.</div> <div> </div> <div><br></div> <div>예를들어...<br>게시판에 두 분이 계십니다.<br>그 중에서 한 분은 인적사항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디만 압니다.<br>또한 게시판에서 누구도 그 사람이 누군지 본적도 없고 </div> <div>뭐를 하는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또 한 명은...<br>본명이 아닌 아이디를 사용하지만 게시판에 있는 제 삼자들이 <br>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br>쉽게 말해 정모같은데 참석한 사람은 제3자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 </div> <div>위와 같이 두 사람이 욕을 하며 투닥거렸을 때....<br>후자의 사람이 아이디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전자의 사람을 욕을 했을때는 <br>모욕죄가 성립을 하지 않지만</div> <div><br></div> <div>전자의 사람이 제 3자가 아는 후자의 사람에게 욕을 했다면 <br>그건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div> <div><br></div> <div> <br>그람, 어떤 욕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이 되느냐....<br>아주 별것 아닌 말을 했더라 하더라도 <b>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게 생각한다면</b><br>그건 모두가 모욕죄에 성립이 됩니다.</div> <div><br></div> <div>쉽게 말해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개소리 하지마라...이1새1끼...<br>저1개끼..이놈...저놈...또1라1니, 바보, 미1친넘,,등등 통상적으로 <br>모두가 저건 욕이다 라고 느끼는 언어는 모두 성립이 됩니다.</div> <div><br></div> <div>그중에서 병1신...이란 단어는 더 죄가 커집니다.</div> <div><br></div> <div>또한 이러한 단어의 표기가 아닌 ㅂ ㅅ, ㅈ ㄹ, ㅈ ㄲ.. 같은 표현도 <br>죄가 성립되며 ㄴ ㅓ ㅂ ㅏ ㅂ ㅗ ㄷ ㅏ .....같은 띄어쓰기도 죄가 성립 됩니다.</div> <div><br></div> <div><br>즉, <strong><font size="3">어떠한 글의 표현에서 모든 사람이 </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3">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표현이라면 죄가 성립</font></strong>이 된다는 말입니다.</div> <div><br></div> <div> </div> <div><br></div> <div>또한 인터넷에서 실명을 사용하거나<br>난 서울 00동에 살며 나이는 00이고 이름은 00이다...또는 직업은 00다...라고 <br></div> <div>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아이디를 쓰는 사람한테 욕을 한다면 <br>그건 100%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div> <div><br></div> <div>단, 어데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br>전화번호만 알렸다면 그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br>이렇게 모욕죄는 아주 폭넓게 넓은 범주를 다 적용하고 있으며<br>모욕죄는 친고죄라서 신고를 하게 되면 <br>경찰이나 검찰에서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div> <div>(간혹, 담당형사가 구성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임의종결시킬 수 있음)</div> <div><br>그리고 판결은 대부분이 약식기소로 벌금을 때리고 맙니다.<br>이러한 모욕죄에 대한 벌금은 대부분<b> 50만원에서부터 200만원</b> 정도의 선에서 판결이 납니다.</div> <div><br></div> <div> </div> <div><br></div> <div>그런데....<br>같은 표현의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티즌에 따라서 벌금의 액수가 달라 집니다.<br>즉, 게시판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사람에게 욕을 했다면 벌금이 더 높고<br>신참에게 욕을 했다면 벌금이 더 낮습니다.</div> <div><br></div> <div> <br>이러한 건 그동안에 그 사람이 얼마나 더 활동을 하며 <br>인지도를 넓혔냐에 따라서 벌금이 달라지는 겁니다.</div> <div><br></div> <div> <br>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가 되면 일단 피고소인을 <br>불러들여 조서를 받게 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서명을 받고 <br>경찰이나 검찰분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 <br><b><u><font size="3">이런건 별거 아니니 기각되거나 무혐의로 처리될테니 걱정마시고 집에 가서<br>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세요.......라고 합니다.<br>그래서 집에 와서 다 잊고 생활하다보면 벌금납부 용지가 날아 옵니다</font></u></b>.</div> <div><br></div> <div><br></div> <div>왜 그런지 아세요?<br>나라에서 돈을 벌어야 국민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br><b>행정력을 사용하셨다면 100% 돈을 내야하는 이치입니다</b>.</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이렇게 최소 30만원의 벌금만 나오더라도 전과의 기록에 올라가며<br>1억원의 벌금을 냈던 30만원의 벌금을 냈던 전과기록은 모두 1범으로 간주되며 </b></div> <div><b>이는 나중에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 취직시에 상당한 <br>그리고 아주 어머어마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b>.</div> <div><br></div> <div><br>이러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형사사건 이므로 <br>작은 금액이라도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br><b>고소인은 나중에 다시 민사로 소송을 하여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b>.