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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basketball_417
    작성자 : ?!!?
    추천 : 4
    조회수 : 3002
    IP : 211.203.***.92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1/09/08 14:17:57
    http://todayhumor.com/?basketball_417 모바일
    NABA 룰
    룰에 대한 질문도 많고,
    사실 길거리에서 정확한 룰을 알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정확한 룰을 보고 아는것이 아니라, 옆에 농구 잘하는 사람이 얘기하는게 룰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네요.

    상당히 많은 규칙 때문에 프로농구에서도 3심을 보면서도 오심이 있는게 농구입니다.

    모든 규칙을 다 알고 하면 좋겠지만, 농게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틈틈히 볼 만한 자료라고 생각되어 올립니다.






    ■ 제 1 장 - 코트의 규격 시설 및 장비(그림 참조)
     
     
    제 1 조 - 코트의 규격
     
    1. NABA 공식코트의 규격은 다음의 코트도면과 같다.(코트그림 참조) 다만, 코트의 규격이 사정상 규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 NABA 심판경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 드로우(Free Throw) 레인 양쪽 선 밖으로 그려진 중립지역과 선의 표시를 제외한 모든 프리드로우 레인의    경계선은 레인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제 2 조 - 시설 및 장비
     
    1. 백보드(Backboard)는 가로 1.8m, 세로 1.05m의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전 면은 평면으로 투명하여야 한다.
     
    2. 투명한 백보드에는 링의 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가로 59cm, 세로 45cm의 직사각형을 너비 5cm의 흰색 선으로     그려야 한다.
     
    3. 각 바스켓(Basket)은 NABA가 공인한 압력 방출식 철제 안전링(내부 지름이 45cm)과 길이 40~45cm의 흰색 네    트(Net)로 구성된다. 네트는 볼이 바스켓을 통과할 때 순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각 링은 제일 윗부분이 플로어(Floor)로부터 3.05m의 높이에 백보드와 수직으로 안전하게 부착해야 한다. 링의    안쪽으로부터 백보드의 앞면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이는 15cm이어야하며, 링은 오렌지색으로 칠해야 한다.
     
    5. 모든 경기에 사용하는 볼은 다음과 같은 규격의 NABA 공인구이어야 한다.:
      (1) 볼의 표면은 오렌지색의 가죽이나 합성 재질로 된 8~12조각으로 이어져 있어야 하며
      (2) 볼의 아랫면을 1.8m의 높이에서 코트(Court) 플로어에 떨어뜨렸을 때 볼의 윗면이 1.2m~1.4m의 높이까지        튀어 오르도록 공기를 넣어야 한다.
      (3)볼의 둘레는 75cm~76cm, 무게는 600~625g 이어야 한다.
     
    6. 경기용 장비
      (1) 경기시계 및 스톱워치 2개
      (2) 본부용 신호기 - 심판휘슬과 다른 선명하게 소리가 나는 것으로 한다.
      (3) 스코어시트(기록지) - NABA 경기위원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하되(기록 장 먹지 3장 흰색은 본부용, 청색은        승자용, 황색은 패자용), 국내식 용으로도 한다.
      (4) 파울표시판 - 길이 20cm, 너비 10cm숫자들이 적힌 백색판 (1~4까지 백색바탕에 흑색, 5는 적색)
      (5) 팀파울표시판 - 각 너비 20cm, 길이 35cm인 삼각뿔로 한다.
      (6) 선수교체, 타임아웃판 가로길이 35cm, 세로길이 20cm, 너비 10cm
      (7) 볼은 최소한 2개의 볼을 준비하도록 한다.
      (8) 코트의 조명은 플로어 위 1.5m에서 1,5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 NABA 코트 도면
     
      

    ※ NABA 백보드 및 림
     
     
     
    ■ 제 2 장 - 심판과 그 임무
     
    제 3 조 - 심판
    1. 경기를 담당하는 심판들은 주심 1명과 부심 2명으로 구성된다. 심판들은 경기감독관 외에 기록원 1명과 숙련된    계시원 2명의 보조를 받는다. 계시원 1명은 경기 시계를 조종하며 다른 1명의 계시원은 24초 시계를 조종한다.
    2. NABA는 매 경기당 3명의 심판을 배정하며 경기 중에는 주심이 다른 심 판들을 관리할 권한을 갖는다. 심판의     부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기 감독관과 협의 후 2명 또는 그 미만의 인원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3. 모든 심판들은 NABA가 지정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제 4 조 - 심판의 임무
    1. 심판들은 경기 개시 전에 코트, 바스켓, 볼, 백보드, 그리고 계시원과 기록원의 장비들을 포함하는 모든 장비와     기구들을 점검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기록석의 담당자들과 득점 및 계시절차 등을 확인한다.
    2. 심판들은 선수들이 손, 팔, 얼굴, 코, 귀, 머리, 또는 목에 장식용구를 착용하고 플레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3. 심판이 판단하기에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이 될 장비들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단단한 재질의 모든    장비들(깁스, 부목, 보호대 등) 은 패드가 되어있어야 하고 날카롭거나 베일 수 있는 면이 노출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얼굴 마스크와 코 보호 장비는 얼굴의 윤곽과 맞는 것이어야 하며 끝이 날카롭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    어서는 안 된다. 심판은 부상방지차원에서 모든 선수의 안경착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장비들은 매 경기    마다 주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경기 중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농구경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선수의 키나 팔     길이를 늘이기 위해서 또는 경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5. 심판은 게임 볼이(2개) 공기의 압력 등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6. 한 팀의 헤드코치(Head coach)가 경기 개시전이나 피리어드 사이에 규칙이나 규칙해석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원    한다면 심판은 의무적으로 다른 팀의 헤드코치도 의논하는 과정에 참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만일 심판이 경기     상황에 대하여 어느 한 팀의 헤드코치와 의논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
    7. 지정된 심판이 경기 개시 및 매 연장전마다 볼을 토스하여야 한다. 주 심은 골의 득점여부에 대하여 심판들의 의    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결정을 내린다. 또한 기록원 및 계시원과의 견해차에 대하여서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8. 심판들은 경기개시 전에 필요하다면 각 팀의 주장을 만나야 한다.
    9. 심판들은 비정상적이거나 특이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플레그런트 파울 (Flagrant foul), 펀칭(Punching), 파이팅     파울(Fighting foul)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록지상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제 5 조 - 심판의 권한
     
    1. 심판들은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경기중단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는 경기감독관, 경기기술위원과 협의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가    능한 한 빨리 심판위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 6 조 - 심판들이 서로 다른 판정을 내렸을 때
     
    1. 주심은 다른 한 심판이 내린 규칙해석에 대하여 질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 할 권한을 갖는다.
    2. 성공된 필드골(Field goal)을 득점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트레일(Trail) 심판의 주요임무이다. 트    레일 심판은 본인이 판단할 수 없다면 다른 심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심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경    기감독관과 협의한 다음 주심이 최종결정을 내린다.
    3. 만일 심판들 사이에 누가 볼을 아웃시켰는지에 대하여 엇갈린 판정을 내렸을 때에는 관련된 두 선수간의 점프볼    (Jump ball)을 선언해야 한다.(규칙 제6장 제 49조 참조) 그러나 한 심판이 도움이 되는 제언을 했다면 선언한 심    판은 판정을 정정할 수 있다.
    4. 파울(Foul)과 바이얼레이션(Violation)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파울이 우선한다.
     
    5. 더블 파울(Double foul)(규칙 제 12장 제 89조 6. 참조)
    6. 심판은 경기에 방해된다고 판단시에는 관중도 퇴장명령을 내릴 수 있다. (생활체육은 관중도 팀 관계자로 판단)
     
     
    제 7 조 - 판정을 내리는 시기와 장소
     
    1. 심판들은 경계선의 안 또는 밖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규칙위반에 대하여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이 규정은 어떤 이유로든지 경기가 중단된 기간도 포함된다.
    2. 개인파울이나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휘슬(Whistle)을 분다. 이 휘슬은 계시원에게 경기시계를 정지시키라는 신호이다.
      (1) 만일 개인파울이 발생했다면 심판은 파울을 범한 선수의 번호와 파울의 종류 그리고 주어야 할 프리드로우의       수를 기록원에게 알리며 프리드로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드로우인(Throw-in play) 할 지점을 지적한다.
      (2) 만일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했다면 심판은
          1) 정확한 신호로 바이얼레이션의 종류
          2) 만일 필요하다면 바이얼레이션을 범한 선수의 번호
          3) 볼이 진행될 방향을 알린다.
    3. 필드골(Field goal)이나 프리드로우가 성공된 후를 제외하고 한 팀이 드로우 인을 하게 될 때 심판은
      (1) 볼을 데드 시킨 행위
      (2) 드로우인할 지점
      (3) 플레이가 진행될 방향을 명확한 신호로 알려야 한다.
    4.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판은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
    (규칙 제 4장 제 32조 참조)
     
     
    제 8 조 - 실수의 정정
     
    Ⅰ. 프리드로우
      부주의로 규칙의 적용을 소홀히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만 심판들은 실수를 정정할 수 있다.
     
    1. 한 팀에게 주어야 할 프리 드로우를 주지 않고 인 플레이되었을 때
      『예외』만일 24초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공격팀이 득점을 하였거나, 수비팀이 볼의 소유권을 갖기 전    에 프리드로우를 또 얻게 된다면 실수는 무시된다.
    2. 주어야 할 프리드로우를 주지 않고 아직 인플레이되지 않았을 때 실수는 정정해야하고 모든 플레이는 경기가 중    단된 시점으로부터 계속된다. 경기 시계의 남은 시간도 변동 없이 경기는 진행 된다.
    3. 주어서는 안 될 프리드로우를 한 팀 에게 주었을 때
    4. 지명되지 않은 선수가 프리 드로우를 하였을 때
      (1) 실수가 발생하고 플레이가 진행된 다음 첫 번째 데드볼이 되었을 때 심판에게 알려져야 한다.
      (2) 첫 번째나 세 번째 피리어드에서 발생한 실수는 그 다음 피리어드가 시작되기 전에 발견되어 정정되어야한다.
      (3) 둘째 피리어드에서 발생한 실수는 그 피리어드가 끝나 심판들이 코트를 떠나기 전에 발견되어 기록 석에 알려       져야하며 셋째 피리어드가 시작되기 전에 실수가 정정되어야 한다.
      (4) 넷째 피리어드나 연장전에서 발생한 실수는 그 피리어드가 끝나기 전에 발견되어 실수가 정정되어야한다.
      (5) 실수를 정정하는 프리드로우를 시행할 때 볼은 인플레이로 인정되지 않는다. 플레이는 실수가 발견되지 않았       던 것처럼 경기가 중단되었 던 때와 같은 상황, 같은 지점에서 계속된다.
      (6) 하나의 실수가 발생하고 24초 기간 이내에 그 실수가 발견되면 실수 발생 후 진행된 모든 플레이는 무효로        한다. 경기 시계는 실수가 발생 된 시점으로 리셋 된다.
        『예외1』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모든 플레그런트 파울로 인하여 득점이 된 것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예외2』만일 24초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정정해야 할 실수가 프리드로우 레인에 선수가 배열해 서지 않              는 프리드로우일 때에 는(테크니컬 파울, 플레그런트 파울, 인텐셔널 파울(Intentional Foul), 펀칭 파               울, 어웨이 파울(Away foul)등)실수는 정정하되 모든 플레이는 유효하며, 경기가 중단된 시점에서 경기              시계를 리셋시키지 않고 남은 시간만으로 경기를 계속한다.
     
