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514154510373<br /><b><br />"표현의 자유 억압…세월호 집회 확산 막기위한 꼼수"</b><br /><br />검찰이 집회에 단순 참가한 사람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벌키로 하면서 새로운 공안정국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br /><br />검찰은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등 소위 '상습 시위꾼'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천명했다.<br /><br />하지만 대형 인재인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촛불 집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br /><br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세번이상 불법시위에 참여한 사람도 폭력사범처럼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기소처리하겠고 14일 밝혔다.<br /><br />검찰은 이에 대한 첫 사례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서울 대한문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8명을 적발해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br /><br />이에 따라 통상 단순 참가자인 경우는 벌금을 내는 선에서 사건이 끝났지만, 앞으로는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다.<br /><br />검찰은 삼진아웃제에 대해 '상습 시위꾼'을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했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br /><br />특히 쌍용차 시위에 대해 "쌍용차 노조원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외부에서 온 시위꾼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문제를 삼았지만, 이는 자유로운 집회를 막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br /><b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이 반헌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며 "적법한 사위를 불법으로 유도해 강경진압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br /><br />다른 변호사 역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면 표현을 할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br /><br />검찰이 갑자기 시위와 관련해 강경책을 꺼내든 것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들끓고 있는 비판여론이 대규모 집회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도 있다.<br /><br />대규모 희생을 막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는 촛불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으며, 실종자 수습이 끝나면 이런 집회는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br /><br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은 "정부가 모든 것을 포용하고 통합해야할 지금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고 대립구도로 보는 것은 사태 파악을 한참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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