</div> <div><br></div> <div> </div> <div>민사 소송에서는 만약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과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싸우고</div> <div>서울사람이 억울하다면서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br>나중에 부산 사람이 진 경우, 부산사람은 서울사람에게 변호사선임비 같은 변호사비용과 </div> <div>부산을 다니면서 든 교통비 또는 숙박비, 식대 등등 그 기간에 사용한 영주증이 있는 </div> <div>모든 비용(소송과 관련된)을 위자료 외에 추가로 모두 지불 하여야 하므로 <br>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div> <div><br></div> <div><br>그리고 요즘은 정부에서도 사이버상의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br>대처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가 모두 사이버공간에서 신고하고 접수되어 <br>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고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생긴 법적인 싸움의 형량은 일반적으로 <br>동네에서 싸우다 생긴 형량보다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br>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div> <div><br></div> <div><br></div> <div>인터넷 공간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에 배려하고 존중을 하며 <br>지내는 것이 좋으며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화를 참지 못하고 <br>상대방에게 비방이나 욕을 한 경우에는 <br>손가락 한번 잘 못 놀려 평생의 삶을 망치는 경우가 <br>아주 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div> <div><br>그래서 한번 그러한 구렁텅이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가 아주 어렵고 <br>평생을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아픔을 지니게 되니 </div> <div><br></div> <div><b><font size="3">"모쪼록 상대방에게 배려와 포용심으로 </font></b><b><font size="3">즐겁고 양보하는 미덕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font></b> </div> <div><br></div> <div><br> <br>[ 오늘의 키워드 ]</div> <div><br></div> <div>인터넷상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들.</div> <div><br></div> <div>정치인....연예인....운동선수....기자....방송인.....</div> <div><br></div> <div>블로거....실명 사용자....본인 사진 게시자....주소 등 인적사항 알린자.... </div> <div><br></div> <div>공개 사업자....세월호 비방자.....기타 등등</div> <div><br></div> <div>가장 무서운 사람은?......게시판 좉목질 참가자들</div> <div>(* 오유에서는 자주 나눔하는 분들...예를들면...콘ㄷ...읍읍읍...)<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원글에서 약간의 수정과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인천지법에서 확정판결난 사건을 추가했습니다</div> <div>사건내용은 지인들과 게임 중이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모욕을 한 사건입니다</div> <div>이 경우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인 사안이었는데 </div> <div>피해자를 알고 있는 제3자에 의해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근거는 </div> <div>1. 약 1년간 동일한 아이디로 게임을 해왔고</div> <div>2. 서로의 이름, 나이, 학교 등을 알고 있는 게임 유저 2명과 함께 게임을 했으며</div> <div>3. 가해자가 게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정보로 피해자가 여성임을 알면서도 모욕한 점과</div> <div>4. 인터넷 아이디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아이디 사용자를 특정하며, 인터넷 사이트에</div> <div>사용자의 이름, 주소 등이 등록되므로 아이디를 알면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러니...인터넷에서 함부로 손가락 놀리다간 큰일납니다...</div> <div>만약 누가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건다면 본인의 사진과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올리고 사과를 요구하세요 </div> <div>그럼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욕을 계속 한다면 쉽게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진정서는 아래처럼 작성하면 됩니다(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고소장을 접수하면 됨).</div> <div><br></div> <div>* 진정인란에는 진정인(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작성하면 Ok!</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61" height="796" style="border:medium;" alt="캡처.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4/1459863343a6f4868344cb4e6c82549e82f7eca11d__mn260651__w561__h796__f81671__Ym201604.png"></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 진정이유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한 행위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모든 행위를 나열한 후에는 입증방법을 제시하시고(추후제출이라고 쓰셔도 무방)</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40" height="709" style="border:medium;" alt="캡처.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4/14598639340c8511795ae14772a8e859926c90026a__mn260651__w540__h709__f20708__Ym201604.png"></div><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 입증방법을 쉽게 하기 위해 "전문"이 포함된 글 캡쳐 or pdf 파일 저장하면 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그리고 제출날짜를 기입하시고 본인의 성명 적고 도장을 찍어 제출하면 끝!</div></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럼..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성립에서부터 고소방법까지의 글은 마치겠습니다 ㅋ</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br></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