    Ⅱ. 라인업의 위치
     
    점프볼의 상황에서 점퍼(Jumper)들이 라인업(Line up)을 잘못하여 실수가(공격 방향의 실수) 발생하고 이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1. 경기 시간이 24초가 경과한 후에 발견되었다면 각 팀은 해당 피리어드(Period)나 연장전의 남은 경기 시간동안    같은 방향의 바스켓으로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실수가 전반전에 발견되었다면 각 팀들은 경기 개    시의 점프볼에 의하여 정해진 방향에 따라 후반전에는 올바른 방 향으로 공격을 하여야 한다.
    2. 만일 24초 미만의 시간이 경과되고 실수가 발견되었으면 모든 플레이는 무효로 한다.
      『예외』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플레그런트 파울들로 인하여 이루 어진 득점은 취소되지 않으며 경기는 당초에 점퍼들이 마주섰던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된다.
     
    Ⅲ. 드로우 인
     
    만일 2,3,4피리어드의 개시나 그 밖의 어떤 드로우 인의 상황에서든지 상대 팀에게 볼의 소유권을 주어 경기가 진행되고 이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1. 경기 시간이 24초가 경과된 후에는 실수를 정정할 수 없다.
    2. 경기 시간 24초미만이 경과되었다면 모든 플레이는 무효로 처리한다.
      『예외』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모든 플레그런트 파울들로 인하여 이루어진 득점들은 취소되지 않는다.
     
    Ⅳ. 기록의 유지
     
    공식 기록원이 기록해 나가는 득점, 개인파울의 수, 타임아웃(Time-out)횟수 등의 실수는 4피리어드가 종료되기 전이면 언제든지 심판들에 의하여 정정될 수 있다. 연장전 중에 발생하는 이러한 실수도 연장전이 끝나기 전이면 정정 할 수 있다.
     
    제 9 조 - 기록원의 임무
     
    1. 기록원은 양 팀의 득점상황을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해 나가야 한다.
      (1) 각 선수에게 선언되는 개인파울이나 테크니컬 파울(T.파울)을 기록하여야 하며 어느 선수에게든지 5회 째의        개인파울 또는 2회째의 T.파울이 선언되었을 때 즉시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2) 각 팀에게 주어지는 타임아웃 수를 기록하고 한 팀이 규정된 횟수의 타임아웃을 모두 요청했을 때 심판을 통       하여 그 팀 헤드코치에게 알려야 하며, 한 팀이 규정된 횟수를 초과하여 타임아웃을 요청할 때마 다 가까이 있       는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3) 득점 기록상의 실수가 발생했을 때 기록원은 주심과 함께 기록상의 오류를 점검해야 한다. 만일 실수가 발견       되지 않는다면 다른 결정을 내릴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심판은 공식 기록원의 기록을 수용해야한다.
    2. 기록원은 경기 개시에 출전할 선수들과 경기 중에 참가할 교대 선수들의 이름, 번호, 위치를 기록해야한다.
      (1) 제출된 명단, 선수의 교대, 선수들의 번호 등이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 발견되면 기록원은 데드볼(dead ball)        상황일 때에는 즉시, 경기가 진행 중일 때에는 볼이 데드되자마자 가장 가까이 있는 심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기록원은 선수들이 5회 째의 개인파울을 범하여 퇴장을 당할 때 그 시간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3. 기록원은 개인파울이 발생할 때마다 벤치의 헤드코치에게 파울을 범한 선수의 개인파울 수와 팀파울 수를 알려    주어야 한다.
    4. 선수가 경기에서 퇴장 당하거나 팀파울(Team foul) 벌칙 상황으로 프리드로우를 주어야 할 때에는 기록원이나     계시원은 버저 또는 그 밖의 명확히 들리는 신호음으로 심판들에게 알려야 한다. 심판들이 5회 째의 개인파울을    알리는 신호 또는 팀 파울에 따른 벌칙 상황에 대한 신호를 알아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록원의 의무이다.
    5. 기록원은 실수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볼이 플레이되고 있는 동안에는 심판에게 신호를 보내지 말    아야 한다. 볼이 플레이되고 있는 동안 기록원이 버저를 울리더라도 코트 안에 있는 선수들은 버저를 무시해야 하    며, 심판이 휘슬을 불었을 때에만 경기가 중단된다.
     
    6. 기록원은 스코어 보드에 팀 파울 수를 5개까지 기록해 나가야 한다. 이는 그 팀이 팀파울 벌칙 상황에 있음을 나    타내는 것이다.
    7. 기록원은 경기 개시의 점프볼에서 최초로 볼의 소유권을 갖게 된 팀명을 기록해야 한다.
    8. 기록원은 볼 소유권의 교체를 알리는 화살표 표시를 통하여 다음번의 볼 소유권의 교체를 알려야 한다. 기록원은    전반전이 끝나면 바스켓을 교체 하는 후반전을 위해 즉시 볼 소유권의 교체를 알리는 화살 표시의 방향을 바꾸어    야 한다.
    9. 기록원은 소유권의 교체로 인한 드로우인의 권리가 있는 팀은 상대팀 바스켓을 향한 소유권 교체의 화살표시로    하여야 한다. 화살표시의 방향 은 소유권 교체로 인한 드로우 인이 끝나자마자 반대로 바꾸어야 한다.
    10. 소유권의 교체로 인한 드로우 인을 하는 팀이 드로우 인의 바이얼레이션을 범한다면 그 팀은 소유권 교체의 자    격을 상실하게 된다. 소유권의 교체 화살표시는 즉시 바뀌며, 바이얼레이션을 범한 상대 팀이 다음 점프볼의 상황    에서 소유권의 교체로 인한 드로우 인을 하게 될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 경기는 바이얼레이션을 범한     상대팀에게 보통의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것처럼 공격권을 줌으로써 경기를 재개한다. 이는 소유권 교체로 인한    드로우 인이 아니다.
     
    제 10 조 - 계시원의 임무
     
    1. 계시원은 전·후반 경기의 개시 시각을 주지하고 3분전에 주심과 양 팀 헤드코치에게 알려주거나 3분전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시원들은 (경기시계, 24초시계) 경기의 개시 2분전을 기록원에게 신호로 알린다.
      (1) 계시원들은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경기 진행시간과 중단된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
      (2) 공식 경기 시계 계시원과 24초 계시원은 타임아웃 시간 측정과 공식 경기 시계와 백보드 위에 설치된 경기        시계와 24초시계가 고장 날 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스톱워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2. 경기시계는 첫 피리어드와 매 연장전이 시작될 때 점퍼 중 한 선수가 정당하게 볼을 탭할 때 시동된다. 정당하게    볼을 탭 하지 못했을 때에는 경기 시계와 24초시계는 시동되지 않는다.
    3. 경기시계가 바이얼레이션, 필드골의 성공 또는 프리드로우의 시도로 정지되었다가 드로우 인으로 인플레이될 때    경기시계와 24초시계는 코트 내에 있는 어느 선수에게든지 정당하게 터치될 때 시동된다. 경기시계와 24초시계의    시동은 공식 계시원이 각기 조종한다.
    4. 프리드로우를 시도하고 골이 성공되지 않았을 때 경기시계는 볼이 코트 내에 있는 선수에게 정당하게 터치되었    을 때 시동된다. 24초시계는 선수가 볼의 소유를 확실히 했을 때 시동된다.
    5. 경기시계는 각 피리어드의 시간이 종료될 때와 심판이 정지시키는 신호를 할 때 정지된다. 차지타임아웃           (Charged time-out)이 선언되면 계시원은 디지털 스톱워치를 시동시키고 경기를 재개할 시간이 되었을 때 심판    에게 신호로 알린다.
    6. 피리어드의 경기시간이 종료되면 경기시계와 스코어보드가 같이 연결되어 자동적으로 버저가 울려야한다. 버저가    울리지 않았거나 들리지 않았을 때 공식 계시원은 즉시 다른 방법을 통하여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그 동안    에 필드골이 성공되었거나 파울이 발생하였다면 주심이 동료심판 및 경기감독관과 협의한 후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다.
    7. 볼이 데드된 상황에서 경기 시계가 0:00으로 표시되었다면 버저가 울리지 않았더라도 그 피리어드 또는 경기는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8. 4피리어드와 연장전의 마지막 2분 동안에는 실제 경기 시간만을 계시해 야 한다.
     
     
    ■ 제 3 장 - 선수자격, 교대선수 그리고 코치들
     
    제 11 조 - 선수자격
     
    한국에 거주하는 자(외국인 포함. 단, 쿼터별 1명)로 생활체육인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의 선수자격이 부여된다.
     
    1. 전문체육인은 등록년도를 제외한 3년을 경과한 자
    2. 청소년 전문체육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성인에 이르러 등록된 선수는 졸업, 제적과 동시 자격 부여
      (중, 고교 때 등록경력이 없고 2부 대학이나 1부 대학에 들어서 전문체육에 등록된 자)
    3. 고등부 전문체육등록자는 등록년도를 제외한 2년을 경과한 자
    4. 초, 중등부 전문체육등록자는 등록년도를 제외한 1년을 경과한 자
    5. 여성의 경우 당 해·년도에 전문체육 비 등록자이어야 한다.
     
