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라이엇코리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18
    방문 : 566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animation_338930
    작성자 : 라이엇코리아
    추천 : 4
    조회수 : 407
    IP : 1.250.***.252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5/06/26 02:26:17
    http://todayhumor.com/?animation_338930 모바일
    아청법 합헌 선고 전문.TXT
    2013헌가17,2013헌가24,2013헌바85(병합)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25일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부분,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합헌]


    □ 사건의 개요
    ○ 2013헌가17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들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자가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아닌 경우에도 그 배포 등을 처벌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2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하였다.

    ○ 2013헌가24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4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하였다.

    ○ 2013헌바85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A uniform beautiful Girl Club”’이라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시청 내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기소된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5호, 제8조 제4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심판의 대상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 관련조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결정주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 배경, 법정형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외모, 신원, 제작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전체적으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도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취지 및 법정형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 즉 음란한 행위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무엇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행위인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은 곤란하므로,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포괄적 규정형식을 택한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되는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며, 죄질과 비난가능성 면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나아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성적 행위의 표현 수위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고,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 심판대상조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다는 점에는 다수의견에 동의하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묘사된 표현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물이면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도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판단을 법 집행기관이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므로 자의적 법 해석 내지 집행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도, 2005. 12. 29. 법 개정으로(법률 제7801호) 성적 행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에 국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다수의견과 같이 반드시 음란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이미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는 개방적이고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외에 처벌대상이 되는 “그 밖의 성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도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수범자인 일반 국민은 물론 법 집행자조차도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인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행위까지 금지대상에 망라하게 되어 필요 이상의 처벌을 가하게 될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과도 조화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바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를 성적 착취를 당하는 일차적 피해 법익이 존재하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법정형의 수준을 고려할 때,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이 그 제작 과정에서 성적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음에도 잠재적 성범죄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위와 같이 중한 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및 “그 밖의 성적 행위”의 의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명확하여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고, 그 광범성으로 인해 보호 받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처벌하거나 그 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과잉형벌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수준이나 처벌대상행위의 광범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 및 형벌의 비례성 상실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헌재에 올라온  아청법 선고 전문입니다, 5대4로 합헌이된게 아쉽기도하고 속상하기도하고 그래도 헌재안에서도 아청법이 불합리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분들이있어서 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출처 http://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family/1360/read?articleId=1768484&bbsId=G003&itemId=15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06/26 02:56:08  211.204.***.93  싱지  287490
    [2] 2015/06/26 03:17:18  218.50.***.80  히비키발꾸락  252105
    [3] 2015/06/26 15:52:39  122.32.***.161  혜나다이스끼  616876
    [4] 2015/06/26 19:12:35  58.226.***.10  틴틴쿠쿠  56201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73
    (후방주의) 상반신 노출한 롤 최고여신의 코스프레.JPG [14] 펌글 라이엇코리아 15/06/29 14:00 288 11
    672
    (후방주의) 부끄러움 브레이크! [8] 펌글 라이엇코리아 15/06/27 23:59 135 8
    671
    아.... 나눔을했는데 왜 이기질못하니 ㅜㅜ 정의구현을 못하니 ㅜㅜ [1] 라이엇코리아 15/06/27 21:40 79 0
    670
    오늘 캡틴잭이 트롤러 정의구현하나? [18] 창작글본인삭제금지 라이엇코리아 15/06/27 17:36 238 12
    669
    아이돌마스터 - 남친생긴 아미.JPG [6] 펌글 라이엇코리아 15/06/26 14:17 123 2
    아청법 합헌 선고 전문.TXT [2] 라이엇코리아 15/06/26 02:26 74 4
    667
    요즘 같은때에 정말 위험한 논논비요리 토트백 굿즈.JPG [5] 라이엇코리아 15/06/25 23:14 119 3
    666
    "고통 분담할께요" 메르스 여파로 월세 깎아준 집주인.JPG [2] 펌글 라이엇코리아 15/06/24 15:38 151 16
    665
    살벌한 하루카호노카 만화.JPG [6] 펌글 라이엇코리아 15/06/24 14:36 141 24
    664
    아이돌마스터 만화 - 19살 미키와 15살 리츠코 [8] 펌글 라이엇코리아 15/06/23 22:45 125 14
    663
    (후방주의) 아이돌마스터 프로듀서들 다키마쿠라.JPG [5] 펌글 라이엇코리아 15/06/19 11:40 87 4
    662
    (고전) 롤 프로게이머 인성 ㄷㄷ.JPG [11] 라이엇코리아 15/06/18 15:18 291 10
    661
    선술집 난투 5연승했습니다. [1] 라이엇코리아 15/06/18 13:55 99 0
    660
    쥬라기월드를 본 사육사들의 놀이.JPG [1] 펌글 라이엇코리아 15/06/18 13:07 295 5
    659
    레진코믹스 레바툰 : 원고반려특집 - 레바의 중학교.AVI [5] 펌글 라이엇코리아 15/06/15 22:45 136 10
    658
    허영만 선생님이 그린 만화로 보는 메르스 감염 예방수칙.JPG [1] 펌글 라이엇코리아 15/06/15 17:08 404 11
    657
    월간순정 노자키군 MDS - " I LIKE THAT!" . AVI 펌글 라이엇코리아 15/06/15 14:04 35 0
    656
    아이돌마스터 MAD 빛나는 스테이지에서.AVI 펌글 라이엇코리아 15/06/15 13:53 27 4
    655
    군대에있는 친구한테 보낼건데 여아이돌아나 걸그룹사진 올려주실수있나요? [11] 본인삭제금지 라이엇코리아 15/06/15 12:55 157 0
    654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 카에데 생일 만화 [3] 펌글 라이엇코리아 15/06/15 10:50 77 10
    653
    레바의 기억 속에서 찾은 낙타만화.JPG [10] 펌글 라이엇코리아 15/06/14 14:10 259 18
    652
    투기장 성기사 전설카드가떴는데 선택하는것좀 도와주세요 [9] 본인삭제금지 라이엇코리아 15/06/13 21:52 55 0
    651
    이세계에가서 살빼는 만화.JPG [1] 라이엇코리아 15/06/13 11:48 146 1
    650
    러브라이브) 사랑받는 짬찌가 되는 군대 유행룩.JPG [9] 라이엇코리아 15/06/12 13:43 178 11
    649
    과거와 현재의 일진초딩들 나쁜짓 비교.JPG [7] 펌글 라이엇코리아 15/06/12 00:43 203 10
    648
    19,후방주의) 아이돌 캐릭터 야짤입니다, 잠시후에 삭제할께요 [15] 라이엇코리아 15/06/11 23:17 271 6
    647
    흔한 루리웹의 노조미 생일파티 스케일 [10] 펌글 라이엇코리아 15/06/09 18:13 123 8
    646
    베스트간 공중파덕밍아웃한분의 인증이 나타났습니다 [2] 펌글 라이엇코리아 15/06/09 18:06 99 3
    645
    어제자 공중파 뉴스 덕밍아웃.JPG [10] 펌글 라이엇코리아 15/06/08 22:47 222 16
    644
    (BGM) 생일기념 제 여자친구 다섯명을 소개합니다.JPG [9] 창작글 라이엇코리아 15/06/08 22:29 99 6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