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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baby_18084
    작성자 : 공유너와공유
    추천 : 15
    조회수 : 1458
    IP : 211.38.***.147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7/02/01 15:27:56
    http://todayhumor.com/?baby_18084 모바일
    진행과정 : 약사 만8개월 아기 항생재 2배 조제(스압.요약)
    옵션
    • 창작글
     
    지난번에 약사가 만8개월 아기에게 항생제 2배 처방해서 글을 올렸었어요.
     
    많은 분들이 같이 분노해주고 방법도 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국민신문고"에 민원 올렸습니다.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시청에 민원올리는 법 알려주셨는데
     
    지역보건소 홈페이지는 민원 올리는 곳이 없어서 보건복지부로 올렸고 답변은 지역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
     
    약국과 관련된 일은 댓글에 써주신대로 지역보건소에서 처리하는 듯합니다.
     
    친절하시더군요ㅎ 중간 중간 민원처리 상황이 문자로 왔구요~민원은 처음 올려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 제가 제기한 민원요약본
     
    1. 어른 약 조제하는데 알약 한 알 빼고 조제

    2. 다른 손님 약을 잘 못 전달

    3. 생후 1년 미만 영아의 항생제 2배 조제

    4. 항생제 냉장 보관 등의 복약 지도 누락

    ===> 잦은 조제 실수로 인한 해당 약국 약사 자격 조사 및 재교육 요청
     
     
    * 답변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된 점 약국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 확인결과   
     
    ○ @@@약국 개설 약사에게 귀하의 민원신고사항 진위에 대하여 조사한바 위법 사항 전부에 대하여 시인 하였습니다.
     
    향후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의법조치후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약사와 면담을 통하여 지도토록 하겠 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 설명을 듣고자 하신다면 @@@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답변(요건 전화통화)
     
    약사법에 확실히 징계를 요구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이용하여 형사고발을 하여 처벌을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1. 약사가 의사 처방전을 동의 없이 수정 변경하여 위법 : 자격정지 15일
     
        but 형사고발시 약국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참고인 진술이 필요함.
     
    2. 복약 지도 누락 - 약봉투에 복약지도에  대한 사항이 적혀 있으나 항생제와 같은 경우 보관에 대한 안내가 필요
     
     : 과태료 30만원 + 경고 (재발하는 경우 자격정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걸로 진행할 건지 묻더군요. 첫번째는 처벌이 비교적 강한 대신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번거로워지겠지만 엊그제도 그 약국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꽤 많더군요.
     
    저와 같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참고인 진술 꼭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날 화가 나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왕왕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못찾은건지....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유에 도움 글을 올렸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나마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유님들~
     
     
     
    ====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내용입니다.
    ====
     
    @@시에 있는 @@약국에서 일어난 일 입니다.

    두 달 전쯤 제 감기약을 처방 받았는데

    점심에 먹는 약 중에 다른 약과 달리 한 알이 빠져 있더라구요

    2주일 동안 먹는 약이라 많이 조제하느라 실수했나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나봅니다.


    119일 오전 10시경 근처 병원에서 저, 남편, 아기가 진료받고 처방전을 들고 
     
    @@ 약국에 갔습니다.

    제 약부터 받는데 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2주일치 받는거라 많은가 보다 하고 약을 봉지에 넣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꺼와 남편꺼 약 설명을 잠깐 하는데 제 약이 너무 많아서 다시 질문했어요.

    박스에 있는약, 아침에 식전에 먹는약, 식후에 먹는 약 이렇게 다시 설명해주더라구요.

    그리고 아기( 8개월+7) 약을 설명하는데

    항생제, 가루약, 해열제, 추가해열제, 콧물약을 주면서

    해열제와 추가 해열제를 헷갈려하며 설명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서 조금 불안했습니다.

    어쨌든 해열제 설명을 다시 확인하고 약을 들고 가려는데

    제 다음 번 사람 약이 저한테 들어갔다면서 다시 빼더라구요.

    남편은 불안한 마음에 집에 가는 길에 해열제 맞게 준거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하고..

    어쨌든 어린 아기 들고 입씨름하기 힘들어 집에 돌아와서 정리하고

    아기 약을 먹이려는데 약의 분량이 돌도 안된 애기 약 치곤 너무 많더라구요

    항생제 해열제 콧물약이 물약으로 되어 있어 그런가보다하고 먹이는데

    아기가 약을 다 토했어요

    중이염때문에 한 달 넘게 약을 복용했었는데 그 땐 잘 먹었었거든요.

    물약을 여러 개 섞으니 맛이 이상했나 싶어

    다시 약을 약병에 따로 넣는데 평소에 비해 항생제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약 봉지를 봤더니 처방전과 다른 양이 적혀 있더군요. 그것도 2배로......

    혹시나 해서 약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잘 못 준게 맞답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에게 항생제를 2배씩 하루에 세번 꼬박꼬박

    먹였을 걸 생각하니 아득해지더군요.

    게다가 항생제는 냉장보관인데 그런 건 말도 해주지 않아서 약봉지 보고 부랴부랴

    냉장보관 했습니다. 약사에게 복약지도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남편이 오늘 약국에 항의하러 갔더니 조제실에서 여자 약사가 나오더랍니다.

    (약국에 남자 1명 여자 2명입니다. )

    제가 알기론 남자분이 약사로 알고 있는데 ....일개 시민으로 확실히 알 길이 없어

    약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약사가 아닌 알바생이 조제해서 일어나는 사고도 잦고

    한 번 도 아니고 이렇게 잦은 조제 실수는 확실히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1. 약 봉투 항생제 2.5미리
    첨부2. 항생제 5미리 조제
     
     
     
    요약 1. 약사 약 조제 실수 2. 국민신문고 민원 고고 3. 형사고발 : 자격정지 15일 4. 약간의. 속시원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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