    제 12 조 - 팀
     
    1. 경기에 임하는 각 팀은 12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출전 선수의 수가 5명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2. 볼이 인플레이 중에 선수가 코트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로 부상을 당했다면 심판은 그 팀이 볼의 소유권을 갖고    타임아웃을 요청하거나 데드볼이 되었을 때 부상 선수를 교대시킬 수 있다. 출혈로 선수 교대시에는 상대 팀도
      1명에 한하여 선수를 교대시킬 수 있다.
    3. 한 팀의 선수가 5명 미만 또는 5명을 초과하여 코트에 있는 상황에서 경 기가 진행되었다면 심판은 발견 즉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 팀의 헤드코 치에게 T.파울을 주어야 한다.(규칙 제 12 장 제 80조 3.(3) 참조)
     
    제 13 조 - 출전선수 명단
     
    최소한 경기개시 예정시간 20분 전에 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12명의 이름과 번호가 기록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스타팅 라인업(Starting line-up)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한 번 제출된 선수명단은 경기개시의 탭 이전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제 14 조 - 주장
     
    1. 한 팀은 주장과 부주장으로 최대한 2명을 둘 수 있다. 주장은 그 팀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는 선수 중 누구라도    지명할 수 있다.
    2. 지명된 주장이 계속해서 벤치에 앉아 있어도 전 경기 동안 주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3. 주장이 코트나 벤치에 없을 때에는 헤드코치가 즉시 새 주장을 지명해야 한다.
    4. 주장은 데드 볼이나 타임아웃시간 중에는 물론 어느 때에라도 심판에게 질의를 할 수 없다.
      (규칙 제 3장 제 15조 2. 참조)
     
     
    제 15 조 - 코치들과 스태프(기타 관계자)
    1. 헤드코치가 위치할 곳은 하프라인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사이드라인과 직각으로 그린 선과 베이스라인          (Baseline) 사이의 벤치구역이다.
      (1) 헤드 코치를 제외한 모든 코치, 트레이너, 교대선수 등은 경기 중 벤치에 앉아 있어야 하며 헤드코치, 코치,        트레이너 등은 심판이 허용하지 않는 한 이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2) 또한 이들은 데드볼 기간에 경기 기록을 체크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유로든지 기록석에 가는 것이 허용되       지 않는다. 이 규칙을 위반 할 때에는 위반한 사람에게 T.파울이 선언 된다.
    2. 헤드코치만이 자기 팀의 타임아웃 시간 중에 심판에게 질의 할 수 있다. 이때에도 규칙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에    한하며 심판의 판정에 관하여는 질의할 수 없다.
    3. 벤치에 앉아 있지 않는 구단 관계자들은 경기의 진행이나 심판에게 영향 이 미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4. 벤치에는 NABA에 등록된 헤드코치, 어시스턴트 코치(Assistant coach), 트레이너, 주무, 의무, 통역 등 최대 8명    및 선수들이 앉을 수 있다. 언쟁이나 다툼이 벌어졌을 때 헤드코치와 어시스턴트 코치들은 다툼을 말리기 위해 코    트에 들어가도록 허용된다.
    5. 선수나 헤드코치 또는 어시스턴트 코치가 퇴장을 당하거나 출전 정지를 당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경기 개시 전,     도중 또는 후에도 자기 팀의 경기 가 있는 경기장의 어느 부분 또는 관중석에 있을 수 없다.(선수 대기실 제외)     선수나 헤드코치 또는 어시스턴트 코치는 실격 퇴장되었을 때나 출 전정지 기간 중 자기 팀의 대기실에 있거나     경기장 건물을 떠나야 한다. 실격 퇴장이나 출전 정지를 당한 헤드 코치, 코치는 경기장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작전지시를 할 수 없다.
     
    제 16 조 - 경기 중 헤드코치의 질의
     
    1. 경기중 헤드코치는 다음의 사안에 대하여서만 질의할 수 있다.
      (1) 경기 중 심판의 판정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서는 질의할 수 있다.
      (2) 어떤 상황이 발생한 다음 경기시계가 정지되었을 때 또는 타임아웃시 간 중에 팀의 헤드코치가 자신의 정중한       태도로 심판에게 질의할 수 있다. 또한 심판은 이러한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
      (3) 4피리어드 또는 연장전이 종료되고 주심이 스코어시트(Scoresheet)에 서명한 후에는 어떤 질의도 할 수 없다.
    2. 헤드코치의 질의에 대하여 주심은 필요하다면 부심, 경기감독관, 경기기술위원 등의 자문을 얻어 답변을 할 수도 있다.
     
    제 17 조 - 교대선수(선수의 교대)
     
    1. 기록원에게 교대 요청을 알리고 기록원 테이블 옆의 의자에 앉아 대기하여야 한다.
      (1) 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갈 선수는 교대될 선수를 기록원에게 알려야 한다.
      (2) 기록원은 볼이 데드 되는 즉시 신호를 울려 선수교대를 알려야 한다.
      (3) 피리어드의 사이나 타임아웃시간 중에 선수가 교대될 때에는 기록원은 신호를 울리지 않는다.
      (4) 개인파울, T.파울, 타임아웃 또는 바이얼레이션으로 볼이 데드되지 않는 한 어느 팀이든지 필드골이 성공된        다음에는 선수를 교대시킬 수 없다.
      (5) 여러 개의 프리드로우 중 마지막 프리드로우를 시행하기 전이라면 양 팀 모두 선수를 교대시킬 수 있다. 프리       드로우 슈터는 프리드로우를 끝낸 후 경기시계가 작동하고 첫 번째 데드볼이 될 때에 교대 할 수 있다.
    2. 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갈 선수는 심판이 코트 내로 들어오도록 신호를 할 때까지 교대선수박스 안에 있어야    한다.
      (1) 볼이 라이브가 되려고 할 때에는 선수 교대의 신호는 유보된다.
      (2) 심판이 신호를 하기 전에 코트로 들어오는 선수에게는 T.파울이 선언 된다.
    3. 심판이 코트에 들어오도록 신호를 할 때 교대선수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웜업용옷을 벗는 등으로 선수 교대    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4. 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갈 선수는 프리드로우 슛터와 교대할 수 없다. 또한 교대 선수는 T.파울에 대한 프리    드로우를 시도할 수 없다.(다만 부상선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참조 17조 9항)
    5. 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갈 선수는 심판이 코트에 들어오도록 신호를 했거나 심판이 인정할 때 경기에 출전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일단 선수 가 경기에 참여하면;
      (1) 개인파울 또는 T.파울이 선언되거나
      (2) 볼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3) 출혈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다음 데드볼이 되기까지 경기에서 물러날 수 없다.
    6. 선수 교대는 심판이 코트로 들어오도록 신호를 하기 전이면 기록석에서 취소할 수 있다.
    7. 교대되어 코트 밖으로 나간 선수는 같은 데드볼 기간 중에 다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간 선수 제외)
    8. 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갈 선수는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여 백코트에서 드로우 인을 하게 될 때 교대 선수     대기 박스 안에 있어야 한다. 만일 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갈 선수가 대기 박스 안에 있지 않았다면 다음의
      정당한 기회까지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예외』매 피리어드와 연장전 마지막 2분 동안에는 선수 교대에 약간의 시간이 허용된다.
    9. 프리 드로우를 해야 할 선수가 교대되어 코트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그 경기의 나머지 시간 동안 다시 출전할 수 없다.
      『예외』모든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플레그런트 파울, 엘보우 파울, 펀칭 파울, 파이팅 파울 등
    10. 부상당한 선수가 즉시 경기를 계속할 수 없거나(15초)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가급적 빨리 교대시켜야 한다.
      (1) 치료를 받았거나, 1분 이내에 회복된 선수는 경기에 남아 있을 수 있으나 그 팀에게는 1회의 타임아웃이 주어진다.
      (2) 1분 이내에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으며 그 팀에게 허용할 타임아웃이 남아있지 않다면 부상선수는 경기       에 남아 있을 수 없으며 교대 되어야 한다.
     
     
      『예외』부상선수가 프리드로우 슛터로 지명되었을 때, 해당 팀에게 허용될 타임아웃이 남아있지 않다면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11.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을 때에는 선수 교대가 허용되지 않는다.
      (1) 경기의 지연 경고
      (2) 멀리 벗어난 볼을 회수할 때
      (3) 부주의로 휘슬이 울렸을 때
      (4)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외』선수의 출혈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제 18 조 - 유니폼
     
    1. 모든 선수의 배번은 유니폼 셔츠 앞면과 뒷면에 셔츠와 확연히 구분되는 색깔로 표시되어야 한다.
      (0, 00~99번으로 제한한다.)
    2. 선수의 유니폼 상의는 항상 하의 안으로 넣어야 한다.
    3. 유니폼 색깔에 관련없이 대진표 먼저 명기된 팀이 본부석 왼쪽(A석), 후에 명기된 팀이 본부석 오른쪽(B석)으로 한다.
    4. 상하의 색깔은 다를 수 있으나, 유니폼 색깔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벤치 테크니컬 파울을 준다.(2샷)
     
    ■ 제 4 장 - 정 의
     
    제 19 조 - 바스켓 / 백보드
     
    1. 한 팀의 바스켓은 선수들의 슛한 볼이 통과하는 바스켓 링과 네트로 구 성되어 있다.
      (1) 먼저 명기된 팀에게는 코트를 바라보고 기록석의 왼쪽 벤치와 바스켓이 후에 명기된 팀에게는 오른쪽 벤치와       바스켓이 배정된다.
    2. 팀들은 후반전에 바스켓을 서로 바꾼다. 모든 연장전은 후반전의 연장으로 간주한다.
    3. 백보드의 전면, 양 사이드, 아랫와 윗면의 다섯면은 볼이 터치 되었을 때 인플레이로 간주한다.
     
    제 20 조 - 블로킹
     
    블로킹(Blocking)은 상대 선수의 진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는 신체접촉이다.
     
    제 21 조 - 드리블
     
    드리블(Dribble)이란 코트에서 볼을 컨트롤하는 선수가 볼을 플로어에 던지거나, 탭 하거나, 굴린 다음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다시 터치할 때 시작된다.
    1. 다음과 같은 때 드리블은 끝난다. 드리블하는 선수가;
      (1) 두 손으로 동시에 볼을 터치했을 때
      (2) 볼을 컨트롤하는 동안 손에 머무르게 했을 때
      (3) 필드골을 위해 슛을 했을 때
      (4) 패스하기 위해 볼이 손에서 떠났을 때
      (5) 드리블을 하는 동안 볼이 플로어에 터치되기 전에 두 번 이상 볼에 터치했을 때
      (6) 컨트롤을 잃었을 때
      (7) 볼을 데드시켰을 때이다.
     
    제 22 조 - 파울
     
    1. 보통의 개인파울은 피리어드가 끝나는 버저가 울리기 전에 또는 볼이 라이브(Live:)된 다음에 상대 선수와 부당    한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것을 말 한다.
     
    2. T.파울은 코트 안에 있거나 (자유투1구), 벤치에 앉아 있는(자유투 2구) 팀 멤버에 의한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규칙위반에 대한 벌칙이다. 이 파울은 볼이 라이브로 되기 전에 상대 선수와의 부당한 신체접촉에 대해    서도 선언 될 수 있다.
    3. 더블 파울은 양 팀의 선수가 거의 동시에 개인파울 또는 T.파울을 범하 는 것을 말한다.
    4. 공격자의 파울은 볼이 라이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하는 선수가 범하는 부당한 신체접촉을 말한다.
    5. 루즈볼 파울(Loose Ball Foul)은 볼이 라이브 된 후 어느 팀도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신체접촉을 말한다.
    6. 엘보우 파울은 볼이 데드 중이거나 라이브 중이거나를 막론하고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로 팔꿈치를 이용    하여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7. 플레그런트 파울은 볼이 얼라이브 중이거나 데드 중이거나를 막론하고 불필요하고 과격한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8. 펀칭 파울은 볼이 데드 중이거나 얼라이브 중이거나를 막론하고 선수가 상대방에게 주먹으로 가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어웨이 파울이란 4피리어드 또는 연장전 마지막 2분 동안에 수비 팀이 다음과 같이 부당한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바로 인근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공격의사 가 없는 선수에게 또는
      (2) 드로우 인에 있어서 볼이 드로우 인하는 선수의 손에서 떠나기 전에 일으키는 부당한 신체접촉을 말한다.
    10. 인텐셔널 파울은 볼을 가졌든 가지고 있지 않던 상대선수의 속공을 고의로 저지하려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 23 조 - 프리 드로우
     
    프리 드로우란 한 선수에게 프리 드로우 라인의 바로 뒤에서 아무런 방해없이 1점을 득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프리 드로우는 10초 이내에 시도하여야 한다.
     
    제 24 조 - 프런트코트 / 백코트
     
    1. 한 팀의 프런트코트(Front court)란 자기 팀의 바스켓과 백보드의 앞면을 포함하여 그 방향의 베이스 라인의 안쪽으로부터 하프 라인의 안쪽까지의 코트의 부분을 말한다.
    2. 한 팀의 백코트(Back court)란 상대 팀의 바스켓과 백보드의 앞면을 포함하여 하프 라인 전체와 나머지 부분의    코트를 말한다.
    3. 한 선수가 볼을 잡고 있을 때(Held);
      (1) 볼이나 선수가 백코트를 터치하고 있지 않다면 그 선수는 프런트코트 에 있는 것이며
      (2) 볼이나 선수가 백 코트를 터치하고 있다면 그 선수는 백 코트에 있는 것이다.
    4. 드리블을 하고 있을 때
      (1) 볼과 선수의 두 발이 프런트코트에 터치되어 있다면 볼은 프런트코트 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볼이나 선수의 어느 한 발이 백코트에 터치되어 있다면 볼은 백코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일단 볼이 하프라인 위 가상의 공간을 넘어섰다면 어느 누구도 컨트롤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볼은 프런트코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6. 백 코트에서 볼의 소유권을 가진 팀은 8초 이내에 하프라인 너머로 볼을 가져가야 한다.
     『예 외』
      (1) 볼을 발로 찼을 때
      (2) 볼을 주먹으로 쳤을 때
      (3) 수비 팀이 개인파울이나 T.파울을 범했을 때
      (4) 수비 팀이 경기지연 경고를 받았을 때
      (5) 선수의 출혈로 인한 조치가 필요할 때
      다만 프런트 코트에서 다시 백 코트로 넘어 온 볼을 정당하게 소유했 을 때에는 새로운 8초의 시간이 허용된다.
     
     
    7. 다음과 같은 때에는 볼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하기 전이라면 프런트 또는 백코트에 있는      볼의 상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점프볼을 시행하는 동안
      (2) 수비선수가 볼을 가로채는 동안
      (3) 4피리어드와 매 연장전의 마지막 2분동안 드로우 인을 할 때
      (4) 모든 루즈 볼(Loose Ball)의 상황에서이다.
     
    제 25 조 - 헬드볼
     
    1. 헬드볼(Held ball)은 상대적인 두 선수가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볼을 꽉 잡고 있거나, 어느 때이든 공격선수가 볼을 잡고 공중으로 뛰어 올랐다가 수비선수가 볼에 터치함으로써 수비선수와 같이 볼을 잡은 채 플로어로 되돌아 올 때에 발생한다.
    2. 헬드볼은 두 선수가 서로 단단히 볼을 잡고 있어서 거친 행동이 아니고는 어느 한 선수가 볼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는 선언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상의 위험이 있다면 빨리 헬드볼을 선언할 수 있다.
     
     
    제 26 조 - 피벗
    1. 피벗(Pivot)이란 볼을 잡고 있는 선수가 한 발을 플로어에 딛은 채(피벗 풋) 다른 발을 한 번 또는 여러 번 어느    방향으로든지 옮겨 딛는 것을 말 한다.
    2. 선수가 피벗을 한 다음 드리블을 하고자 한다면 피벗 풋이 플로어에서 떨어지기 전에 볼이 손에서 떠나야 한다.    만일 선수가 피벗 풋을 플로어에서 들어올렸다면 피벗 풋이 플로어에 되돌아 오기 전에 패스나 슛을 해야 한다.     위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트래블링 바이얼레이션(Traveling violation)을 범하게 된다.
     
    제 27 조 - 트래블링
     
    트래블링(Traveling)은 규칙 제 4 장 제 26 조와 제 10 장 제 72 조에 기술한 제한을 벗어나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 28 조 - 스크린
     
    스크린(Screen)이란 심한 신체접촉 없이 상대방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정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저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 29 조 - 필드골의 시도
     
    1. 필드골의 시도란 한 선수가 득점을 위해 자기 팀 바스켓을 향하여 볼을 슛하는 것을 말한다.
    2. 슛 동작은 심판이 판단하기에 선수가 슛 동작을 시작하고 슛 동작을 마친 다음 정상적인 플로어의 위치에 돌아오기까지 계속된다.
    3. 볼이 선수의 손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 슛 동작의 기본적 움직임은 아니다. 팔이 잡혀 있어서 사실상 슛을 시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통상 볼이 데드되거나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까지 볼이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 동안을 포함한다.
    4. 리바운드된 볼이 공중에 있었다면 비록 경기 시간이 종료되거나 심판이 휘슬을 불고난 후에라도 골이 성공되면    득점이 인정된다.
    5. 선수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 경기 시간이 종료되었다면 필드골은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30 조 - 드로우 인
     
    드로우 인이란 규칙 제 8 장 제 58 조에 따라 경계선 밖으로부터 볼을 인플레이시키는 방법이다. 드로우 인은 드로우 인할 권리가 있는 팀의 선수에게 볼을 핸딩해 준 순간에 시작되고 드로우 인하는 선수의 손에서 볼이 떠났을 때 끝난다.
     
    제 31 조 - 마지막 2분 동안
     
    경기 시계가 2:00을 표시하면 경기는 4피리어드 또는 연장전 마지막 2분 동안의 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2 조 - 프리 드로우 시도 선수에 대한 방해
     
    1. 인 플레이가 아닌 상황에서 2개 이상의 프리 드로우가 시도되는 경우 상대팀 선수는 프리 드로우 레인선상에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것 이 허용되지 않는다.
    2. 프리 드로우 시도 시 프리 드로우 슛터의 시야 안에 있는 상대팀 선수는
      ⑴ 팔을 흔들거나
      ⑵ 코트에서 갑자기 뛰어들거나
      ⑶ 프리 드로우 슛터에게 말을 하거나
      ⑷ 동료선수나 감독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33 조 - 몰수 패
     
    경기 중에 일어난 폭력 및 고의적 경기포기는 몰수경기로 하며, 20:0으로 처 리하고 리그순위에 0점으로 처리한다. (리그 순위 시 몰수 패 0점, 패1점, 승2점) 경기시간 7분이 지난 후 5명 미만이 되어 경기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제 34 조 - 자격 상실 패
     
    경기 중 선수부족으로 일어난 상황(1명 이하 선수로 경기를 진행할 경우) 에는 자격 상실 패로 하며, 당 팀이 진 경우에 당시 점수화하여 종료하고, 이길 경우는 2 : 0으로 상대팀이 이긴 것으로 한다. 또한 리그 순위점수는 패와 같은 1점으로 한다.)
     
    제 35 조 - 경기의 중단
     
    1. 심판은 멀리 벗어난 볼을 거두기 위해 또는 경기시계나 24초시계의 정정, 경기 지연의 경고, 부주의로 휘슬이 울    렸을 때, 볼 또는 플로어의 이상, 콘택트렌즈의 분실 등 그 밖의 비정상적인 모든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2. 이와 같은 사유로 경기가 중단된 동안 수비팀에게는 타임아웃이 허용되지 않으며 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팀이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에 한하여 양 팀은 선수를 교대시킬 수 있다.
    3. 경기는 중단된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재개된다.
     
    ■ 제 5 장 - 득점과 계시
     
    제 36 조 - 득 점
     
    1. 얼라이브(Alive) 볼이 코트내에서 정당한 필드골이나 프리 드로우로 시도되어 바스켓 위로부터 들어가 안에 머무    르거나 네트를 통과했을 때 득점 이 인정된다.
    2. 3점 슛 선상이나 그 안의 지역에서 시도한 필드골이 성공되면 2점의 득점으로 계산한다.
     
     
    3. 3점 슛 선 밖에서 시도한 필드골이 성공되면 3점의 득점으로 계산한다. 다만
      (1) 슛터는 3점 슛을 시도하기 전에 최소한 한 발을 3점 슛 선 밖의 플로 어에 딛고 있었어야 하고
      (2) 슛터는 3점 슛 선상이나 그 안의 플로어를 터치하지 말았어야 하고
      (3) 슛터는 볼이 손에서 떠난 다음에는 3점 슛 선상이나 2점 슛 지역에 내려서거나 터치 할 수 있다.
    4. 우연히 상대 팀의 바스켓에 득점을 한 것은 상대팀의 득점으로 처리하고 슛을 한 선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상    대팀 선수의 득점으로 기록한다. 다만 스코어시트상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5. 상대 팀의 바스켓에 필드골을 시도하는 것은 바이얼레이션이다. 볼은 프리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 경계선 밖에서    상대팀에게 주어 드로우 인 시킨다.
    6.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는 것은 1점의 득점으로 계산한다.
    7.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지 않고 탭으로 바스켓에 넣었다면 탭한 선수가 2점을 득점한 것으로 계산한다.
    8. 스코어 상에 혼란이 발생하였으나 해명이 되지 않을 때에는 기록원의 런닝 스코어를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9. 당해년도 41세 이상 동호인 또는 여성선수 득점 시 프리 드로우를 제 외한 야투에 +1점을 가산한다.
     
    제 37 조 - 계시
     
    1. NABA 정규경기에서의 모든 피리어드의 경기 시간은 7분으로 한다.(로컬룰인 경우 시간조정 가능)
    2. 모든 연장전의 경기는 3분으로 한다.
    3. 모든 경기의 하프 타임은 3분으로 한다.
    4. 1,2피리어드의 사이, 3,4피리어드의 사이와 연장전 전에는 1분의 시간이 허용된다.
    5. 한 팀에게는 실격퇴장 또는 퇴장당하는 선수를 교대하는데 30초의 시간 이 허용된다.
    6. 4피리어드와 모든 연장전에 있어서 경기 시계에 2:00 또는 그 이하의 시 간이 남아있을 때에는 피리어드 마지막    2분 동안의 일부로 간주한다.
    7. 각 피리어드와 연장전의 마지막 1분 동안에는 경기 시계가 1/10초 단위 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 38 조 - 피리어드의 종료
     
    1. 각 피리어드는 시간이 종료되면 끝난다.
     『예외』
      (1) 만일 바스켓을 향해 슛한 볼이 공중에 있다면 그 피리어드는 골이 성공되거나, 성공되지 않거나, 공격 팀의        선수가 그 볼을 터치할 때 끝 난다.
      (2) 버저가 울리거나 경기시계가 0:00을 표시하기 전에 심판의 휘슬이 울렸다면 그 피리어드는 끝난 것이 아니며       경기 시계에 나머지 시간을 추가로 표시한다.
      (3) 바스켓을 향해 슛한 얼라이브 볼이 공중에 있을 때 피리어드가 끝나는 버저가 울렸고 이어서 볼이;
         1) 위로 향하고 있을 때 수비선수에게 터치되고 골이 성공되었다면 득점이 인정된다.
         2) 공격선수에게 터치되면 피리어드는 끝난다. 만일 한 피리어드의 시간이 거의 종료되는 순간에 타임아웃의          요청이 있다면 피리어드는 끝난 것으로 하고 타임아웃은 허용하지 않는다.
         3) 만일 슛 동작 중에 있는 선수에게 또는 슛 동작 중에 있는 선수가 파울을 범했다면 파울에 대한 벌칙은 집         행한 다음 피리어드는 끝난다.
    2. 만일 경기시계가 0:00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볼이 데드되었다면 비록 버저는 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리어드는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9 조 - 동점과 연장전
     
    만일 4피리어드가 끝났을 때 스코어가 동점이 되면 1분 후 바스켓을 바꾸지 않고 승부가 결정될 때까지 연장전으로 경기를 계속한다.(규칙 제 5 장 제 37 조 4. 연장전과 연장전 사이의 시간 참조)
      

    제 40 조 - 계시기(시계)들을 정지시키는 때
     
    1. 다음 중 한 가지 사유로 심판이 휘슬을 울릴 때마다 계시기들을 정지시켜야 한다.;
      (1) 개인파울 또는 T.파울
      (2) 점프볼
      (3) 플로어 바이얼레이션
      (4) 비정상적인 경기의 지연
      (5) 심판에 의한 경기의 중단
      (6) 정규와 20초 타임아웃
    2. 다음과 같은 때에도 계시기들을 정지시켜야 한다,; 4피리어드 마지막 2분(연장전 포함) 동안 필드골이 성공될 때.
    3. 심판은 선수의 장비를 교대하거나 수리를 허용하기 위해 심판의 타임아웃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제 41 조 - 20초 타임아웃
     
    20초 타임아웃은 볼이 데드되거나 선수가 볼을 컨트롤하고 있을 때 요청할 수 있다. (예외 : 선수의 출혈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헤드코치도 작전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의 상황에서의 요청은 무시된다.
     
    1. 각 팀은 전·후반에 각 1회씩, 합쳐 2회의 20초 타임아웃(연장전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연장전에는 후반에
      20초 타임아웃을 사용하지 않은 팀만 이 요청할 수 있다.
    2. 20초 타임아웃 시간 중 양 팀은 제한 없이 선수교대를 할 수 있다.
    3. 만일 하나의 하프에 2회째의 20초 타임아웃을(연장전 포함) 요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규 타임아웃이 주어진다.
    4. 심판은 계시원에게 20초의 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이 만료되면 알려주도록 지시한다. 만일 한 팀이 부상선수로    인하여 20초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20초가 지나도록 부상 선수 때문에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면 정규 타임아웃으    로 대체시키고 20초 타임아웃은 남겨 둔다.
     『예외』만일 그 팀에게 정규 타임아웃이 남아 있지 않다면 20초 타임아웃으로 처리하고 경기는 안전한 상황이 되          었을 때 재개시킨다.
    5. 만일 4피리어드와 연장전의 마지막 2분 동안에 20초 타임아웃이 공격 팀에게 주어지고 나서
      (1) 볼이 백 코트의 경계선 밖에 나갔거나 (팀이 볼을 전진시키고 난 다음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는 제외)
      (2) 리바운드된 볼을 백코트에서 잡고 전진시키기 전이거나
      (3) 백코트에서 볼 소유권이 바뀜으로서 공격 팀이 볼을 갖고 전진시키기 전에 타임아웃이 허용된다면
         1) 경기가 재개될 때 타임아웃이 허용된 팀에게는 프런트코트의 기록석 반대편 8.325m 표시라인 또는 원래          지정된 경계선 바깥 중에서 볼을 인 플레이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2) 만일 프런트코트의 기록석 반대편 8.325m 표시라인에서 볼을 인플레이시킨다면 볼을 프런트나 백코트로          패스할 수 있다.
         3) 만일 볼을 백 코트로 패스했다면 그 팀에게는 새로운 8초의 시간이 주어진다.
    6. 심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기를 중단시켰을 때 수비 팀에게는 20초 타임아웃이 허용되지 않는다.
      (1) 경기지연의 경고
      (2) 멀리 벗어난 볼을 회수할 때
      (3) 부주의로 휘슬이 울렸을 때
      (4) 그 밖의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이다.
     『예외』 선수의 출혈로 인한 경기의 중단.
     
    제 42 조 - 정규 타임아웃-40초
     
    정규타임아웃은 볼이 데드되거나 선수가 볼을 컨트롤하고 있을 때 요청할 수 있다.(『예외』선수의 출혈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헤드코치도 작전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의 상황에서의 요청은 무시된다. 선수가 코트 내에서 또는 필드골이 성공되어 상대 팀이 볼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면 그 팀이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며 선수가 “20초 타임아웃”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 모두 정규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각 팀은 경기 중에 전반에 1개, 후반에 2개씩 합쳐서 3회의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정규 타임아웃 시간 중에는 양 팀은 제한 없이 선수 교대를 할 수 있다.
    3. 연장전에 있어서 각 팀에게는 1회만의 타임아웃이 허용된다. 이것은 정규경기 중에 남아있는 타임아웃이나 이미    사용한 타임아웃의 횟수와 관계가 없으며 앞선 연장전에서의 횟수에도 관계없이 허용되는 것이다.
    4. 만일 4피리어드나 연장전의 마지막 2분 동안에 공격 팀에게 정규 타임아웃이 주어지고, 그 후로
      (1) 볼이 백 코트에서 아웃이 되었거나(팀이 볼을 전진시키고 난 후 경기 가 중단되었을 때는 제외)
      (2) 백 코트에서 리바운드 된 볼을 잡고 전진시키기 전에
      (3) 백 코트에서 볼 소유권이 바뀜으로서 공격 팀이 볼을 전진시키기 전에 타임아웃이 허용되었다면
         1) 경기가 재개될 때 타임아웃이 허용된 팀에게는 프런트코트의 기록석 반대편 8.325m 표시라인 또는 원래          지정된 경계선 바깥 중에서 볼을 인 플레이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2) 만일 프런트코트의 기록석 반대편 8.325m 표시라인에서 볼을 인 플레이시킨다면 볼을 프런트나 백코트로         패스할 수 있다.
         3) 만일 볼을 백 코트로 패스했다면 그 팀에게는 새로운 8초의 시간이 주어진다.
         4) 그러나 일단 볼이
           ① 경계선 밖에서 드로우 인 되었거나
           ② 리바운드된 볼 또는 소유권이 바뀐 볼을 잡은 다음 패스를 했거나 드리블을 한 다음이라면 타임아웃은             허용되나 볼을 인플레이시킬 때에는 경기가 중단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경기를             재개하여야 한다.
         5) 경기 시계와 24초시계의 시간은 경기가 중단되었던 시점의 시간을 잔여 시간으로 한다.
         6) 위②에 저촉되는 상황에서 드로우 인 지점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자 한다면 공격 팀은 한 번 더 타임아웃을         요청해야 한다.
    5. 선수가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플레그런트 파울을 범하여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선수의 부상으로    경기가 지연 되었더라도 안전 한 상황이 된 다음에 경기를 재개한다.
     
    제 43 조 - 타임아웃의 요청
     
    1. 만일 심판이 플레이가 진행 중에 수비 팀으로부터 타임아웃의 요청을 받고(정규 또는 20초) 부주의로 신호를 하였다면 경기는 중단되고 볼을 소유하고 있던 팀이 경기가 중단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즉시 인플레이시킴으로서 경기를 계속한다.
      (1) 백코트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는 팀은 8초의 시간 중 나머지만을, 24 초시계의 시간도 나머지 시간만을 허용한다.
    2. 만일 심판이 수비 팀으로부터 타임아웃의 요청을 받고(정규 또는 20초) 부주의로 타임아웃을 선언한 후라면
      (1) 필드골이나 프리드로우를 시도하는 동안에 타임아웃의 신호를 했으나 골이 성공되었으면 득점을 인정한다.
      (2) 필드골이 성공되지 않았다면 점프볼 상황으로 경기는 소유권의 교체를 통하여 경기를 재개한다.
      (3)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지 않았다면 다시 프리 드로우를 하도록 한다.
    3. 만일 심판의 부주의로
      (1) 필드골이나 프리드로우를 시도한 볼이 공중에 있는 동안에 휘슬을 불었으나 골이 성공되었다면 득점을 인정한다.
      (2) 필드골이나 프리드로우가 시도되는 동안 휘슬을 불었으며 골이 성공 되지 않았으면 점프볼 상황으로 경기는        소유권의 교체를 통하여 경 기를 재개한다.
    4. 한 팀에게 정규 또는 20초 타임아웃이 허용되었을 때 경기는 40초, 20초의 시간이 만료되기까지 경기는 재개할 수 없다.
      (1) 경기의 재개 시 드로우인은 경기가 중단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하여야 한다.
      (2) 만일 인플레이 중에 타임아웃이 허용되었다면 드로우 인은 경기가 중단된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하여야 한다.
    5. 만일 한 선수가 경계선상의 가상의 공간을(하프라인 포함) 경계선 바깥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두 발이 공중에     있으면서 요청하는 타임아웃은 허용되지 않는다.(정규 또는 20초)
     
    제 44 조 - 타임 인
     
    1. 타임아웃이 끝난 후 경기시계는 볼이 코트 내에 있는 선수에게 정당하게 터치될 때에 시동된다.
     
    2. 프리드로우가 성공되지 않고 볼이 계속해서 인플레이될 때 경기시계는 볼이 코트 내에 있는 어느 선수에게든지    정당하게 터치될 때에 시동된다.
    3. 만일 경계선 밖에서 드로우인으로 플레이가 계속될 때에는 볼이 코트 내에 있는 선수에게 정당하게 터치될 때     경기시계는 시동된다.
     
    ■ 제 6 장 - 경기의 진행-라이브 볼/데드볼
     
    제 45 조 - 경기의 개시/피리어드, 기타
     
    1. 1피리어드와 매 연장전의 경기 개시는 센터서클에서 심판이 점프볼로 토스함으로써 시작된다.
    2. 각 피리어드가 시작될 때에는 다음번 소유권 교체의 자격을 갖고 있는 팀이 기록석 반대편의 센터라인 연장선     밖에서 백 코트 또는 프런트 코트 로 드로우 인 할 수 있다.
    3. 어떤 사유로든지 볼이 데드된 다음 경기는 드로우 인 또는 프리드로우를 할 선수에게 볼을 핸딩해줌으로써 계속된다.
    4. 다음과 같은 규칙위반이 발생했다면 볼은 프런트 코트의 기록석 반대편 프리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주어진다.
      (1) 수비팀에 의한 테크니컬 파울
      (2) 인텐셔널 파울
      (3) 플레그런트 파울 (1),(2)
      (4) 펀칭파울
      (5) 어웨이 파울
     『예외』공격팀에 의한 T.파울은 경기가 중단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경기를 재개한다.
    5. 다음과 같은 규칙 위반이 발생했다면 볼은 프리드로우 라인의 연장선 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상대팀에게 주어진다.;
      (1) 공격 팀의 3초룰 위반
      (2) 볼이 바스켓 밑으로부터 들어갔을 때
      (3) 부당한 도움을 받아 득점을 했을 때
      (4) 엔드라인 밖에서 공격 팀이 스크린을 했을 때
      (5) 프리 드로우에 있어서 공격 팀의 바이얼레이션
      (6) 백보드 바로 뒤로 볼이 넘어갔을 때와 뒤로부터 볼이 백보드를 넘어왔 을 때
      (7) 공격 팀의 바스켓 인터피어런스
      (8) 볼이 수평으로 된 바스켓 받침에 맞았을 때
      (9)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보다 안쪽에서 루즈볼 파울이 발생했을 때
    6. 다음의 규칙 위반이 발생하면 볼은 베이스라인 밖에서 상대팀에게 주어진다.;
      (1) 베이스 라인으로 볼이 아웃되었을 때
      (2) 볼이 수직으로 된 바스켓 받침대에 맞았을 때
      (3) 수비 팀의 골 텐딩
      (4) 베이스 라인에서의 드로우 인 바이얼레이션
    7. 다음의 규칙 위반이 발생하면 볼은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이나 프리드로우 라인의 연장선 상 사이드라인 밖    에서 상대 팀에게 주어진다.;
      (1) 트래블링
      (2) 더블 드리블
      (3) 어떤 상황이든 볼을 주먹으로 치거나 차는 행위
      (4) 24초 바이얼레이션
    8. 만일 드로우인을 하는 동안 볼을 주먹으로 치거나 찼을 때에는 볼은 원래의 드로우인하려던 지점에서 볼의 소유    권이 있는 팀에게 주어진다.
    9. 어떤 플레이에서든지 볼이 사이드라인 밖으로 아웃이 되었다면 볼은 그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주어진다.
    10. 얼라이브 중에 정규 또는 20초 타임아웃을 요청했다면 이어지는 경기는 플레이가 계속될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     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볼을 주어 재개시킨다.
      『예외』규칙 제 5 장 제 41 조 5. 제 42 조 4. 참조
     
    11. 바이얼레이션에 이어서 백 코트에서 볼을 인플레이시켜야 할 때 심판은 공격하는 팀의 선수가 경계선 밖에 위     치를 잡고 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즉시 볼을 핸딩해준다.
      『예외』4피리어드나 연장전의 마지막 2분 동안에는 선수 교대를 위해 적절한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제 46 조 - 라이브된 볼
     
    1. 볼은 다음과 같은 때 라이브로 된다.;
      (1) 점프볼에 있어서 심판이 볼을 토스했을 때
      (2) 드로우 인하는 공격선수에게 볼이 핸딩 되었을 때
      (3) 프리 드로우에 있어서 슛터에게 볼이 핸딩 되었을 때
     
    제 47 조 - 볼의 얼라이브
     
    1. 볼은 다음과 같은 때 얼라이브로 된다.;
      (1) 점퍼 중 한 사람이 정당하게 볼을 탭 했을 때
      (2) 드로우 인하는 선수의 손에서 볼이 떠났을 때
      (3) 인 플레이로 이어질 프리 드로우에 있어서 프리 드로우 슛터의 손에서 볼이 떠났을 때
     
     
    제 48 조 - 데드볼
     
    1. 볼은 다음과 같으 때 데드 되거나 데드 상태로 있게 된다.;
      (1) 심판이 휘슬을 불었을 때
      (2) 인 플레이 상태로 이어지지 않을 프리 드로우(또 다른 프리 드로우가 이어질 때, T.파울, 플레그런트 파울 등)
      (3) 필드 골이 성공되었을 때와 인 플레이 상태로 이어질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어 드로우 인 할 선수가 볼을 소유       하기까지의 기간에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 신체 접촉은 무시한다.
      (4) 각 피리어드의 시간이 종료되었을 때
        『예외』만일 라이브된 볼이 공중에 있었다면 골이 성공되거나 성공되지 않거나 공격 팀의 선수가 터치했을 때              볼은 데드된다.
     
    제 49 조 - 점프볼 상황
     
    1.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점프 볼 상황으로 소유권의 교체를 통하여 경기를 재개 시킨다.
      (1) 양 팀이 프리드로우 바이얼레이션을 범했을 때
      (2) 루즈볼 상황에서의 더블 파울
      (3) 어느 팀도 볼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 규칙위반이 발생하거나 필드 골이 성공되지 않은 상황에 볼이        데드되었을 때
      (4) 볼이 바스켓 위에 얹혀서 정지되어 있거나 바스켓 링과 백보드 사이에 끼었을 때
      (5) 심판들 사이에 의견이 달라 더블 파울이 선언되었을 때
      (6) 루즈 볼 상태에서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7) 루즈 볼 상태에서 서로 싸움이 벌어져 파울이 양 팀에게 선언 되었을 때
      (8) 필드 골이나 프리 드로우를 시도하는 동안 심판의 부주의로 휘슬이 울렸고 그 필드골이나 프리 드로우가 성공       되지 않았을 때
      (9) 심판이 누가 마지막으로 볼을 터치하여 아웃시켰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10) 헬드 볼이 발생했을 때
      (11) 양 팀이 볼을 터치하여 아웃 시켰을 때 등이다.
     
     
     
    제 50 조 - 소유권의 교체
     
    1. 소유권의 교체는 점프볼 대신에 드로우 인을 통하여 볼이 라이브되는 방법을 말한다.
    2. 모든 점프 볼의 상황에서 팀들은 소유권의 교체를 통하여 점프볼의 상황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    계선 밖이나 프리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드로우인을 한다.
    3. 1피리어드가 시작될 때 시행하는 점프볼에서 코트 내에서의 라이브볼을 컨트롤하지 못한 팀이 다음 번 소유권     교체의 우선권을 갖는다.
    4. 각 피리어드가 끝났을 때 다음번 소유권 교체의 자격을 갖고 있는 팀은 기록석 반대편의 센터 라인 연장선 밖에서     드로우 인을 한다.
    5. 다음과 같은 때 일어나는 어느 팀의 파울도 소유권의 교체로 인한 드로우 인의 권리를 바꾸지 못한다.
      (1) 1피리어드를 제외한 나머지 피리어드가 시작되기 전.
      (2) 소유권의 교체로 인한 드로우 인이 시행되는 도중. 피리어드가 시작되는 최초의 드로우 인에서 드로우인할 선       수에게 볼이 핸딩된 다음 코트 안에 있는 선수에게 볼이 터치되기 전에 파울이 일어났다면, 이 파울은 경기시       간 중에 일어난 파울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벌칙을 집행한다.
     
    제 51 조 - 점프볼시의 제한
     
    1. 각 점퍼는 자기 팀 바스켓으로부터 먼 점프 서클의 반원 안에 두 발을 두고 있어야 하고, 적어도 한발을 점퍼들 사이의 라인에 가까이 딛고 점프 해야 한다.(약 15cm)
    2. 토스된 볼은 최고점에 이른 다음 점퍼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탭해야 한다.
      (1) 만일 두 점퍼 중 어느 누구도 탭을 하지 못한 채 볼이 플로어에 떨어지면 볼에서 멀리 위치하는 심판이 휘슬       을 불어 볼을 데드시킨 다음 다시 토스하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3. 어느 점퍼도 토스된 볼이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탭해서는 안 된다.
    4. 어느 점퍼도 토스된 볼이 탭되기 전에 점프 서클의 반원에서 물러날 수 없다.
    5. 어느 점퍼도 토스된 다음 탭된 볼이 점퍼 이외의 선수에게 터치되거나, 플로어나, 바스켓 또는 백보드에 터치되    기까지 볼을 잡을 수 없다.
    6. 어떤 점프볼의 상황에서도 점퍼는 한 사람이 2회를 초과하여 탭할 수 없다.
    7. 점퍼 이외의 8명의 선수는 볼이 탭될 때까지 제한된 서클 밖에 머물러 있어야한다.
      (1) 제한된 서클 주변에 만일 상대팀 선수가 자리를 원한다면 같은 팀의 선수끼리 연이어 서 있을 수 없다. 어느       선수도 제한된 서클에서 상대 선수의 바로 뒤에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 (3, 4, 5, 6, 7에 대한 벌칙) : 상대        팀에게 드로우 인의 볼이 주어진다.
    8. 제한된 서클에서의 선수의 위치는 선수의 바스켓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 자기 팀 바스켓에 가까운 팀의 선수가     먼저 위치를 선택하고 그 후 번갈아가며 위치를 잡을 수 있다.
     
    ■ 제 7 장 - 24초시계
     
    제 52 조 - 정 의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24초 계시기는 “24초시계”로 부른다.
     
    제 53 조 - 24초시계의 시동과 정지
     
    1. 24초 시계는 인 플레이중인 볼을 한 팀이 새로이 소유하게 될 때 시동된다.
    2. 드로우 인에 있어서 24초시계는 코트 안에 있는 선수에게 정당하게 터치될 때 시동된다.
    3. 한 팀은 볼의 소유권을 갖은 다음 24초 이내에 필드 골을 시도해야 한다.
      (1) 다음의 상황일 때 필드골이 시도된 것으로 한다.;
         1) 24초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선수의 손에서 볼이 떠났어야 한다.
         2) 선수의 손에서 볼이 떠난 다음 그 볼은 링에 터치되어야 한다.
     
    4. 한 팀이 볼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볼을 잡고 있거나 드리블하고 있거나 서로 패스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상대 팀의 선수가 볼을 쳐냈어도 그 팀이 볼의 소유권을 갖지 못했다면 앞서 볼을 소유하고 있었던 팀이 계속       해서 볼의 소유권을 갖고 있 는 것으로 간주한다.
    5. 다음과 같은 때 한 팀의 볼 소유(권)는 끝난다.;
      (1) 정당하게 필드골을 시도했을 때
      (2) 상대 팀이 볼의 소유권을 가졌을 때
    6. 만일 수비 팀의 선수가 볼을 터치했으나 볼의 소유권을 갖지 못했다면 24초시계의 계시는 계속된다.
    7. 만일 수비 팀의 선수가 볼을 아웃 시켰거나 바스켓 밑으로부터 볼을 통과시켰다면 24초 시계는 정지되고 볼은     공격 팀에게 주어진다.
      (1) 공격 팀은 필드골을 시도하기까지 24초의 시간 중 24초 시계에 남아 있는 시간만이 주어진다.
      (2) 만일 24시계의 시간이 0을 가리키면 버저가 울리지 않았더라도 24초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8. 만일 어느 피리어드에서든지 그 피리어드의 경기 시간이 24초 또는 그 미만으로 남게되면 24초 시계는 볼의 소    유권이 바뀌어도 시간을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9. 볼이 공중에 있는 동안 24초시계의 버저가 울렸을 때 심판이 부주의로 휘슬을 불었다면 슛한 볼이 링에 맞고 골    이 성공된 때를 제외하고 경기는 중단되며 점프볼 상황으로 소유권의 교체를 통하여 경기를 재개한다.
      (1) 만일 슛한 볼이 링에 터치되지 않았다면 24초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며
      (2) 슛이 성공되었다면 득점을 인정하고 보통 때 슛이 성공된 것과 같이 드로우 인으로 경기를 계속한다.
      (3) 심판이 휘슬을 불었다고 해도 위 규칙에 정해진 모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0. 득점의 시도가 허용된 24초 이내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주심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11. 24초시계가 0을 표시했을 때에는
      (1) 킥킹 바이얼레이션(Kicking violation)
      (2) 주먹으로 볼을 친 바이얼레이션
      (3) 수비 팀이 개인 또는 T.파울을 범했을 때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볼은 데드 되며 24초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 54 조 -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이후 경기의 재개
     
    만일 한 팀이 허용된 24초 이내에 필드 골을 시도하지 못하면 24초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된다. 볼은 경기가 중단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수비 팀에게 주어지나 그 지점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보다 베이스 라인에 가깝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제 55 조 - 24초시계의 리셋
     
    1. 24초시계는 필요로 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 리셋된다.
    2. 24초시계는 공격 팀에 대한 T.파울이나, 경기 지연의 경고를 줄 때에는 리셋시켜서는 안 된다.
    3.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24초시계를 24초로 리셋시켜야 한다.;
      (1) 볼의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2) 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팀이 플레이하는 코트 내에서 그 팀의 바스 켓 링에 볼을 터치 시켰을 때
      (3) 개인파울이 발생했을 때
      (4)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5) 점프볼이 선언되었을 때(다만 수비팀으로 인하여 헬드 볼이 발생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6) 플레그런트 파울이나 펀칭 파울이 발생했을 때
      (7) 인텐셔널 파울
      

    ■ 제 8 장 - 아웃 오브 바운드와 드로우 인
     
    제 56 조 - 선수가 아웃될 때
    선수는 플로어의 경계선 또는 경계선 밖의 플로어나 물체에 터치했을 때 아웃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중에 있는 선수의 위치는 그가 마지막으로 터치 했던 플로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57 조 - 볼이 아웃될 때
     
    1. 볼이 경계선 밖에 있는 선수, 사람, 플로어, 플로어의 위에 있는 물체에 터치되거나 또는 백보드의 뒷면이나 받침    들에 터치되었을 때 아웃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볼이 어떤 지점이나 어떤 방향으로부터이든 패스되거나 리바운드되어 백보드의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아웃된 것    으로 간주한다.
    3. 볼은 아웃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터치한 선수가 아웃시킨 것이며 아웃되기 전에 다른 물체에 터치되고 아웃이 되    었어도 같은 원칙으로 처리된다.
      (1) 만일 볼이 경계선 상이나 밖에 있는 선수에게 터치되어 아웃이 되었다면 볼은 그 선수가 아웃시킨 것이다.
    4. 만일 볼이 경계선 안이나 밖에 있는 두 선수에게 동시에 터치되어 아웃되었거나 심판이 누가 마지막으로 터치했    는지 알 수 없거나 심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에는 점프볼 상황으로 소유권의 교체를 통하여 경기를 재개한다.
    5. 볼이 아웃되면 드로우 인하는 팀은 드로우인할 선수를 지명해야 한다.
      (1) 드로우 인하는 선수는 볼이 경계선을 넘어간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드로우 인을 해야 한다.
      (2) 지명된 드로우 인하는 선수는 공격 팀이 선수 교체를 하거나 정규 또는 20초 타임아웃을 요청하지 않는 한        다른 선수로 바꿀 수 없다.
    6. 볼이 벤치에 앉아있거나 사이드라인 밖에 서있는 상대 팀에 의해 방해가 되었다면(규칙 제12장 A. 제77조 1.(7)    참조)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된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서 방해를 당한 팀의 드로우 인으로 볼    이 주어진다.
     
    제 58 조 - 드로우 인
     
    1. 드로우 인(Throw in)할 선수에게 볼이 핸딩 되었을 때 드로우 인은 시작 된다.
      (1) 드로우 인하는 선수는 볼을 잡으면서 5초 이내에 경계선 안으로 볼을 던져야 한다. (Release)
      (2) 패스된 볼이 경계선상 가상의 벽을 넘어가기까지 수비선수는 경계선을 몸의 일부라도 넘어서지 못하며 공격        팀 선수들은 상대 선수가 한 자리를 원하면 베이스 라인과 평행으로 붙어서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
      (3) 수비선수는 자신이 수비하는 공격 선수와 바스켓 사이의 위치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
    2. 드로우 인한 볼이 경기하고 있는 선수에게 터치되지 않고 경계선 밖으로 나가면 볼은 원래의 드로우 인하던 지    점으로 되돌아간다.
    3. 필드 골이나 개인파울로 인한 프리드로우로 득점이 된 다음에는 득점을 당한 팀의 어느 선수든지 득점이 된 쪽    베이스 라인 밖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볼을 인플레이시킬 수 있다.
      (1) 이 때 드로우 인하는 선수는 베이스 라인 밖에 있는 같은 팀의 선수에 게 볼을 패스할 수도 있으나 드로우 인       을 마치기까지 5초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4. 프리 드로우 슛터나 그의 팀 선수가 프리 드로우 바이얼레이션을 범하면 어느 쪽이든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    선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상대 팀에 게 드로우 인의 볼이 주어진다.
    5. 한 팀의 프런트 코트나 하프라인으로 볼이 아웃되면 드로우인에서 백코트로 패스할 수 없다.
      (1) 하프라인 바이얼레이션(Mid-court violation)을 범하면 볼은 가까운 프런트코트에서 (1.25m표시라인 내) 상대       팀에 주어지며 드로우 인의 패스는 프런트코트로만 해야 한다.
      『예외』4피리어드와 연장전의 마지막 2분동안에 있어서는 볼을 프런트코트나 백코트 어느 곳으로든지 패스할             수 있다.
    6. 드로우 인을 할 때 경계선 밖의 플로어나 물체나 경기장 위에 있는 어떤 물체에든지 터치시키는 것은 바이얼레이션이다. 볼은 직접 경계선 안으로 던져야 한다.
      『예외』규칙 제 8 장 제 58조 3. 참조
     
      (벌칙) 이 규정을 위반하면 볼의 소유권을 잃게 되며, 볼은 앞서 드로우 인하던 지점에서 상대 팀에게 주어진다.
     
    ■ 제 9 장 - 프리 드로우와 벌칙
     
    제 59 조 - 위치와 바이얼레이션
     
    1. 프리 드로우가 주어지면 심판이 프리 드로우 슛터에게 볼을 핸딩해줌으로써 인플레이시킨다.
      (1) 슛터는 프리 드로우 라인의 뒤쪽 프리 드로우 서클의 안쪽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2) 슛터는 10초 이내에 프리드로우를 시도해야하며 프리 드로우는 볼이 바스켓으로 들어가거나 링에 터치되도록       해야 한다.
    2. 프리 드로우 슛터는 볼이 바스켓 링이나 백보드에 터치되거나 또는 프리 드로우가 끝나기까지 프리 드로우 라인    위 가상의 공간을 넘어 페인트 존 내를 터치할 수 없다.
    3. 프리 드로우 슛터는 프리 드로우의 시도를 의도적으로 훼이크(Fake:하는 척)해서는 안 된다.
      (벌칙)
      1. 골이 성공되어도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만일 프리 드로우 슛터가 바이얼레이션을 범하기 바로 직전이나 거의 동시에, 혹은 이후에 슛터 이외의 선수가      바이얼레이션을 범한다면 바이얼레이션은 무시된다. 즉, 슛터의 바이얼레이션이 우선한다.
      3. 만일 더 이상 시행할 프리 드로우가 없다면, 볼은 상대 팀에게 주어지며 프리 드로우 라인 연장선상의 사이드      라인 밖에서 드로우 인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4. 개인파울로 인하여 프리 드로우를 시도하는 동안 레인 상의 선수가 설 자리 가운데 베이스라인에 가장 가까운      두 자리(양쪽)에는 프리 드로우 슛터의 반대 팀 선수들이 차지해야 한다.
         (1) 슛터와 같은 팀의 선수들은 인접해있는 양쪽의 다음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2) 세 번째 자리 중 하나는 슛터의 반대 팀 선수가 차지해야하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3) 만일 혼란이 발생한다면 슛터의 팀 선수가 먼저 자리를 차지한다.
         (4) 레인 선상에 배열해 선 선수들은 프리 드로우 슛터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까지 레인의 선상이나 레인의 선          을 넘어서 플로어를 터치해서는 안 된다.
         (5) 지정된 선에 배열해 있는 선수들은 슛터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까지 그의 자리로부터 1m이상 물러서 있을          수 없다.
         (6) 레인에 배열해 서지 않는 나머지 선수들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 상보다 위쪽 3점 슛 지역의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제한은 프리 드로우 슛터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까지 적용된다.
         (벌칙)
           1. 만일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고 프리 드로우 슛터 이외의 다른 선수가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득점으로           인정되고 바이얼레이션은 무시된다. 인 플레이로 이어질 프리 드로우 상황이라면 볼은 상대 팀에게 주어져           베이스 라인 밖에서 드로우 인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2. 만일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이 바이얼레이션이 일어났다면
             1) 만일 프리 드로우 슛터와 같은 팀의 선수가 인 플레이로 이어지는 프리 드로우에서 바이얼레이션을 범             했다면, 볼은 반대 팀에게 주어져 프리 드로우 라인 연장선 상 사이드라인 드로우 인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2) 만일 프리 드로우 슛터의 반대 팀이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프리 드로우 슛터에게 다시 1개의 프리             드로우가 주어진다.
             3) 인 플레이로 이어질 프리 드로우에 있어서 양 팀이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점프볼 상황으로 소유권             의 교체를 통하여 경기를 재개한다.
             4) 만일 프리 드로우 시도 후 볼이 인 플레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선수나 양 팀의 선수들이 바이얼             레이션을 범했다 해도 어느 팀에게 부당한 이득이 없는 한 바이얼레이션은 무시한다.
      5. 마지막 프리 드로우를 마치고 계속해서 볼이 데드될 때에는 선수들은 레인의 선에 배열해 서지 않는다.
         (1) 슛터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 상보다 위 3점슛 선의 밖에 슛터의 손에서 볼          이 떠나기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벌칙) 어느 팀에게 부당한 이득이 없는 한 모든 선수들의 바이얼레이션은 무시한다. 다만 슛터를 방해하는 바             이얼레이션을 상대 팀이 범했다면 다시 프리 드로우가 주어진다.
     
      6. 프리 드로우를 진행하는 동안 상대 팀의 선수들은 슛터에게 볼이 핸딩된 다음에는 슛터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슛터를 방해하는 행동이다,;
         (1) 인 플레이로 이어지지 않을 프리 드로우에 있어서 레인에 서 있는 선수가 팔을 들어올리는 행위
         (2) 프리 드로우를 시도하는 선수의 시야 내에서 팔을 흔들거나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
         (3) 프리 드로우를 시도하는 동안 슛터에게 말을 하거나 크게 소리내어 방해하는 행위
         (벌칙) 만일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었다면 벌칙은 주지 않는다. 그러나 프리 드로우가 실패했다면 다시 프리 드             로우가 주어진다.
      7. 선수는 볼이 링 위에 얹혀 있을 때는 볼이나 바스켓 링을 터치할 수 없으 며 볼이 링이나 백보드에 터치된 다       음 링 위 가상의 실린더 안에 있을 때 볼을 터치해도 안 된다.
      (벌칙)
        1) 만일 프리 드로우의 시도 후 볼이 인 플레이로 이어질 때 슛터와 같은 팀의 선수가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득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 한쪽의 사이드 라인 밖에서 드로우 인으로 계속된다.
        2) 만일 슛터의 상대팀이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1점의 득점을 인정하고 경기는 프리 드로우가 성공했을 때        와 같이 심판의 관리 하에 드로우 인으로 계속된다.
        3) 만일 프리 드로우 시도 후 볼이 인 플레이로 이어지지 않을 때 슛터와 같은 팀의 선수가 바이얼레이션을 범        했다면 득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슛터는 남아있는 프리 드로우를 시행한다.
        4) 만일 슛터의 상대팀이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1점의 득점을 인정하고 슛터는 남아있는 프리 드로우를 시        행한다.
      8. 어느 선수도 볼이 링이나 백보드에 터치되기 전에 볼을 터치하지 못한다.
      (벌칙)
        1) 만일 프리드로우의 시행 후 볼이 인 플레이로 이어질 때 슛터와 같은 팀의 선수가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득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 팀이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 한쪽의 사이드라인 밖에서 드로우 인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2) 만일 슛터의 상대 팀이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1점의 득점을 인정하고 같은 슛터에게 추가의 프리드로우        가 주어진다.
        3) 만일 프리 드로우의 시행 후 볼이 인 플레이로 이어지지 않을 때 슛터 와 같은 팀의 선수가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슛터의 남아있는 프리 드로우를 시행한다.
        4) 만일 슛터의 상대 팀이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다면 1점의 득점을 인정하고 슛터는 남아 있는 프리 드로우를         시행한다.
      9. 모든 프리 드로우를 시행하는 동안 슛터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 심판 이 경기를 중단시켰다면 바이얼레이      션은 발생될 수 없다.
     
    제 60 조 - 프리 드로우의 슛팅
     
    1. 개인파울로 인하여 프리 드로우를 주게 될 때에는 파울 당한 선수가 시도 해야 한다.
     『예외』
      (1) 만일 파울을 당한 선수가 부상이나 퇴장을 당하여(실격퇴장 포함) 프리 드로우를 시도할 수 없을 때에는 가급      적 빨리 교대시켜야하며 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간 선수가 프리 드로우를 시도해야 한다. 교대 되어 코트 밖      으로 나간 부상선수는 잔여시간 동안 경기에 다시 참가할 수 없다. 교대되어 코트 안으로 들어가 경기에 임한       선수는 다음 데드볼까지 경기에 남아있어야 한다.
       『예외』규칙 제 3 장 제 17조 5. 참조
      (2) 만일 파울을 당한 선수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프리드로우를 시도할 수 없을      때에는 가급적 빨리 교대시키고 교대된 선수가 프리 드로우를 시도하게 한다. 이 때 부상당한 선수는 경기에 다      시 참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3) 만일 파울을 당한 선수가 퇴장을 당하여 프리 드로우를 시도할 수 없을 때에는 교대된 선수가 프리 드로우를      시도해야 한다. 이 때 교대된 선수는 다음 데드볼까지 경기에 남아있어야 한다.
      (4) 어웨이 파울. (규칙 제 12 장 B. 제 93조 1. (3) 참조)
     
     
    2. 개인파울 또는 T.파울로 인하여 프리 드로우를 시행하는 동안 심판이 레인 안에 남아있거나 볼을 다루지 않았다    며 정당한 프리 드로우가 아니다.
    3. 여러 개의 프리 드로우가 주어졌을 때 첫째 또는 두 번째가 슛터의 바이얼레이션으로 무효가 되었더라도 남아있    는 프리 드로우는 시도해야 한다.
     
    제 61 조 - 프리 드로우 시도 후의 플레이
     
    프리 드로우가 성공되고 또 다른 프리 드로우가 이어지지 않을 때에는 필드골이 성공된 때와 마찬가지로 볼을 드로우 인 시킴으로써 경기를 계속한다.
    『예외』어느 피리어드이든 시작되기 전의 데드볼 상황에서 발생한 T.파울로 인한 프리 드로우를 마친 다음에는 다         음 피리어드의 개시에 드로우 인을 할 팀이 볼을 인 플레이시킴으로써 경기는 계속된다. 이 규정은 플레그런         트 파울, 펀칭 파울을 포함한다.
     
    ■ 제 10 장 - 바이얼레이션과 벌칙
     
    제 62 조 - 아웃 오브 바운드
     
    1. 선수는 볼을 경계선 밖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벌칙) 볼의 소유권을 잃는다. 볼은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의 경계선 밖에서 반대           팀에게 주어진다.
     『예외』드로우 인한 볼이 코트 안에 있는 선수에게 터치되지 않고 경계선 밖으로 아웃되었으면 다음의 드로우 인          은 원래의 지점으로 되돌아 온다.
     
    제 63 조 - 드리블
     
    1. 선수는 드리블을 하지 않고 볼을 가지고 달려가지 못한다.
    2. 드리블로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선수가 경계선상이나 경계선 밖을 밟았을 때 비록 볼을 터치하고 있지 않았더라    도 경계선 안으로 다시 돌아와 볼을 터치할 수 없다.
      (1) 그 선수는 경계선 안으로 다시 들어와 위치를 잡았다 해도 첫 번째로 볼에 터치할 수 없다.
    3. 선수는 스스로 첫 번째 드리블을 끝낸 다음 두 번째 드리블을 할 수 없다.
    4. 선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볼의 컨트롤을 잃었었다면 다시 (두번째) 드리 블을 할 수 있다.;
      (1) 그 팀의 바스켓에 필드 골을 시도하여 링이나 백보드에 터치 된 다음
      (2) 반대 팀이 볼을 터치했을 때
      (3) 패스나 펌블한 볼이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었을 때
      (벌칙) 볼의 소유권을 잃는다. 볼은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계선 밖에서 반대 팀에게           주어지나 그 지점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보다 베이스 라인에 가깝지 않은 곳이어야한다.
     
    제 64 조 - 드로우 인하는 선수
     
    1. 드로우 인하는 선수는;
      (1) 5초 이내에 볼을 손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거나
      (2) 코트내의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코트 안에서 먼저 터치하거나
      (3) 지정된 드로우 인의 지점을 벗어나거나
      (4) 코트 내에 있는 어느 선수에게도 터치되지 않고 볼이 바스켓에 들어가도록 던지거나
      (5) 볼이 손에서 떠나기 전에 경계선 너머의 코트를 터치하거나
      (6) 경기하고 있는 선수에게 터치되지 않고 볼이 경계선 밖으로 나가게 하 거나
      (7) 백보드를 직접적으로 넘겨서 드로우 인 할 수 없다.
     (8) 코트 내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핸딩해 주어서는 안 된다.
     
     『예외』 개인파울로 인한 프리 드로우나 필드골이 성공된 다음에 드로우 인하는 선수는 베이스 라인을 따라 뛰어           가거나 베이스 라인 밖에 있는 같은 팀의 선수에게 볼을 패스 할 수도 있다.
    2. 일단 심판이 드로우 인할 선수에게 볼을 핸딩한 다음에는 공격 팀이 정규 또는 20초 타임아웃을 요청하거나, 경    기가 중단되는 때를 제외하고 드로우 인하는 선수를 교대할 수 없다.
      (벌칙) 볼의 소유권을 잃는다. 볼은 원래의 드로우 인할 지점에서 상대 팀에게 주어진다.
     
    제 65 조 - 볼을 주먹으로 치거나 차는 행위
     
    1. 선수는 볼을 차거나 주먹으로 쳐서는 안 된다.
    2. 볼을 다리의 어느 부분으로든지 고의적으로 차거나 주먹으로 볼을 치는 것은 바이얼레이션이다.
    3. 선수는 다리의 어느 부분으로든지 고의적인 동작으로 차단하거나 터치함으로서 볼을 차지하려해서는 안 된다.
     
      (벌칙)
      1) 만일 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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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08 22:01:41  112.214.***.224  ㄻㄻ
    [2] 2011/09/10 00:52:00  210.57.***.77  
    [3] 2011/09/18 23:04:11  211.35.***.158  
    [4] 2011/12/16 16:28:54  1.22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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